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6-01-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0-2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4조(별정우체국지정의 신청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할체신청장은 당해 시설이 별정우체국시설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인이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정우체국지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할 능력과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인정되는 자를 별정 우체국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6·12·31>[전문개정 92·6·11] | 좌동 |
|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위치 및관할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제7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 좌동 |
| ①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자는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중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갖춘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②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신청에 있어서 피지정인이 사망한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밖의 경우에는 피지정인과지정승계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92·6·11]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3월이내에 우체국 또는 다른별정우체국이 그 업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날부터 업무인계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는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대하여는 그근무기간에 취소 당시의 직종 및 급별보수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2·6·11, 96·12·31, 98·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은 그 근무기간동안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신분을 유지하고 직무상의 책임을 진다. | 좌동 |
| 제12조(시설사용료) 법 제15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용료"라 함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의그 지방의 다른 유사한 건물 기타 시설의 임차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13조(보상금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보상금지급청구서를 관할체신청장을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지정취소연월일 및 보상금청구사유 | 좌동 |
| 3. 청구액(청구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기타 보상금 산정에 관한 증빙사항 | 좌동 |
|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등) | 좌동 |
|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에 대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우정사업본부에 별정우체국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④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위원은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우정사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보상금청구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회의일시 및 장소를 미리 보상금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제3장 별정우체국연합회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16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 좌동 |
| ② 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 좌동 |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좌동 |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공고방법 | 좌동 |
| 7.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5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6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8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5·6·23> |
좌동 |
| 제32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좌동 |
| 제33조(회계처리의 원칙) 연합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 좌동 |
| ① 연합회는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개시1월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2·6·11, 96·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히 함에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결산)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6·11, 96·12·31> |
좌동 |
| 제36조(금융기관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2005·6·23> | 좌동 |
|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좌동 |
|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좌동 |
|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 좌동 |
| 5.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보증한 유가증권 | 좌동 |
|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년간의 연간 배당실적이 1년만기 정기예금의이자율을 상회하는 주식 | 좌동 |
| 제37조(수익사업)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좌동 |
| 2. 정관으로 정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 좌동 |
| 제38조(운영경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그운영경비로서 1회계연도에 지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운용수익금의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23>[전문개정 85·8·29] |
좌동 |
제4장 재직기간의 합산 |
좌동 |
| 제38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 | 좌동 |
| 2.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중「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8조의3(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체신청장,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이하 "관할국장"이라 한다. 이하같다) 또는 소속국장(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감축사유인 휴직·직위해제 또는정직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39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합산될 재직기간과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퇴직급여액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등을 기재한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직원이퇴직급여의 청구없이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소속국장이 연합회에 제출하는직원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재직기간합산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12·1,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속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일이내에 연합회에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연합회는 합산기간, 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속국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0조(반납금의 납부방법)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인정받은 자가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은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하고,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합산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에 소속국장에게 납부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횟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횟수의범위안에서 합산을 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1. 합산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24회 | 좌동 |
| 2. 합산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48회 | 좌동 |
| 3. 합산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60회 | 좌동 |
| ③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연합회는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저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1조(반납금액의 산정) | 좌동 |
| ① 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연합회에 접수된 날이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이자액을 계산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 횟수에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그 이자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이자율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연도의 1월 1일의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되, 분할납부중의이자율과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 중 그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제40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개정 2006·1·26>[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1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속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국장을 거쳐연합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연합회는 군복무기간 산입인정여부를 신청인·소속국장 및관할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제5장 급여 및 비용부담 |
좌동 |
| 제42조(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수당"이라 함은 기말수당과 직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 중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93·12·1, 96·12·31, 2001·12·31>[전문개정 92·6·11] |
좌동 |
| 제42조의2(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3>[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2조의3(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부담금 산정)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원의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 이상의 보수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월의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월의 부담금을 산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2조의4(유족의 인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폐질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있었던 사실의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 요양취급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2조의5(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 좌동 |
|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같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의 3년분,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 -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 × 1/36 |
좌동 |
|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 좌동 |
| 3. 삭제 <2001·12·31> | 좌동 |
|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 및유족일시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 좌동 |
| ② 연합회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여 직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급여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장은급여청구서에 당해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한때에는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43조(보수월액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을 말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합산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순으로 이를포함시킨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3조의2(연금증서의 교부) 연합회는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3조의3(연금지급일)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경우에는 지급일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3조의4(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 좌동 |
