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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19 화장품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7-13화장품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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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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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化粧品의 製造·輸入 및 販賣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과化粧品 産業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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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定義) |
| 1. "化粧品"이라 함은 人體를 淸潔·美化하여 魅力을 더하고 容貌를 밝게 變化시키거나皮膚·毛髮의 건강을 유지 또는 增進하기 위하여 人體에 사용되는 物品으로서 人體에대한 作用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藥事法 第2條第4項의醫藥品에 해당하는 物品은 제외한다. | 좌동 |
| 2. "機能性化粧品"이라 함은 第1號의 化粧品중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化粧品을 말한다. | 좌동 |
| 가. 皮膚의 美白에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 나. 皮膚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 다. 皮膚를 곱게 태워주거나 紫外線으로부터 皮膚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製品 | 좌동 |
3. "안전용기·포장"이라 함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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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化粧品의 製造 및 輸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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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製造業의 申告 등) | 좌동 |
| ① 化粧品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製造業者"라 한다)는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化粧品 製造業의 申告를 受理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精神疾患者 | 좌동 |
| 2.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痲藥 기타 有毒物質의 中毒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을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施設이 閉鎖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化粧品을 輸入하고자 하는者(이하 "輸入者"라 한다)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하여 적합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조(안전성 審査 등) | 좌동 |
| ① 機能性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品目別로 안전성 및 有效性에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性에 관한 審査는 第2條第2號 각목에規定된 效能·效果에 한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化粧品 原料로 지정·告示한 原料가 아닌 것으로서 國內에최초로 導入되는 原料를 含有하는 化粧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製造또는 輸入前에 그 原料의 成分에 대한 規格 및 안전성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審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審査에 필요한 資料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製造業者 및 輸入者의 義務 등) | 좌동 |
| ①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化粧品製造 또는 輸入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의한 命令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의 製造 또는 輸入에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 또는 輸入하는化粧品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基準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製造業者나 輸入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化粧品의 生産實績또는 輸入實績 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廢業 등의 申告) 製造業者는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休業후 그 業을 再開한 때 기타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廢業?·竟贅ㅾ▦? 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20日 이내에 이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1月 미만의 休業및 그 業의 再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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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滅種危機에 처한 野生 動·植物의 國際貿易 등)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動·植物 加工品이 含有된化粧品을 製造·輸入 또는 國內에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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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化粧品審議委員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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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化粧品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에化粧品審議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化粧品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化粧品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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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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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化粧品의 規格基準 등)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化粧品審議委員會의의견을 들어 化粧品의 效能·效果, 品質 등에 관한 規格과 안전성 및 有效性 등에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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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안전용기·포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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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장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오용으로 인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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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 및 용기·포장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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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표시·廣告·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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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容器 등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化粧品의 容器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容器 또는 포장에는 명칭·商號 및 價格외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製品의 명칭 | 좌동 |
| 2.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의 商號 및 住所 | 좌동 |
| 3. 타르色素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成分을 含有하는 경우 그 成分의 명칭 | 좌동 |
| 4. 내용물의 容量 또는 重量 | 좌동 |
|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고시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 좌동 |
| 6. 價格 | 좌동 |
| 7. 機能性化粧品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文字 | 좌동 |
| 8. 사용상의 주의사항 | 좌동 |
| 9.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1項第6號의 價格은 직접 消費者에게 販賣하는 者가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1조(기재·표시상의 주의) 第10條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표시는 다른 文字·文章·圖書또는 圖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用語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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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부당한 표시·廣告行爲 등의 금지) | 좌동 |
| ① 製造業者·輸入者·化粧品의 販賣者(이하 "販賣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표시 또는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容器·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醫學的 效能·效果 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2. 機能性化粧品의 안전성·有效性에 관한 審査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거나 審査結果와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3. 機能性化粧品이 아닌 것으로서 機能性化粧品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廣告 | 좌동 |
| 4. 기타 消費者를 기만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廣告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절 製造·輸入·販賣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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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製造·販賣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보관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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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지 아니한 것 | 좌동 |
