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12-31 수산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0-08수산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어장이용 개발계획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 수립연도 1 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수면(水面)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 월31일까지 그 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 월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4 월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 그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또는 어업권자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다시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수면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개발계획의 유효기간은 그 해 7 월 1 일부터 다음 해의 6 월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의 양식적지(養殖適地)를 양식어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 좌동 |
| 3.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3조(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 | 좌동 |
|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 좌동 |
| 3.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 | 좌동 |
| 4.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좌동 |
| 5.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인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조(서류 송달의 공시) 법 제6조에 따른 공고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조(공동신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 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대표자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은 대표자를 변경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대표자선정신고서나 대표자변경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어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업의 면허일, 허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분변경신고서를 해당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2장 면허어업 |
좌동 |
| 제6조(면허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결정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86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6 월30일까지 어업면허를 할 수면별로 그 신청인에 대한 면허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1명이면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우선순위와 어업면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기간을 통지서에 적어 그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에 어장구역 1건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조(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형정치망어업:10헥타르 이상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定置性)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2. 중형정치망어업:5헥타르 이상 10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3. 소형정치망어업:5헥타르 미만의 구획된 수면에 제2항에 따른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는 대부망, 대모망, 개량식대모망, 낙망, 각망, 팔각망, 소대망,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8조(양식어업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하식양식어업: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2. 바닥식양식어업: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패류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두리양식어업: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2. 수하식양식어업: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3. 바닥식양식어업: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가두리양식어업: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2. 축제식양식어업: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3. 수하식양식어업:수중에 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4. 바닥식양식어업: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복합양식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수하식양식어업: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2. 바닥식양식어업: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면의 바닥에 투석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조류나 패류 등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3. 혼합양식어업:가두리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및 바닥식양식어업의 양식방법을 혼합하여 두종류 이상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4. 축제식양식어업: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나 갑각류 등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 좌동 |
| 제9조(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마을어업의 경우: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이내) | 좌동 |
| 2. 협동양식어업의 경우: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강원도,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하려면 어업조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장 수심 한계의 범위에서 수면을 실측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 수심 한계 안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먼 거리에 위치한 낙도 또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을어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서해안"이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의 목포시·영광군·함평군·무안군 및 신안군의 해안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10조 |
| 1.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 삭제 |
|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가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 삭제 |
| 제11조(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 |
| 1.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 삭제 |
| 2.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 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 삭제 |
| 제12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제12조 |
|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제 |
|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에 적은 사항 | 삭제 |
|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소 및 성명 | 삭제 |
| 3. 여러 명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삭제 |
|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 삭제 |
|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1. 창립총회의사록 | 삭제 |
| 2. 정관 | 삭제 |
| 3. 출자자산의 내역을 적은 서류 | 삭제 |
|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삭제 |
| ④ 조합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그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그 조합법인이 설립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법인의 업 무 또는 보조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삭제 |
| 제13조(이전 및 변경등기 등) | 제13조 |
| ① 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 우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을 각각 2주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한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사무소의 이전 및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이전 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그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 삭제 |
| 제14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 제14조 |
| ① 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어장, 현금,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조합원 1명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출자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삭제 |
| 제15조(조합법인의 사업) 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 |
| 1. 어업의 경영과 그 부대사업 | 삭제 |
|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 삭제 |
| 3. 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삭제 |
| 4. 그 밖에 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삭제 |
| 제16조(정관기재사항) | 제16조 |
| 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명칭 | 삭제 |
| 2. 목적 | 삭제 |
| 3. 사업 | 삭제 |
| 4.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에 관한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삭제 |
|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법인의 설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定款例)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삭제 |
| 제17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
제17조 |
| 1. 총회의 의결 | 삭제 |
| 2. 조합법인의 합병 | 삭제 |
