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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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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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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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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들이 應急狀況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應急醫療를 받을 수 있도록應急醫療에 관한 國民의 權利와 義務, 國家·地方自治團體의 責任, 應急醫療提供者의責任과 權利를 정하고 應急醫療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規定함으로써 應急患者의 生命과 건강을 보호하고 國民醫療의 적정을 기함을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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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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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라 함은 疾病, 分娩, 각종 事故 및 災害로 인한 負傷이나 기타 위급한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應急處置를 받지 아니하면 生命을 보존할 수 없거나심신상의 중대한 危害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患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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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應急醫療"라 함은 應急患者의 발생부터 生命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중대한 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過程에서 應急患者를 위하여 행하여지는相談·救助·移送·應急處置 및 診療 등의 措置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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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應急處置"라 함은 應急醫療行爲의 하나로서 應急患者에게 행하여지는 氣道의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生命의 위험이나 症狀의 현저한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긴급히 필요로 하는 處置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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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應急醫療從事者"라 함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免許 또는資格의 범위안에서 應急患者에 대한 應急醫療를 제공하는 醫療人과 應急救助士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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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應急醫療機關"이라 함은 醫療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중에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 專門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센터 및 地域應急醫療機關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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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救急車등"이라 함은 應急患者의 移送 등 應急醫療의 目的에 이용되는自動車·船舶 및 航空機 등의 移送手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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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應急醫療機關등"이라 함은 應急醫療機關, 救急車등의 運用者 및應急醫療情報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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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應急患者移送業"이라 함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應急患者등을 移送하는 業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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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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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應急醫療를 받을 權利)
모든 國民은 性別, 年齡, 民族, 宗敎, 社會的 身分 또는 經濟的 사정 등을 이유로차별받지 아니하고 應急醫療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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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應急醫療에 관한 알 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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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國民은 應急狀況에서의 應急處置 要領, 應急醫療機關등의 案內 등 기본적인대응방법을 알 權利가 있으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이를 위한 敎育·弘報 등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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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國民은 應急醫療에 대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施策에 대하여 알 權利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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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應急患者에 대한 申告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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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應急患者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應急醫療機關등에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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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가 應急醫療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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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應急醫療從事者의 權利와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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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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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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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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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應急患者가 아닌 者에 대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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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醫療人은 應急患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應急室이 아닌 醫療施設에 診療를의뢰하거나 다른 醫療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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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診療依賴·患者移送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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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應急患者에 대한 우선 應急醫療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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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에 대하여는 다른 患者에 우선하여 相談·救助 및應急處置를 실시하고 診療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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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 醫學的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정도에 따라 應急醫療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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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應急醫療의 설명·同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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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醫療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應急患者에게應急醫療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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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가 意思決定能力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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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및 同意節次로 인하여 應急醫療가 지체되어 患者의 生命에 위험 또는심신상의 중대한 障碍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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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應急醫療從事者는 應急患者가 意思決定能力이 없는 경우 法定代理人이 同行한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應急醫療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同意를 얻어야 하며,法定代理人이 同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同行한 者에게 설명한 후 應急處置를 하고,醫師의 醫學的 판단에 따라 應急診療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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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應急醫療에 관한 설명·同意의 내용·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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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應急醫療中斷의 금지)
應急醫療從事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應急患者에 대한 應急醫療를 중단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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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應急患者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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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醫療人은 應急患者에 대하여 당해 醫療機關의 能力으로는 그 患者에 대하여 적정한應急醫療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患者를 적정한 應急醫療가가능한 다른 醫療機關으로 移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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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應急患者를 移送하는 경우에는 應急患者의안전한 移送에 필요한 醫療器具 및 人力을 제공하여야 하며, 應急患者를 移送받는醫療機關에 診療에 필요한 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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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醫療機關의 長은 移送에 소요된 費用을 患者에게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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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應急患者의 移送節次, 醫務記錄의 移送 및 費用의 請求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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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應急醫療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應急醫療從事者의 應急患者에 대한 救助·移送·應急處置 또는 診療를방해하거나 醫療機關 등의 應急醫療를 위한 醫療用 施設·機材·醫藥品 기타의器物을 파괴·損傷하거나 占據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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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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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應急醫療의 제공)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應急患者의 보호, 應急醫療機關등의 지원 및 設置·운영,應急醫療從事者의 養成과 應急移送手段의 확보 등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한施策을 강구하고 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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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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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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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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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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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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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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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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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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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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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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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도지사는應急醫療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救助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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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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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應急醫療 通信網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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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應急醫療에 관한 情報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應急醫療 通信網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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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 通信網의 通信體系 및 運用費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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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應急醫療機關등에게 필요한 財政支援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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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한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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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機關등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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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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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機關등의 評價方法 및 評價週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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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수의 患者 발생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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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災害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患者가 발생하였을경우 應急醫療從事者에게 應急醫療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醫療機關의 長 또는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醫療施設을 제공하거나 應急患者 移送 등의 業務에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災害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患者가 발생하였을경우 應急醫療從事者에게 應急醫療業務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醫療機關의 長 또는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醫療施設을 제공하거나 應急患者 移送 등의 