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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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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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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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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觀光與件을 造成하고 觀光資源을 開發하며 觀光事業을 육성함으로써觀光振興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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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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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觀光事業"이라 함은 觀光客을 위하여 運送·宿泊·飮食·運動·娛樂?·竟溜풔? 用役을 제공하거나 기타 觀光에 附隨되는 施設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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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觀光事業者"라 함은 觀光事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登錄·許可 또는 지정(이하"登錄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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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企劃旅行"이라 함은 旅行業을 경영하는 者가 國外旅行을 하고자 하는 旅行者를위하여 旅行의 目的地·日程, 旅行者가 제공받을 運送 또는 宿泊 등의 서비스 내용과그 料金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旅行者를 모집하여 실시하는旅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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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會員"이라 함은 觀光事業의 施設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觀光事業者(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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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共有者"라 함은 單獨所有 또는 共有의 形式으로 觀光事業의 一部施設을觀光事業者(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者를 포함한다)로부터 分讓받은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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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觀光地"라 함은 自然的 또는 文化的 觀光資源을 갖추고 觀光客을 위한 기본적인便宜施設을 設置하는 地域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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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觀光團地"라 함은 觀光客의 다양한 觀光 및 休養을 위하여 각종 觀光施設을綜合的으로 開發하는 觀光據點地域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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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民間開發者"라 함은 觀光團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개인이나商法 또는 民法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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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造成計劃"이라 함은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의 보호 및 이용을 增進하기 위하여필요한 觀光施設의 造成과 관리에 관한 計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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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支援施設"이라 함은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觀光地또는 觀光團地내외의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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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觀光特區"라 함은 外國人觀光客의 誘致促進 등을 위하여 觀光活動과 관련된關係法令의 적용이 排除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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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觀光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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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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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觀光事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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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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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旅行業: 旅行者 또는 運送施設·宿泊施設 기타 旅行에 附隨되는 施設의 經營者등을 위하여 당해 施設利用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代理, 旅行에 관한 안내 기타旅行의 편의를 제공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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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觀光宿泊業: 다음 各目에서 規定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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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텔業: 觀光客의 宿泊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제공하거나宿泊에 附隨되는 飮食·運動·娛樂?·竟遼ㅝ飮朞ㅶ伴璨? 적합한 施設 등을 함께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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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休養콘도미니엄業: 觀光客의 宿泊과 炊事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이를 당해施設의 會員·共有者 기타 觀光客에게 제공하거나 宿泊에 附隨되는炊事·運動·娛樂?·竟遼ㅝ飮? 또는 硏修에 적합한 施設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이용하게 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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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觀光客利用施設業: 다음 各目에서 規定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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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觀光客을 위하여 飮食·運動·娛樂?·竟遼ㅩ?化·藝術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施設을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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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2種이상의 施設과 觀光宿泊業의 施設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이를 會員 기타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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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際會議業: 大規模 觀光需要를 誘發하는 國際會議(세미나·討論會·展示會 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開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운영하거나 國際會議의計劃·準備·진행 등의 業務를 委託받아 代行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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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지노業: 專用營業場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機具 등을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特定人에게 財産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參加者에게損失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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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遊園施設業: 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觀光客에게 이용하게 하는業(다른 營業을 경영하면서 觀光客의 誘致 또는 廣告 등을 目的으로 遊技施設 또는遊技機具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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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觀光便宜施設業: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외에 觀光振興에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施設 등을 운영하는 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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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第6號 및 第7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細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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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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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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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 및 國際會議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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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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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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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許可 및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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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을 경영하고자 하는者는 專用營業場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機具를 갖추어 文化觀光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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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3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遊園施設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遊園施設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設備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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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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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遊園施設業을 제외한 遊園施設業을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設備를 갖추어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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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및 申告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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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
第3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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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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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觀光事業의 登錄등을 받거나 申告를 할 수 없으며 第14條第1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0·16,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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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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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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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法에 의하여 登錄등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이 取消되거나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가 閉鎖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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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기간중에있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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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觀光事業의 登錄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이하 "登錄機關등의長"이라 한다)은 3月이내에 당해 登錄등 또는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거나 營業所를 閉鎖하여야 한다. 다만, 法人의 任員중 그사유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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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觀光事業의 讓受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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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事業을 讓受한 者 또는 觀光事業을 경영하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 合倂후存續하거나 設立되는 法人은 그 觀光事業의 登錄등 또는 申告에 따른權利·義務(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한 경우에는 그 觀光事業者와 共有者 또는 會員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承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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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주요한 觀光事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觀光事業者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承繼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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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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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承繼한 날부터 1月이내에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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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規定은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의 地位承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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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7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하는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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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觀光事業者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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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保險加入 등)
觀光事業者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事故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被害者에게 保險金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하거나 營業保證金을 預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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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觀光標識의 附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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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事業者는 事業場에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觀光標識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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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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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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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觀光施設의 他人經營)
觀光事業者는 觀光事業의 施設중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제외한 附帶施設에대하여는 他人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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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旅行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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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企劃旅行의 실시)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旅行業의 登錄을 한者(이하 "旅行業者"라 한다)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企劃旅行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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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國外旅行 引率者)
旅行業者가 內國人의 國外旅行을 실시할 경우 旅行者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당해 旅行을 引率하는 者를 둘 때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者를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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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여행계약서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당해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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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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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事業計劃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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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宿泊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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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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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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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事業計劃 승인시의 認·許可 擬制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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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 또는 解除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814, 2002·1·26 법6633, 2002·12·30, 2004·10·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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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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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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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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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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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河川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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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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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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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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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葬事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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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 各號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事業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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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建築物의 用途變更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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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觀光事業者(觀光宿泊業의 경우에 한한다)가 第14條第1項 後段의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建築法에의한 用途變更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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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事業計劃에 의한 觀光宿泊施設 및 그 施設안의 慰樂施設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各號의 用途地域안의 施設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住居地域에 있어서는 住居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計劃承認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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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商業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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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住居地域·工業地域 및 綠地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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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觀光宿泊業 등의 登錄審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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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의 登錄(登錄事項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7條에서 같다) 소속하에 觀光宿泊業및觀光客利用施設業登錄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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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委員 10人이내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委員長이 지정하는 者가 되며, 委員은 第17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認·許可 등의 所管機關의 職員이 된다. <개정 2004·10·16>

