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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6-2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1-1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좌동 |
|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 | 좌동 |
|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 좌동 |
| 5.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 | 좌동 |
| 6.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 좌동 |
| 7.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 | 좌동 |
| 8.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제5조(간사) | 좌동 |
| 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좌동 |
| 제6조(수당 등)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전문위원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 계획 | 좌동 |
|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교통안전법」 제28조 및 「선박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 좌동 |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
좌동 |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
좌동 |
| 제9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2.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만 사용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3.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4.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5.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신규화학물질에 준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제10조(유해성심사에 따른 자료제출의 생략)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간 1톤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2. 1991년 2월 2일 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3. 그 밖에 유해성이 확인된 화학물질과 구조가 유사한 화학물질 등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자료의 일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 좌동 |
| 제11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연간 1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관찰물질 | 좌동 |
|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 | 좌동 |
|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대한민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 좌동 |
| 4. 「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화학물질 | 좌동 |
| 제12조(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좌동 |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
좌동 |
| 제13조(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유독물 | 좌동 |
| 2. 관찰물질 | 좌동 |
| 3.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한다)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 좌동 |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 좌동 |
| 7.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 좌동 |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
좌동 |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
좌동 |
| 제14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을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좌동 |
| 2.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독물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좌동 |
| 5.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독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좌동 |
| 6.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 좌동 |
| 7.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16조(검사대상인 유독물 취급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유독물을 연간 5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2. 유독물(가스상 물질이나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좌동 |
| 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17조(안전진단 전문기관) |
|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제18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면제)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관찰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좌동 |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
좌동 |
| 제19조(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 면제)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2. 취급제한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좌동 |
| 4.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취급제한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5.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 좌동 |
| 6.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 안에서 취급제한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7. 한 번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물질을 운반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8. 취급제한물질을 연간 60톤 이하 사용하는 자의 경우.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물질은 제외한다. | 좌동 |
|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경우 | 좌동 |
| 제20조(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 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한다)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3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
|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 좌동 |
|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좌동 |
| 제21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3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
좌동 |
| 제23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대상)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 좌동 |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 좌동 |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 좌동 |
|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 | 좌동 |
|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화학물질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때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 제25조(환각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좌동 |
|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좌동 |
| 3. 부탄가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26조(과징금 징수비용의 지급)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비용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달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자료보호기간)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 좌동 |
| 2. 화학물질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화학물질의 사고 발생 시의 대응 방법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화학물질의 물리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 좌동 |
| 7.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좌동 |
|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 좌동 |
|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 | 좌동 |
|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 좌동 |
| 3. 법 제23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좌동 |
| 4. 법 제26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 좌동 |
| 5. 법 제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좌동 |
| 6.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 좌동 |
| 7. 법 제30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8.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 좌동 |
| 9. 법 제45조제1항제6호·제7호·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 좌동 |
| 10. 제5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1. 제5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12.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자료제출명령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 좌동 |
| 4.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 좌동 |
| 5.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좌동 |
| 6.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나, 시험항목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7. 법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자료제출명령 또는 시료의 수거 | 좌동 |
| 8.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의 제공 | 좌동 |
| 9.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 좌동 |
| 10.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판매 또는 사용 중지의 명령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명령, 화학물질 취급량·배출량에 대한 조사 또는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 좌동 |
| 3. 법 제33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 | 좌동 |
| 4. 법 제34조제1항, 제2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 좌동 |
|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 좌동 |
| 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좌동 |
| 다.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 접수 및 조치명령 | 좌동 |
| 라.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마.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 좌동 |
| 7. 법 제36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 좌동 |
| 8.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 좌동 |
|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자 외의 자의 자체방제계획 제출의 접수 | 좌동 |
| 10.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 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치 | 좌동 |
| 11. 법 제4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 좌동 |
| 12. 제7호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3. 제7호에 관한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 좌동 |
| 1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 좌동 |
|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협회에 위탁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명세서의 접수 또는 확인증명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 좌동 |
|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5. 법 제31조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 좌동 |
| 6. 협회에 제출된 자료에 관한 법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 좌동 |
|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제30조(권한 위임 등에 따른 업무 감독)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보고)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독물의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로 본다. ②환경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독물을 검토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독물을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14 대령212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⑦이하 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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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사고대비물질 | 좌동 |
| [별표 3]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