業務에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② 應急醫療從事者, 醫療機關의 長 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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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수의 患者 발생에 따른 人命救助 및 應急處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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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財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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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應急醫療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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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應急醫療基金(이하"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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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 관련 機關 또는醫療 관련 團體(이하 "基金管理機關의 長"이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保健福祉部長官은 基金의 관리·運用에 관한 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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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基金의 設置 및 관리·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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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基金의 造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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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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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民健康保險法에 의한 療養機關의 業務停止에갈음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療養機關으로부터 課徵金으로 徵收하는 금액중國民健康保險法의 規定에 의하여지원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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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應急醫療와 관련되는 機關 및 團體의 出捐金 및 寄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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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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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基金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收益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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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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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基金의 사용)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로 사용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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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의 診療費중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未收金에 대한代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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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과 醫療機關의 應急患者 診療를 위한 施設 등의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 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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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應急醫療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補助事業과 應急醫療를 위한調査硏究事業 및 弘報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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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害 등의 발생시의 醫療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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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未收金의 代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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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醫療機關과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는 應急患者에게 應急醫療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費用을 支拂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應急患者 本人이 부담하여야 하는금액(이하 "未收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代拂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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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등으로부터未收金에 대한 代拂請求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基金에서 代拂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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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拂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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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收金을 代拂한 경우에는應急患者 本人, 扶養義務者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한 診療費負擔 義務者에게 그代拂金을 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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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代拂金을 求償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代拂金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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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미수금 代拂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求償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代拂金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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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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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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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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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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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醫療酬價의 기준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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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酬價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醫療機關에 대한 評價結果를반영하여 應急醫療酬價에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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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移送處置料)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救急車등을 이용하여 應急患者 등을 移送한 경우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移送處置料를 應急患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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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應急醫療機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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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中央應急醫療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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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病院(이하"綜合病院"이라 한다)중에서 中央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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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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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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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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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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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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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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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中央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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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圈域應急醫療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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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市·道知事와 協議하여 시·도에 소재하는綜合病院중에서 圈域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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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의 診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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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大型 災害 등의 발생시의 應急醫療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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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圈域안의 應急醫療從事者에 대한 敎育?·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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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圈域안의 應急醫療 관련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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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圈域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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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應急醫療情報센터의 設置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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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應急醫療資源의 분포와住民의 生活圈을 감안하여 地域別로 應急醫療情報센터(이하 "情報센터"라 한다)를設置·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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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센터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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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의 案內·相談 및 指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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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應急患者를 移送중인 者에 대한 應急處置의 指導 및 移送病院의 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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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應急醫療에 관한 각종 情報의 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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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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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應急醫療 관련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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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保健福祉部長官은 情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業務를 圈域應急醫療센터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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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情報센터에 대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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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센터의 長은 應急醫療 관련 情報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應急醫療情報管理體系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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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센터의 長은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醫療機關및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에게 應急醫療에 대한 각종 情報를 제공하고, 救急車등의出動 등 應急醫療에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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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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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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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專門應急醫療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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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外傷患者·火傷患者 및 毒劇物中毒患者 등에대한 應急醫療를 위하여 綜合病院중에서 分野別로 專門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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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專門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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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地域應急醫療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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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道知事는 관할 地域안의 住民에게 적정한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하여綜合病院중에서 地域應急醫療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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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地域應急醫療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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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地域應急醫療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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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地域안의住民에게 적정한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하여 綜合病院과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病院 및 醫院중에서 地域應急醫療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地域안의住民에게 적정한 應急醫療를 제공하기 위하여 綜合病院과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病院 및 醫院중에서 地域應急醫療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② 地域應急醫療機關 