좌동

③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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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觀光宿泊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의 登錄基準 등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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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7條第1項 各號에 정한 사업이 관계 法令상의 申告 또는認·許可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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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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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國際會議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⑤ 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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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登錄시의 申告·許可 擬制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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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登錄을 한 때에는 당해 觀光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申告를 하였거나 認·許可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4·7, 2002·1·26 법6633,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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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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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食品接客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許可 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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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酒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免許또는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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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外國換去來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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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배事業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담배소매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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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學校保健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遊興施設設置의인정(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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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0條의規定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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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海上交通安全法 第5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海上레저활동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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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醫療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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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 및 國際會議業의 登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第1項 各號에 規定한 申告 또는 認·許可 등의 소관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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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觀光宿泊業의 等級)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觀光宿泊施設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고, 觀光宿泊施設 및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觀光宿泊業에 대한 等級을 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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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等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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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分讓 및 會員募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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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宿泊業 또는 觀光客利用施設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종류의 觀光事業을登錄한 者 또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아니면 당해 觀光事業의 施設에대하여 分讓(休養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會員 募集을 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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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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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休養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休養콘도미니엄이 아닌宿泊施設의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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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休養콘도미니엄의 施設과 休養콘도미니엄이 아닌 宿泊施設을 混合 또는 連繫하여이를 이용할 수 있는 會員을 모집하는 행위

좌동

3. 分讓 또는 會員募集으로 誤認될 수 있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 하고자 하는 者가 사용하는 約款에는第5項 各號에 規定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分讓·會員募集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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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分讓 또는 會員募集을 한 者는 共有者·會員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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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共有持分 또는 會員資格의 讓渡·讓受

좌동

2. 施設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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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施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費用의 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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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會員 入會金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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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會員證의 발급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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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共有者·會員의 代表機構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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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共有者·會員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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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카지노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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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許可要件 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이하"카지노業"이라 한다)의 許可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좌동

1. 國際空港 또는 國際旅客船터미널이 있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市·道"라 한다)안에 있거나 觀光特區안에 있는 觀光宿泊業 중호텔業施設(觀光宿泊業의 等級중 最上等級을 받은 施設에 한하며, 市·道안에最上等級의 施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等級의 施設에 한한다) 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國際會議業施設의 附帶施設안에서 카지노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좌동

2. 우리나라와 外國간을 왕래하는 旅客船안에서 카지노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좌동

제21조(缺格事由)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1. 19歲미만의 者

좌동

2.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 團體 또는 集團에 資金을 제공하여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刑이 확정된 者

좌동

3. 租稅逋脫 또는 外國換去來法의 위반행위로 禁錮이상의刑의 宣告를 받고 刑이 확정된 者

좌동

4.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5.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6.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7. 任員중 第1號 내지 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좌동

②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카지노事業者"라 한다)가 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法人의 任員중그 사유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제22조(카지노業의 施設基準 등)

좌동

①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機具를갖추어야 한다.