| ①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권자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연금증서 | 좌동 |
|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1. 연금증서 | 좌동 |
|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3조의5(퇴직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폐질상태)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6·23>[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3조의6(재직기간 합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법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퇴직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6·23>[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43조의7(퇴직급여산정의 특례)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직원에서 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05·6·23] |
좌동 |
| 제44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소속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국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조사·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급여카드를 첨부하여 관할국장의 확인을 거쳐 연합회에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계획에 따라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퇴직급여청구서에 법 제2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③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④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을 제외한 연금부분에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한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항및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의한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퇴직연금을조기퇴직연금으로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지급개시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2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개시되는 달의 전달까지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전문개정 92·6·11] | 좌동 |
| 제44조의2(급여의 지급 및 수령) | 좌동 |
| ① 급여는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지급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수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44조의3(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수급자의 소득금액(이하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급정지"라 한다)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되는 금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에 따른 근로자 1인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는 노동통계보고서에 따른 근로자 1인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월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23>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여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되, 전년도의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연도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다음 달의 연금지급시 가감한다. | 좌동 |
| ⑤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되,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잠정적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잠정적인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그 신고자료를 제공받아 지체 없이 연금지급정지 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다음 달의 연금지급시 가감한다. | 좌동 |
| ⑦ 연금수급자는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 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6] | 좌동 |
| 제44조의4(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5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③ 법 제2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5(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원이었던 자의소속국장에게 제출하고, 소속국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관할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사망 및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44조의7의규정에 의한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6(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법 제24조의5제6항또는 법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순위 또는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이 영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44조의7의규정에 의한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유족연금증서[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7(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 좌동 |
|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연합회는 법 제2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8(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의 증명)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사망·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18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23> | 좌동 |
| ③ 법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6·23> | 좌동 |
|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 좌동 |
|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 좌동 |
|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 좌동 |
|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9(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직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5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인의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직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개정 96·12·31, 2001·12·31> | 좌동 |
|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직원 | 좌동 |
|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직원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 좌동 |
|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직원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배우자인 직원 | 좌동 |
| ③ 법 제25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사망한 직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직원의 직계비속중 직원이 있는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 좌동 |
| 2. 사망한 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 좌동 |
| 3. 사망한 직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 | 좌동 |
| ④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12·31, 2001·12·31, 2004·3·17, 2005·6·23> | 좌동 |
|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직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2·6·11] | 좌동 |
| 제44조의10(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지급을 일시 유예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액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급여의 유예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유예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4조의11(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1.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 좌동 |
| 2.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 좌동 |
| 3.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 좌동 |
| 4.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 좌동 |
| 5.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44조의12(퇴직수당의 청구) | 좌동 |
| ①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소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소속국장은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퇴직수당청구서를 관할국장을 거쳐 연합회에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삭제 <2001·12·31>[본조신설 93·12·1] | 좌동 |
| 제44조의13(국가부담금의 납부등)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가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4월말·7월말및 10월말까지 연합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연합회는 국가부담금에 대하여 직원의 퇴직율·보수인상율·정원증가율 기타비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산정한 개산금을우정사업본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과부족액을 같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의 금액이 당해 연도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한다.이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지연된 기간동안 당해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계산한다.[전문개정 96·12·31] | 좌동 |
| 제44조의14(재해부조금)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 및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현상으로 인하여 직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 좌동 |
| ②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 좌동 |
|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4배 | 좌동 |
|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2배 | 좌동 |
|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소속국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12·31, 2004·3·17, 2005·6·23> | 좌동 |
| 1.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3. 건축물대장등본[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 좌동 |
| ①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의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92·6·11, 93·12·1, 98·12·31, 2001·12·31> | 좌동 |
| 1. 삭제 <2001·12·31> | 좌동 |
| 2. 삭제 <2001·12·31> | 좌동 |
| ②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92·6·11, 93·12·1, 2001·12·31> | 좌동 |
|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 좌동 |
| ③ 소속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퇴직수당청구서를 연합회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12·1, 2001·12·31> | 좌동 |
| ④ 제2항의 경우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 해당자는 관할검찰청의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퇴직급여잔여금 또는 퇴직수당잔여금청구서에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3·12·1> | 좌동 |