지정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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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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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非常診療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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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醫療機關은 公休日과 夜間에 當直應急醫療從事者를 두고 應急患者에대하여 상시 診療할 準備體系(이하 "非常診療體系"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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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應急醫療機關의 長으로부터 非常診療體系의 유지를 위한 勤務命令을 받은應急醫療從事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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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非常診療體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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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豫備病床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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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醫療機關은 應急患者를 위한 豫備病床을 확보하여야 하며 豫備病床을應急患者가 아닌 者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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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豫備病床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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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當直醫療機關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應急患者의應急醫療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醫療機關의 種別·診療科目別및 診療期間別로 當直醫療機關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應急醫療를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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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應急醫療機關의 지정 取消)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 專門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센터, 地域應急醫療機關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指定權者가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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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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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에 의하여 規定된 業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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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처분이나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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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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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應急救助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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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應急救助士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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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救助士는 業務의 범위에 따라 1級應急救助士와 2級應急救助士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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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級應急救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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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應急救助學을 전공하고 卒業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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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應急救助士 資格認定을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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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級應急救助士로서 應急救助士의 業務에 3年 이상 종사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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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級應急救助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資格認定을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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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應急救助士 養成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養成課程을 이수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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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應急救助士 資格認定을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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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試驗의 실시에 관한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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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級應急救助士 및 2級應急救助士의 試驗科目·試驗方法 및 資格認定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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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應急救助士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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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精神疾患者, 精神遲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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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麻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中毒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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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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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 또는 刑法중第233條·第234條·第268條(醫療過失에 한한다)·第269條·第270條第1項 내지 第3項·第317條第1項,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地域保健法, 國民健康增進法,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 醫療法,醫療技士法, 屍體解剖및보존에관法律,血液管理法,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母子保健法, 國民健康保險法에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지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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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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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한 방법으로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한 者 또는 應急救助士試驗에서 부정행위를한 者에 대하여는 그 受驗을 정지시키거나 合格을 無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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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驗이 정지되거나 合格이 無效로 된 者는 그 처분이 있는날부터 2年간 應急救助士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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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應急救助士의 준수사항)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의 안전을 위하여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應急處置에 필요한의료장비·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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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秘密遵守의 義務)
應急救助士는 職務상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公開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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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應急救助士의 業務)
應急救助士는 應急患者가 발생한 現場에서 應急患者에 대하여 相談·救助 및移送業務를 행하며,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現場, 移送중 또는 醫療機關안에서應急處置의 業務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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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業務의 제한)
應急救助士는 醫師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第41條의規定에 의한 應急處置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狀況하에서 通信의 不能 등으로 醫師의 지시를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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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應急救助士의 補修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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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救助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補修敎育을 실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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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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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應急患者 移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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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救急車등의 運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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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외에는 救急車등을 運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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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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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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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法令에 의하여 救急車등을 둘 수 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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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에 의하여 應急患者移送業(이하 "移送業"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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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應急患者의 移送을 目的事業으로 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許可를 받은非營利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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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醫療機關은 救急車등의 運用을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移送業의 許可를 받은者(이하 "移送業者"라 한다) 또는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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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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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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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救急車등은 다음 各號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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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應急患者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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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應急醫療를 위한 血液, 診斷用 檢體 및 診療用 裝備 등의 運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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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應急醫療를 위한 應急醫療從事者의 運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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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故 등에 의하여 現場에서 死亡하거나 診療를 받다가 死亡한 者의 醫療機關등으로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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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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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救急車등의 運用者에 대하여는 그 運用의정지를 명하거나 救急車등의 登錄機關의 長에게 당해 救急車등의 抹消登錄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抹消登錄을 요청받은 登錄機關의 長은 당해 救急車등에 대한 登錄을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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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救急車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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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救急車등은 患者移送 및 應急醫療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設計·製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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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救急自動車의 形態·표시 및 內部裝置 등에 관한 기준은 保健福祉部와建設交通部의 共同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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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救急車등의 裝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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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救急車등에는 應急患者에 대하여 應急處置를 할 수 있도록 醫療裝備 및 救急醫藥品등을 갖추어야 하며, 救急車등이 속한 機關·醫療機關 및 情報센터와 通話할 수 있는通信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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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醫療裝備·救急醫藥品 및 通信裝備 등의관리와 救急車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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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應急救助士 등의 搭乘義務)