| 3. 조합법인의 파산 | 삭제 |
|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 삭제 |
|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취득한 조합법인은 제외한다) | 삭제 |
|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삭제 |
| 제18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0헥타르를 말한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 별조합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어업조정 및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면적을 계산하는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어장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 고, 개인 어업권의 어장면적은 면허신청인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취득한 어장면적 과 그 면허신청인이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어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 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어장면적의 범위에서 어업별·품종별 또는 시설방법별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의 기준을 따 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어장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시·군·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기업 등) 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과 같은 법에 따른 그 계열회사 | 좌동 |
| 제20조(면허의 금지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면허를 금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좌동 |
| 2.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 좌동 |
| 3. 그 밖에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하는 사유 등 어업면허 금지 요청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해당 수면에 대한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어업면허를 금지하는 수면의 위치와 어업면허의 금지기간 등을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금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 는 자가 그 중 일부의 어업권이 취소되어 어업면허 금지기간 중인 취소된 어업권 외의 다른 어업 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수면에서 새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1조(수산기술자 등)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산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양식기능사, 어로기능사 또는 수산제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직 공무원이나 수산 분야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좌동 |
| 3.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좌동 |
|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술교육을 마친 자 | 좌동 |
| 제22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이 고시된 수면의 경우 | 좌동 |
| 2.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한 수면의 경우 | 좌동 |
| 제23조(면허증의 재발급) | 좌동 |
| ①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어업권자가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어업권을 취득한 법인 또는 어업권의 공동소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선명(船名)을 변경한 경우 | 좌동 |
| 제25조(어업권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동소유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여 다른 어업권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면허번호 | 좌동 |
| 2.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시설방법 | 좌동 |
| 3. 공동소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 좌동 |
| 제26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중 양식장형망선 또는 자원관리채취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형망선은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 또는 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의 바닥식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정하여 지정 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채취선은 이미 마을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과 그 어선을 대체하는 마을어장 또는 협동양식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에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어선 중에서 해당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와 어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어업시작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28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 등) | 좌동 |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및 입항·출항의 제한이나 법 제3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어업면허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업의 어장이 위치하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려는 사유와 범위 | 좌동 |
| 2. 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 좌동 |
| 3.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좌동 |
| 4. 해당 조치로 인하여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결정함에 있어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29조(국방상 필요에 의한 어업제한 등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서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 좌동 |
|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하거나 면허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사항 또는 처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어업권의 등록된 권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행사)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정치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지구별조합이 그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중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좌동 |
|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어(入漁)의 자격, 어업권 행사의 자격, 어업권 취득의 자격 또는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자 | 좌동 |
| 2.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그 어장에 대하여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 좌동 |
| 3. 취득한 어업권 또는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의 어장면적(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
좌동 |
| 제33조(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6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20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3. 근해트롤어업: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4. 근해선망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5. 근해채낚기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6. 기선선인망어업: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7. 근해자망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8. 근해안강망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9. 근해봉수망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10. 잠수기어업: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좌동 |
| 11. 근해통발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12. 근해형망어업: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13. 근해연승어업: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8·1·31> |
좌동 |
| 제35조(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안자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2. 연안개량안강망어업: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3. 연안선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4. 연안통발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5. 연안들망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6. 연안조망어업: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7. 연안선인망어업: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서만 해당된다) | 좌동 |
| 8. 연안복합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업 | 좌동 |
| 가. 낚시어업:주낙·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나. 문어단지어업: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는 제외한다) | 좌동 |
| 다. 패류껍질어업:소라·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라. 패류미끼망어업:그물로 만든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서해안에서만 해당된다) | 좌동 |
| 마. 손꽁치어업: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제36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 어업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육상종묘생산어업: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 좌동 |
| 2. 해상종묘생산어업: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의 바닥 또는 수중에 대·지주·뗏목·뜸·밧줄·채롱·그물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해상이나 육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 기간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 | 좌동 |