좌동

② 카지노事業者에 대하여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施設중 一定施設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告示하는 檢査機關의 檢査를 받게할 수 있다.

좌동

③ 카지노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機具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條件附 營業許可)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카지노業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機具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許可할 수 있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許可條件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기준 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카지노業에 이용되는 機具(이하 "카지노機具"라 한다)의形狀·構造·材質 및 性能 등에 관한 規格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檢査機關의 檢定을 받은 카지노機具의 規格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있다.

좌동

③ 카지노事業者가 카지노機具를 營業場所(그 附帶施設 등을 포함한다)에搬入·사용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機具가의한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카지노機具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檢査合格畢證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카지노業의 營業種類 및 營業方法 등)

좌동

① 카지노業의 營業種類는 文化觀光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② 카지노事業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카지노業의 營業種類別 營業方法 및 配當金 등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미리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26조(指導 및 命令)
文化觀光部長官은 過度한 射倖心 誘發의 방지 기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카지노事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좌동

제27조(카지노事業者 등의 준수사항)

좌동

① 카지노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從事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다음 各號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0·16>

좌동

1. 法令에 위반되는 카지노機具를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좌동

2. 法令에 위반하여 카지노機具 또는 施設을 變造하거나 變造된 카지노機具 또는施設을 사용하는 행위

좌동

3. 許可받은 專用營業場외에서 營業을 하는 행위

좌동

4. 內國人( 海外移住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海外移住者를 제외한다)을 入場하게 하는 행위

좌동

5. 過度한 射倖心을 誘發하는 등 선량한 風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 또는 宣傳을하는 행위

좌동

6.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種類에 해당하지 아니하는營業을 하거나 營業方法 및 配當金 등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하는 행위

좌동

6의2.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좌동

7. 19歲미만의 者를 入場하게 하는 행위

좌동

8.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좌동

② 카지노事業者는 카지노業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營業準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營業準則에는카지노業의 營業 및 會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제28조(카지노營業所 利用者의 준수사항)
카지노營業所에 入場하는 者는 카지노事業者가外國人(海外移住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海外移住者를 포함한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身分確認에 필요한 사항을 묻는 때에는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基金에의 납부)

좌동

① 카지노事業者는 總賣出額의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一定比率에 상당하는 금액을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카지노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금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은 1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滯納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分의 3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賣出額, 徵收比率 및 賦課·徵收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절 遊園施設業

좌동

제29조의2(조건부 영업허가)

좌동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좌동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6]

좌동

제30조(遊園施設 등의 관리)
第5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를받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遊園施設業者"라 한다)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그 施設·設備 및 營業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31조(안정성검사등)

좌동

①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遊園施設業者는 遊技施設 및遊技機具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법6633>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법6633>

좌동

제32조(營業秩序의 유지 등)

좌동

① 遊園施設業者는 營業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

좌동

② 遊園施設業者는 法令에 위반하여 製造된 遊技施設·遊技機具 또는 遊技機具의部分品을 設置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6절 營業에 대한 指導·監督

좌동

제33조(登錄取消 등)

좌동

①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의 登錄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등 또는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施設·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좌동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觀光事業의 施設중 附帶施設을제외한 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좌동

2.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着工 또는 竣工을 하지아니한 때

좌동

3. 觀光事業의 경영 또는 事業計劃을 추진함에 있어서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을사용하거나 부당한 金品을 授受한 때

좌동

3의2.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여행업자에 한한다)

좌동

3의3.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한 때

좌동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게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좌동

③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關稅法등에 의하여關稅의 減免을 받은 物品을 보유하고 있는 觀光事業者로부터 당해 物品의 輸入免許를받은 날부터 5年이내에 당해 사업의 讓渡·廢業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거나 登錄등의取消를 한 때에는 관할 稅關長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등을取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관 行政機關의長(外國人投資企業인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있다.