| ⑤ 법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연단위로 그 이자를 잔여금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96·12·31, 2001·12·31> | 좌동 |
| 제45조의2(급여의 환수)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이자·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 좌동 |
| 2. 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중 가장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3. 연체이자: 연체이자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은행대출연체이자율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4.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연합회가산정하는 금액 | 좌동 |
|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소속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연합회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 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소속국장 및 관할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종료되는 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 좌동 |
|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 좌동 |
|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 좌동 |
|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의 이자는 분할납부기간동안 납부하여야할 환수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 이상체납한 경우에는 연합회는 분할납부인정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환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5조의3(결손처분)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있다. | 좌동 |
|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 좌동 |
|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연합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미납부담금 또는 과납부담금을 징수 또는 반환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는달의 개인부담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을다음의 부담금 징수시 또는 급여 지급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6조의2(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각각보수월액의 1천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1·12·31>[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47조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48조(부담금의 징수·납부) | 좌동 |
| ① 개인부담금은 소속국장이 매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징수하되, 이에 피지정인부담금을 합산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직원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보수지급일까지 개인부담금을 소속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국장은 그납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2·6·11, 2001·12·31> | 좌동 |
| ③ 소속국장이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연합회에 납부할때에는 그 납입금과 함께 납입보고서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④ 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⑤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48조의2(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직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을 함으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복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각각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법 제33조의2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49조(부담금등의 정산) | 좌동 |
| ① 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등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반납금 및환수금의 다음 납부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1·12·31> | 좌동 |
| 제50조(강제징수) | 좌동 |
| ① 연합회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 체납처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1. 체납기간이 6월이상이 된 때 | 좌동 |
|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때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연합회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 좌동 |
| ⑤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이 법 제3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승인서 및신분증을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등) | 좌동 |
| ① 국가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피지정인부담금의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피지정인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매 기개시 1월까지 피지정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 좌동 |
제6장 심사청구 |
좌동 |
| 제52조(심사청구의 절차)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급여에 관한이의내용, 심사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
좌동 |
| 제53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 좌동 |
| ① 급여의 심사를 위한 이사회(이하 이 장에서 "급여심사이사회"라 한다)의 회의는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인 이사중 연장자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6·12·31> | 좌동 |
| ②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있어서 이사장은 의결권이없다. <개정 85·8·29> | 좌동 |
| 제54조(청구서의 보완등) | 좌동 |
| ① 연합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 미비사항이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85·8·29, 2001·12·31> | 좌동 |
|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아니하고, 또한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관계인에 대한 통지등) | 좌동 |
| ① 연합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그에 관련되는 직원 기타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자는 급여심사이사회에서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좌동 |
| ② 급여심사이사회는 급여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기타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심사의 결정) | 좌동 |
|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회의에 참석한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85·8·29> | 좌동 |
| 제57조(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구인에게 그 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그효력을 발생한다. |
좌동 |
| 제58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연합회는 급여심사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하여야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59조(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서의 단수처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의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제60조(감독청등의 업무협조) | 좌동 |
| ① 감독청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지정승계 또는 지정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한날로부터 1월이내에 연합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 직원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연합회에 이를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의2 삭제 <97·12·31> |
좌동 |
| 제60조의3(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제61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상변동 신고) | 좌동 |
| ① 연합회는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개선을 위한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장에게 의뢰하여 별정우체국의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연합회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금수급권자로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2·6·11> | 좌동 |
| ③ 국장은 직원이 퇴직·사망·전출(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휴직 기타 재직중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관할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2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관리) | 좌동 |
| ① 연합회는 법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급여번호를 부여한급여카드의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은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소속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소속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연합회에 직원임용신고서와 함께급여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연합회와 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급여카드에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2·1> | 좌동 |
|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 | 좌동 |
|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금의 감액사유 | 좌동 |
| 제63조(서식) 제3장 내지 제7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연합회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6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23>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배치 | 좌동 |
|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 좌동 |
| 3.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 좌동 |
| 4.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 | 좌동 |
| 5.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면 | 좌동 |
| 6. 법 제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 좌동 |
| 7.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겸직 허가 | 좌동 |
| 8.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 좌동 |
| 9.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 좌동 |
|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일시유예의 승인 | 좌동 |
| 11.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 좌동 |
| 1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 | 좌동 |
| 2.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보의 수리및 그 지정의 해지 | 좌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 좌동 |
|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 좌동 |
|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및 사용료의 지급 | 좌동 |
| 6.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 좌동 |
| 7. 법 제25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 좌동 |
| 8.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따른 후속업무[본조신설 2001·12·31] | 좌동 |
| 제6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1] | 좌동 |
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 법률 제6528호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③(연금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분부터 적용한다. ④(반납금 미납시 연체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이자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
| [별표]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 좌동 |
| [별표 1] 연금의 지급정지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