| 제37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치성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2. 이동성 구획어업: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그 수역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제38조(신고어업)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맨손어업: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좌동 |
| 2. 나잠어업(裸潛漁業):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 좌동 |
| 3. 투망어업: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제39조(준용규정)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②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하여는 제28조와 제29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어획물운반업 |
좌동 |
| 제40조(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1조(준용규정) 법 제4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5장 어업조정 |
좌동 |
| 제41조의2(위판장의 지정)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 중 일부를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의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 좌동 |
| 2. 「항만법」에 따른 지정항만 | 좌동 |
| 3. 그 밖에 선착장 또는 물양장(物揚場)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어획물 양륙시설(揚陸施設)을 갖춘 지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위판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위판장 규모 및 위판시설 명세 | 좌동 |
| 3. 위판장 관리자 [본조신설 2008·1·25] | 좌동 |
| 제41조의3(위판장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위판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판장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위판실적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판장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25] | 좌동 |
| 제4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관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사이 또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와의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3조(유어장의 지정 등)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37조제1호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44조(표지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어장 등의 표지 설치명령을 받은 어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장의 기점, 어장구역 및 어선·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표지 중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5조(수산업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어획물운반업종사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어업인, 어획물운반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2. 수산시설물의 관리 | 좌동 |
| 3. 수산물의 유통질서 유지와 가격 안정 | 좌동 |
| 4. 어선의 해상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유지 | 좌동 |
| 5. 고용조건의 조정과 지도 | 좌동 |
| 6. 수산계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이 실습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데에 필요한 협조 | 좌동 |
| 7. 수산에 관한 해외취업 및 해외훈련의 조정·지도 | 좌동 |
| 8. 해외어장의 개발 및 조사 | 좌동 |
| 9. 어획물운반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조정 및 지도 | 좌동 |
| 10. 수산물가공업의 시설확인, 시설보완 및 수산물가공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11.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의 입어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인에 대한 조정·지도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수산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선에 어업감독 공무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 좌동 |
| 2. 법 제44조에 따라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좌동 |
| 3. 법 제49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 | 좌동 |
| 제46조(정선 또는 회항명령) | 좌동 |
| ①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호를 받은 자는 즉시 어선을 정선(停船)시키거나 회항(回航)시켜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 좌동 |
|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 뱃고동, 그 밖의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 좌동 |
|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으로 계속하는 신호) | 좌동 |
| 4. 마이크로폰 또는 육성에 의한 정선 지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업단속에 사용되는 선박에는 다른 어선이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거나 깃발을 달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표지·깃발의 종류, 형태 및 그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란 3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란 1초 동안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47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 좌동 |
|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좌동 |
| ②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6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 |
좌동 |
| 제48조(보호수면의 지정)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수면을 지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 토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으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한 후 보호수면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권으로 보호수면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⑥ 시·도지사는 법 제6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면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시·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면의 지정신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지정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연구소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8조의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 좌동 |
|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기간 및 조사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7·28] | 좌동 |
| 제48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7·28] | 좌동 |
| 제48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좌동 |
| ③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⑥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기간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28] | 좌동 |
| 제49조(육성수면지정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육성수면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성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정하려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육성수면 의 관리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육성수 면의 관리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육성수면의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0조(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의 내용)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육성수면의 구역 및 육성하려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육성수면의 관리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육성수면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육성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육성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1조(육성수면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육성수면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된 육성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 좌동 |
| 2. 대상 자원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된 육성수면을 그 지정목적에 맞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육성수면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육성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육성수면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5] | 좌동 |
| 제52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 좌동 |
| 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71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약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찰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53조(포상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7장 보상·보조 및 재결 |
좌동 |
| 제54조(보상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해공사가 완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서에 적고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좌동 |
|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 좌동 |
| 3. 손실의 내용 | 좌동 |
|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 당 보상신청인과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자에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된다. | 좌동 |