救急車등의 運用者는 救急車등이 出動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應急救助士를 搭乘시켜야 한다. 다만, 醫師나 看護師가 搭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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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出動 및 處置記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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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應急救助士가 出動하여 應急處置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動事項과 處置內容을記錄하고 이를 소속 救急車등의 運用者와 당해 應急患者의 診療醫師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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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제출받은 診療醫師가 소속된 醫療機關의 長은 매월 그記錄을 醫療機關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情報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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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救急車등의 運用者와 醫療機關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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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出動 및 處置記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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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指導·監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 區域안에서 運用되는 救急車등에 대하여 매년 1回 이상救急車등의 運用狀況과 實態를 點檢하여 그 결과에 따라 是正命令·停止命令 등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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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移送業의 許可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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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移送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와 建設交通部의 共同部令이정하는 施設 등을 갖추어 관할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市·道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市·道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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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施設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營業地域을 제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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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移送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市·道知事의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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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移送業者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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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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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指導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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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移送業者는 相談·救助·移送 및 應急處置를 指導받기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地域別로 指導醫師를 두거나 應急醫療機關의 醫師를指導醫師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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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移送業의 營業地域別 指導醫師의 數·業務 및 選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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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休業 등의 申告)
移送業者는 移送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하고자 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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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營業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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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移送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때 또는 法人인 移送業者의 合倂이 있는때에는 그 相續人, 營業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設立되는 法人이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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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競賣, 破産法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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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60日 이내에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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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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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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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應急醫療從事者의 免許·資格停止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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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應急醫療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또는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免許 또는 資格을 정지시킬 수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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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第8條·第18條第2項·第39條·第40條 또는 第49條第1項·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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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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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患者에게 중대한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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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7條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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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處置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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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敎育을 받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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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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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나 移送業者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醫療機關 등의開設 또는 營業에 관한 許可를 取消(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하거나 6月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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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8條第2項, 第28條第3項,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제35조의2, 제44조제3항第45條第1項, 第47條第1項,第48條, 第49條第3項,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第52條第1項, 第53條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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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收金의 代拂을 부정하게請求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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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處置料를 過多하게 徵收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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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當直醫療機關으로 지정받고應急醫療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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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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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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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許可의 取消(申告對象인 경우에는 閉鎖)命令을 받은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年 이내에는 당해 業을 開設·운영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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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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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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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課徵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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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醫療機關이나 移送業者또는 救急車등을 運用하는 者가 第55條第2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業務의 정지가 國民保健醫療에 커다란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의 賦課 횟수는 3回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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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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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하는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경우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및 市長·郡守·區廳長의 경우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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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은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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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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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應急救助士·中央應急醫療센터·圈域應急醫療센터·專門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센터·地域應急醫療機關 또는 應急醫療情報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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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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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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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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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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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罰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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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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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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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방해하거나醫療用施設 등을 파괴·損傷 또는 占據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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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應急救助士의 資格認定을 받지 못한者가 應急救助士를 사칭하여 第41條의 規定에 의한應急救助士의 業務를 행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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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移送業 許可를 받지아니하고 移送業을 행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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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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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應急醫療를 거부 또는 기피한應急醫療從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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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다만, 이에 대하여는 告訴가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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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醫師로부터 지시를 받지아니하고 應急處置를 행한 應急救助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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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8條第2項 또는 第44條第1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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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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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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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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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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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3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豫備病床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應急患者가 아닌 者로 하여금 豫備病床을 사용하게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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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39條 또는 第49條第1項 내지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出動 및 處置記錄등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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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1條第3項, 第53條 또는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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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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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또는 市·道知事(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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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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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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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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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醫療行爲에 대한 刑의 減免)
應急醫療從事者가 應急患者에게 발생된 生命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危害 또는症狀의 현저한 惡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應急醫療로 인하여應急患者가 死傷에 이른 경우 그 應急醫療行爲가 불가피하고 應急醫療行爲者에게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그 情狀을 참작하여刑法 第268條의 刑을 減輕하거나免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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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25 법6677>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발생된 대불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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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4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