|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規格基準이 정하여진 化粧品으로서그 規格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좌동 |
| 3. 전부 또는 일부가 變質되거나 變敗한 物質로 된 것 | 좌동 |
| 4. 病原微生物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 좌동 |
| 5. 異物이 混入되었거나 附着된 것 | 좌동 |
| 6.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한 配合禁止原料가 含有되었거나 配合허용한도를초과하여 原料를 含有한 것 | 좌동 |
| 7.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하는 타르色素외의 타르色素가 사용된 것 | 좌동 |
| 8.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 및 그 逐出物이 含有된 것 | 좌동 |
| 9.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非衛生的 조건하에서 製造되었거나, 第3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施設에서 製造된 것 | 좌동 |
| 10. 容器나 포장이 不良하여 그 化粧品이 保健衛生上 危害의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제14조(販賣 등의 금지) | 좌동 |
| ①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者가 製造한 化粧品, 第10條 또는 第11條의規定에 위반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醫學的 效能·效果 등이 있는 것으로 誤認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化粧品을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化粧品을 製造·輸入·販賣하는 者는 化粧品의 容器에 담은 내용물을 分割하여販賣할 수 없다. | 좌동 |
제4절 化粧品業 團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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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設立)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는 自主的인 活動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國民保健向上에기여하기 위하여 團體를 設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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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監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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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보고와 檢査 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製造業者·輸入者·販賣者 기타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하여금 化粧品 製造場所·營業所·倉庫·販賣場所 기타 化粧品을 취급하는 場所에出入하여 그 施設 또는 관계 帳簿나 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또는 관계인에 대한質問을 하게 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해당된다고 疑心이있는 物品 또는 化粧品의 品質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分量에 한하여 收去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관계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관계 公務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7조(檢査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에 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지정하는 者의 檢査를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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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改修命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에 대하여 그 施設이 第3條의 規定에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 老朽 또는 汚損되어 당해 施設로化粧品을 製造하는 경우에는 그 化粧品이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의 改修를 명하거나 그 改修가 끝날 때까지 당해 施設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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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廢棄命令 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販賣者 기타 化粧品을 業務上 취급하는者에 대하여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위반하여 販賣·보관·陳列·製造 또는 輸入한 化粧品이나 그 原料·材料 등(이하"物品"이라 한다)을 廢棄 기타 處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때 또는 國民保健을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物品을 廢棄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製造施設의 閉鎖 등) | 좌동 |
| ① 製造業者 또는 輸入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製造施設의 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를 명하거나 1年의 범위내에서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製造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3條第2項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 좌동 |
| 2.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化粧品을 製造·輸入한 때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청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20條의 規定에 따라 製造施設의閉鎖, 品目의 製造·輸入 및 販賣의 금지 또는 業務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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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過徵金處分)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製造業者·輸入者가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業務의 停止處分을 받게 될 때에는 業務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徵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이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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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申告畢證의 再交付) 製造業者는 申告畢證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 또는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申告畢證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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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手數料) 이 法에 의한 申告나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 또는 審査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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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技術開發의 육성) 保健福祉部長官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化粧品 관련 技術의 振興을 위하여硏究開發 活動을 奬勵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施行하며 이에 필요한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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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있다.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에 의한 化粧品에 관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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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罰則) | 좌동 |
| ①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 前段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第12條 또는 第14條第1項·第3項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① 제9조의2, 제12조 또는 제14조제1항·제3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7·13>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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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5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6條 내지 第19條의 命令에위반하거나 관계 公務員의 檢査·收去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者 | 좌동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 내지 第30條의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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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3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4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審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化粧品의 生産實績 또는 輸入實績 등을보고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業 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하 이 條에서 "處分廳"이라 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處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시행일)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藥事法에 의하여 化粧品 製造業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3條 (告示·처분·命令·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藥事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처분·命令·지정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藥事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藥事法에 의한다. 第5條 削除 <2000·1·12>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藥事法의 化粧品 관련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藥事法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1·12 法61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부칙 <2002·1·19 법66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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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13 법758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