| 제55조(손실액의 산출) 제79조 및 이 영 제5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56조(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 좌동 |
| ① 행정관청은 제54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별표 3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어업의 표시 | 좌동 |
| 3. 처분일자 | 좌동 |
| 4.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 좌동 |
| 제57조(보상금의 지급 등) | 좌동 |
| ① 제56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그 금액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다. | 좌동 |
| ⑤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면 행정관청에 이를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대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시설물 등의 해체 또는 폐기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제58조(재결신청)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결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분쟁 | 좌동 |
| 2. 법 제83조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이해관계인 수만큼의 협의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서의 부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해관계인이 제3항에 따라 협의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9조(재결)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같은 조 제4항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0조(보조 대상) 행정관청이 법 제84조제1항 및 법 제8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연안자원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 좌동 |
| 2. 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 좌동 |
| 3. 수산물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 좌동 |
| 4.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 | 좌동 |
| 5. 어항시설사업 | 좌동 |
| 6. 어업통신사업 | 좌동 |
| 7. 수산공제사업 | 좌동 |
| 8. 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 좌동 |
| 9.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 좌동 |
| 10. 수산단체의 육성 | 좌동 |
| 11. 어업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12. 어업의 자율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좌동 |
| 13. 그 밖에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
좌동 |
| 제61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 로,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 | 좌동 |
|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 좌동 |
| 3.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 | 좌동 |
| ③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 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28> | 좌동 |
| 1. 해당 시·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3.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명 | 좌동 |
| 4.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5명 | 좌동 |
| 5.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지구별조합장"이라 한다)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업종별조합장"이라 한다)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2명. 다만, 시·도지사는 업종별조합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업계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군·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관할 지구별조합장 및 업종별조합장(업종별조합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이나 어업인을 대표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 좌동 |
| 3. 어업인후계자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각 1명 | 좌동 |
| 4. 어촌계장 중 지구별조합의 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2명 | 좌동 |
| 5. 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 좌동 |
| 6.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 좌동 |
| ⑤ 제2항제2호·제3호,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4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 좌동 |
| ⑦ 각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62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중앙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자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 관련 업무 담당이사 1명 | 좌동 |
| 2.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명 | 좌동 |
| 3.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역합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좌동 |
| 1.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7명 | 좌동 |
| 2. 직접적인 당사자로 인정되는 어업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구별조합장이 추천하는 자 4명. 이 경우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별로 같은 수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어업조정이 끝나는 기간까지로 한다. | 좌동 |
|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 좌동 |
| 제63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64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좌동 |
| ③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상황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6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6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6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 좌동 |
| 1. 법 제43조제3항 및 이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정치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가 어장구역을 초과하여 어구를 설치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43조제3항 및 이 영 제37조제2호에 따라 이동성 구획어업을 허가받은 자가 해당 허가처분기관의 관할 수역 중 허가구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 좌동 |
| 3.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에 따른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 좌동 |
| 4.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에 따른 어구사용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 좌동 |
| 5.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 따른 포획금지구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에 따른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선박안전조업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위반행위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획물운반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행정관청이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제69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 좌동 |
| 제69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다. |
좌동 |
| 제70조(과징금의 용도) | 좌동 |
| ① 법 제8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 좌동 |
| 2. 불법어업의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근무수당 및 수사비의 지급 | 좌동 |
|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따른 선수품(船需品) 등의 구입 경비 | 좌동 |
|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 좌동 |
| 6.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비용 | 좌동 |
| 7. 그 밖에 어업지도에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②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좌동 |
|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 좌동 |
| 제71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0·8> |
| 1.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청구 | 1. 삭제 <2009·10·8> |
| 2.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의 허가 | 좌동 |
|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그 등록의 취소 | 좌동 |
| 5. 법 제9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 | 좌동 |
|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및 그 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3. 법 제9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마다 12월 말까지의 처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71조의2(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법 제96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5] |
좌동 |
| 제7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7·28]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6>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0ㆍ8 대령217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이하 생략 |
|
|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및 어구(제2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좌동 |
| [별표 3]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ㆍ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