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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화장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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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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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化粧品의 製造·輸入 및 販賣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과化粧品 産業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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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
제2조(定義) |
| 1. "化粧品"이라 함은 人體를 淸潔·美化하여 魅力을 더하고 容貌를 밝게 變化시키거나皮膚·毛髮의 건강을 유지 또는 增進하기 위하여 人體에 사용되는 物品으로서 人體에대한 作用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藥事法 第2條第4項의醫藥品에 해당하는 物品은 제외한다. | 1. "化粧品"이라 함은 人體를 淸潔·美化하여 魅力을 더하고 容貌를 밝게 變化시키거나皮膚·毛髮의 건강을 유지 또는 增進하기 위하여 人體에 사용되는 物品으로서 人體에대한 作用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醫藥品에 해당하는 物品은 제외한다. |
| 2. "機能性化粧品"이라 함은 第1號의 化粧品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化粧品을 말한다. | 좌동 |
| 가. 皮膚의 美白에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 나. 皮膚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 다. 皮膚를 곱게 태워주거나 紫外線으로부터 皮膚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 3. "안전용기·포장"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 좌동 |
제2장 化粧品의 製造 및 輸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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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製造業의 申告 등) | 좌동 |
| ① 化粧品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製造業者"라 한다)는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化粧品 製造業의 申告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精神疾患者 | 좌동 |
|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痲藥 기타 有毒物質의 中毒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을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施設이 閉鎖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化粧品을 輸入하고자 하는者(이하 "輸入者"라 한다)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하여 적합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조(안전성 審査 등) | 좌동 |
| ① 機能性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品目別로 안전성 및 有效性에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性에 관한 審査는 第2條第2號 각목에規定된 效能·效果에 한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化粧品 原料로 지정·告示한 原料가 아닌 것으로서 國內에최초로 導入되는 原料를 含有하는 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製造또는 輸入前에 그 原料의 成分에 대한 規格 및 안전성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審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審査에 필요한 資料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製造業者 및 輸入者의 義務 등) | 좌동 |
| ①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化粧品製造 또는 輸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의 製造 또는 輸入에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 또는 輸入하는化粧品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化粧品의 生産實績또는 輸入實績 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廢業 등의 申告) 製造業者는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후 그 業을 再開한 때 기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廢業?·竟贅ㅾ▦? 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20日 이내에 이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1月 미만의 休業및 그 業의 再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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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國際貿易 등)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動·植物 加工品이 含有된化粧品을 製造·輸入 또는 國內에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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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化粧品審議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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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化粧品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에化粧品審議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化粧品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化粧品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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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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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化粧品의 規格基準 등)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化粧品審議委員會의의견을 들어 化粧品의 效能·效果, 品質 등에 관한 規格과 안전성 및 有效性 등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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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안전용기·포장 등) | 좌동 |
| ①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제2절 표시·廣告·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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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容器 등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化粧品의 容器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容器 또는 포장에는 명칭·商號 및 價格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製品의 명칭 | 좌동 |
| 2.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의 商號 및 住所 | 좌동 |
| 3. 타르色素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成分을 含有하는 경우 그 成分의 명칭 | 좌동 |
| 4. 내용물의 容量 또는 重量 | 좌동 |
|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 좌동 |
| 6. 價格 | 좌동 |
| 7. 機能性化粧品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文字 | 좌동 |
| 8.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9.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價格은 직접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者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1조(기재·표시상의 주의) 第10條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文字·文章·圖書또는 圖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用語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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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부당한 표시·廣告行爲 등의 금지) | 좌동 |
| ① 製造業者·輸入者·化粧品의 販賣者(이하 "販賣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표시 또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容器·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醫學的 效能·效果 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2. 機能性化粧品의 안전성·有效性에 관한 審査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審査結果와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3. 機能性化粧品이 아닌 것으로서 機能性化粧品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廣告 | 좌동 |
| 4. 기타 消費者를 기만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절 製造·輸入·販賣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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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製造·販賣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보관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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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지 아니한 것 | 좌동 |
|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基準이 정하여진 化粧品으로서그 規格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3. 전부 또는 일부가 變質되거나 變敗한 物質로 된 것 | 좌동 |
| 4. 病原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 좌동 |
| 5. 異物이 混入되었거나 附着된 것 | 좌동 |
| 6.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한 配合禁止原料가 含有되었거나 配合허용한도를초과하여 原料를 含有한 것 | 좌동 |
| 7.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하는 타르色素외의 타르色素가 사용된 것 | 좌동 |
| 8.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 및 그 逐出物이 含有된 것 | 좌동 |
| 9.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非衛生的 조건하에서 製造되었거나, 第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施設에서 製造된 것 | 좌동 |
| 10. 容器나 포장이 不良하여 그 化粧品이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제14조(販賣 등의 금지) | 좌동 |
| ①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者가 製造한 化粧品, 第10條 또는 第11條의規定에 위반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醫學的 效能·效果 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化粧品을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化粧品을 製造·輸入·販賣하는 者는 化粧品의 容器에 담은 내용물을 分割하여販賣할 수 없다. | 좌동 |
제4절 化粧品業 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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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設立)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는 自主的인 活動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國民保健向上에기여하기 위하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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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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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보고와 檢査 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輸入者·販賣者 기타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하여금 化粧品 製造場所·營業所·倉庫·販賣場所 기타 化粧品을 취급하는 場所에出入하여 그 施設 또는 관계 帳簿나 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또는 관계인에 대한質問을 하게 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해당된다고 疑心이있는 物品 또는 化粧品의 品質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分量에 한하여 收去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관계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관계 公務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7조(檢査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지정하는 者의 檢査를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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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改修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그 施設이 第3條의 規定에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 老朽 또는 汚損되어 당해 施設로化粧品을 製造하는 경우에는 그 化粧品이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의 改修를 명하거나 그 改修가 끝날 때까지 당해 施設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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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廢棄命令 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販賣者 기타 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者에 대하여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위반하여 販賣·보관·陳列·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이나 그 原料·材料 등(이하"物品"이라 한다)을 廢棄 기타 處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또는 國民保健을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物品을 廢棄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製造施設의 閉鎖 등) | 좌동 |
|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製造施設의 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를 명하거나 1年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3條第2項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 좌동 |
| 2.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化粧品을 製造·輸入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청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施設의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 또는 業務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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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過徵金處分)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가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게 될 때에는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3> | 좌동 |
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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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申告畢證의 再交付) 製造業者는 申告畢證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申告畢證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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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申告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 또는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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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技術開發의 육성) 保健福祉部長官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化粧品 관련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硏究開發 活動을 奬勵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며 이에 필요한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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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에 의한 化粧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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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罰則)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 前段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제3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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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6條 내지 第19條의 命令에위반하거나 관계 公務員의 檢査·收去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내지 第30條의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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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化粧品의 生産實績 또는 輸入實績 등을보고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業 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하 이 條에서 "處分廳"이라 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處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3 법820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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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약사법 제2조제4항"을 "「약사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2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