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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2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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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공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 좌동 |
|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좌동 |
|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2조의2(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정보통신관련 분야"라 함은 정보통신·정보관리·공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04·7·29>[본조신설 2001·6·30] |
제2조의2(용역업자의 범위) |
| 제3조 삭제 <2004·7·29> |
좌동 |
|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 ①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2007·1·24> |
|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 좌동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 좌동 |
|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좌동 |
| 3의2. 라우터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5회선 이하의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 좌동 |
3의3.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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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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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장비의 대·개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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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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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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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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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 좌동 |
|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좌동 |
|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 좌동 |
|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5호 가목·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사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 좌동 |
제2장 공사의 설계·감리 |
좌동 |
| 제5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2007·1·24> |
|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좌동 |
| 2. 천재·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좌동 |
|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 | 좌동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건설공사에 부대되어 설치되는 공사 | 4. 삭제 <2007·1·24> |
5. 기존 설비를 대·개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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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의 규정에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4·7·29, 2007·1·24> |
|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 다. 기타 정보통신관련 정보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6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등으로 실시·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변경된 후의 실시·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당해 공사가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 좌동 |
|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 좌동 |
| 제7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공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01·6·30, 2007·1·24> |
|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좌동 |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설치공사 |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3의2.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이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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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7·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2007·1·24> |
|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6·30>[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8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감리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감리원으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7·29] | 좌동 |
|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①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상주시키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4·7·29, 2007·1·24> |
| 1. 총공사금액 70억원인 이상인 공사: 특급감리원 |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
1의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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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좌동 |
| 3.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좌동 |
| 4.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좌동 |
| ② 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당해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6·30> | ③ 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6·30, 2007·1·24> |
|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행하여 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좌동 |
|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좌동 |
| ④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질병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제10조(감리원의 업무범위) |
|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좌동 |
|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좌동 |
|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사전검토 | 좌동 |
|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좌동 |
|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좌동 |
|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좌동 |
|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좌동 |
|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좌동 |
|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좌동 |
|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 좌동 |
| 제11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시정지시 | 좌동 |
|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라 함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3장 공사의 시공 |
좌동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
좌동 |
| 제13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14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신설 2004·7·29> | 좌동 |
| 제15조(공사업등록대장)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 좌동 |
| 제16조(등록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4·7·29> |
제16조(등록기준) |
| 1.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출 것 | 좌동 |
| 1의2.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나.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좌동 |
| 제17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좌동 |
|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 좌동 |
|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법인의 대표자 | 좌동 |
| ② 삭제 <99·6·30>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 좌동 |
| 3. 공사업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18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1.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을제외한다) | 좌동 |
| 4.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좌동 |
| 제19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곤란한 경우 | 좌동 |
|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5.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통신구설비공사로서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20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사내용 | 좌동 |
|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시기·방법 및 금액 | 좌동 |
|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 좌동 |
| 7. 공사완성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 좌동 |
|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 좌동 |
| 10.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명시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99·6·30> | 좌동 |
| 제21조(시공능력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 좌동 |
|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2. 개인이 영위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좌동 |
|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당해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양도 또는 합병을 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허위로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기재하여 교부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제22조(하도급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4·7·29] | 좌동 |
| 제2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3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 검사 |
좌동 |
| 제2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당해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중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헌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를 헌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6·30, 2004·7·29, 2007·1·24> |
| 1. 도급금액이 5억원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정보통신기술사로 하여금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2007·1·24> |
| 1. 도급금액이 1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좌동 |
|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좌동 |
| 제2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 좌동 |
|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좌동 |
|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9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좌동 |
| ② 공사업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2004·7·29, 2007·1·24> |
|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26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법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 좌동 |
|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외의 공사: 1년 | 좌동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
좌동 |
| 제27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에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7과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때에는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④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27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29] | 좌동 |
제5장 공사업관련단체 |
좌동 |
| 제28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0조(협회의 감독) | 좌동 |
| ① 삭제 <99·6·30>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
|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10인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중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 내지 제34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5조(보증범위)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한다. <개정 99·6·30>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99·6·30, 2007·1·24> |
|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
|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4.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5.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6. 「문화재보호법」/A>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
| 8. 제2호 내지 제7호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 좌동 |
| ② 삭제 <99·6·30> | 좌동 |
| 제36조(보증한도) | 좌동 |
|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40조(수수료·이자 등) | 좌동 |
|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조합의 감독) | 좌동 |
| ① 삭제 <99·6·30>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4> |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
|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좌동 |
제6장 (제42조 내지 제54조) 삭제 <99·6·30> |
좌동 |
제7장 감독 |
좌동 |
| 제55조(공사시행의 시정명령 등) | 제55조 |
|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등 시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 삭제 |
| ②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법 제6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 삭제 |
제55조의2(영업정지 등) |
|
| 제56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57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
좌동 |
| 1. 공사업자명 | 좌동 |
| 2. 공사명 | 좌동 |
| 3. 공사장소 | 좌동 |
| 4. 법령위반사항 | 좌동 |
| 5. 요구사항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 좌동 |
| 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정지 | 좌동 |
| 2.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 좌동 |
| 3. 법 제78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7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삭제 <2004·7·29>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2001·6·30, 2004·7·29> | 좌동 |
| 1. 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 좌동 |
| 1의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 | 좌동 |
|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시공능력의 평가·공시 및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관리 | 좌동 |
| 5.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 좌동 |
| 제58조의2(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4·7·29] |
좌동 |
| 제59조(공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9·6·30, 2004·7·29> |
좌동 |
| 제6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9> | 좌동 |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29> | 좌동 |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때에도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7·29>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7ㆍ29 대령1849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공사업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별표 1] 공사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 |
| [별표 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
| [별표 5]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 |
|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 |
|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8] [별표7]로 이동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