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1-06-27 특허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6-13특허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6·27] |
좌동 |
|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의 범위) | 좌동 |
| ①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법 제1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말한다. | 좌동 |
|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 대학 | 좌동 |
|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 좌동 |
|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 좌동 |
|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 좌동 |
|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본조신설 2001·6·27] | 좌동 |
| 제2조(미생물의 기탁) | 좌동 |
|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규칙 제7규칙에 의한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 좌동 |
| 제3조(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재함에 있어서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을기탁한 때에는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생물의입수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미생물시료의 분양) | 좌동 |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97·6·26>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97·6·26, 2003·6·13> |
|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 | 1.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 |
| 2. 법 제63조(법 제170조제2항 및 법 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 ③ 삭제 <99·6·30> | 좌동 |
|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
|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없다. |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없다. <개정 2003·6·13> |
| ⑦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1특허출원의 요건) |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6·13] |
|
|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요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삭제 |
|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 삭제 |
| 2.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모두 기재한 출원 | 삭제 |
|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삭제 |
| 3.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 삭제 |
|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삭제 |
| 제7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법 제8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96·6·3, 2000·6·23> |
좌동 |
|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약품의 발명 | 좌동 |
|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제의 발명 | 좌동 |
제2장 심사 및 심판 |
좌동 |
| 제8조(심사관등의 자격) | 좌동 |
|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제특허연수부에서 소정의 심사관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1. 특허청에서 2년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자 | 좌동 |
| 2.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10년이상 종사한자로서, 그중 3년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 | 좌동 |
| 3.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 및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으로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이상인 자 | 좌동 |
|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3급이상의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28> | 좌동 |
| 1. 특허심판원에서 2년이상 심판관으로 재직한 자 | 좌동 |
| 2. 산업행정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연구를 포함한다)에 15년이상 종사한자로서 그중 3년이상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사무에종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좌동 |
|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97·6·26] | 좌동 |
| 제8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특허관련 선행기술의 조사에 필요한 문헌·인력 및 장비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6·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6·6·3> | 좌동 |
|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10·27] | 좌동 |
| 제8조의3(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행기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②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받은받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을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2·10·27] | 좌동 |
|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특허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0·6·23, 2001·6·27> |
좌동 |
|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좌동 |
| 2.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좌동 |
|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좌동 |
|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좌동 |
| 6.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좌동 |
|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 좌동 |
|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좌동 |
| 9.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0조(우선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
좌동 |
| 제11조(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특허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여야 하는발명의 선별에 필요한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비밀취급절차)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비밀에서의 해제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보상금) | 좌동 |
|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 좌동 |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 좌동 |
| 제16조(국방부장관과의 협의)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허가 | 좌동 |
|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7조(송달대상 서류) 법 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서류는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및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본으로한다. |
좌동 |
| 제18조(서류의 송달등) | 좌동 |
| ①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 2001·6·27>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1·6·27> | 좌동 |
|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 | 좌동 |
| 2.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 좌동 |
|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 | 좌동 |
| ③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99·6·30> | 좌동 |
|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개정 93·12·31> | 좌동 |
|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93·12·31> | 좌동 |
|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개정 93·12·31> | 좌동 |
|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 좌동 |
|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⑪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93·12·31> | 좌동 |
| 제19조(특허공보) | 좌동 |
| ①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6·26> | 좌동 |
| ② 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9·6·30, 2001·6·27> | ② 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
|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 좌동 |
| 5. 등록공고연월일 | 좌동 |
|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중출원에 관한 사항 |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 8.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 좌동 |
| 9.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10. 법 제77조·법 제133조의2·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 좌동 |
|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 ③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
|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연연월일 | 좌동 |
|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 좌동 |
| 5.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 좌동 |
|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중출원에 관한 사항 |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 8.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심사의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출원의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공개용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9.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당해 발명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있다는 취지 | 좌동 |
|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99·6·30>[본조신설 92·10·27] | 좌동 |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27 대령13744>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대령14059>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이 심사청구한 타인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비밀로 분류되어 취급되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도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부칙 <96·6·3 대령1500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제3조제3호 및 제14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②실용신안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호 및 제3조제3호중 "특허법 제107조제3항"을 각각 "특허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③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업소유권심의위원회"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로 하며, 동조제3호중 "법 제107조제3항"을 "법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7·6·26 대령154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2호 마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제8조 및 제1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4급 또는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항고심판소에서 항고심판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이수한 기술심리관 및 심판관 양성연수과정의 이수기간은 각각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②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전에 특허청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③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관 또는 항고심판관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2월 28일까지는 동조동항중 "심판"은 "심판·항고심판·즉시항고"로 본다. 부칙 <99·6·30 대령1641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6·23 대령168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27 대령17246>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