좌동

⑤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외의 소관 行政機關의 長이 觀光事業者에 대하여 그 사업의정지·取消 또는 施設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登錄機關등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⑥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제34조(閉鎖措置 등)

좌동

①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第5條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없이 營業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停止命令을 받고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1. 당해 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좌동

2. 당해 營業所가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 등의 附着

좌동

3. 營業을 위하여 꼭 필요한 施設物 또는 機具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좌동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事業者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로 封印의 解除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封印을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物 등의 附着을 제거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事業者나 그 代理人에게書面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좌동

⑤ 第1項의 경우에 관계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좌동

제35조(課徵金의 賦課)

좌동

①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者가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0만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 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7절 觀光從事員

좌동

제36조(觀光從事員의 資格 등)

좌동

①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觀光業務에 대하여는 觀光從事員의資格을 가진 者가 종사하도록 당해 觀光事業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資格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고 文化觀光部長官에게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文化觀光部令이 따로 정하는 者의 경우에는 試驗의 전부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좌동

③ 文化觀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에게는 觀光從事員資格證을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觀光從事員資格證을 가진 者는 그 資格證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文化觀光部長官에게 그 資格證의 再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⑤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觀光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좌동

제37조(敎育)

좌동

① 觀光從事員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실시하는敎育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觀光事業者는 觀光從事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도록 文化觀光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은 觀光從事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食品衛生法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敎育을各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제38조(資格取消 등)
문화관광부장관(관광종사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가진 觀光從事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資格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資格을 취득한 때

좌동

2. 第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3. 觀光從事員으로서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非違事實이 있는 때

좌동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좌동

제3장 觀光事業者團體

좌동

제39조(韓國觀光協會中央會의 設立)

좌동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觀光協會 및 業種別 觀光協會는觀光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觀光業界를 代表하는 韓國觀光協會中央會(이하"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좌동

②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③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좌동

④ 協會는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좌동

제40조(定款)
協會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目的

좌동

2. 명칭

좌동

3. 事務所의 所在地

좌동

4. 會員 및 總會에 관한 사항

좌동

5. 任員에 관한 사항

좌동

6. 業務에 관한 사항

좌동

7. 會計에 관한 사항

좌동

8. 解散에 관한 사항

좌동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좌동

제41조(業務)

좌동

①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좌동

1. 觀光事業의 발전을 위한 業務

좌동

2. 觀光事業振興에 필요한 調査·硏究 및 弘報

좌동

3. 觀光統計

좌동

4. 觀光從事員의 敎育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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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會員의 共濟事業

좌동

6.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受託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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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觀光案內所의 운영

좌동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附隨되는 收益事業

좌동

②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은 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2조(民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43조(地域別 및 業種別 觀光協會)

좌동

① 觀光事業者는 地域別 또는 業種別로 당해 분야의 觀光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域別 또는 業種別 觀光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제44조(協會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39條 내지 第42條의 規定은 地域別觀光協會 및 業種別 觀光協會의 設立·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장 觀光의 振興과 弘報

좌동

제45조(觀光情報의 活用 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觀光에 관한 情報의 活用과 觀光을 통한 國際親善을 도모하기위하여 觀光과 관련된 國際機構와의 協力關係를 增進하여야 한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觀光事業者·觀光事業者團體 또는 韓國觀光公社(이하 "觀光事業者등"이라 한다)에게필요한 사항을 권고·調整할 수 있다.

좌동

③ 觀光事業者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觀光部長官의권고·調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제46조(觀光弘報 및 觀光資源開發)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國際觀光의 촉진과 國民觀光의 건전한 발전을위하여 國內外 觀光弘報活動을 調整하거나 觀光宣傳物의 審査 기타 필요한 사항을지원할 수 있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弘報를 원활히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觀光事業者등에게海外觀光市場에 대한 정기적인 調査, 觀光弘報物의 제작, 觀光案內所의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指導할 수 있다.

좌동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 觀光事業者 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觀光地·觀光團地의 造成計劃承認을 얻은 者는觀光地·觀光團地·觀光特區·觀光施設 등 觀光資源을 案內·弘報하는 내용의屋外廣告物을 屋外廣告物등管理法의 規定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設置할 수 있다.

좌동

④ 文化觀光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章은 觀光客의 誘致, 觀光福祉의 增進 및觀光振興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事業을 추진할수 있다.

좌동

1. 文化, 體育, 레저 및 産業施設 등의 觀光資源化 事業

좌동

2. 海洋觀光의 開發事業 및 自然生態의 觀光資源化 事業

좌동

3. 觀光商品의 開發에 관한 事業

좌동

4. 國民의 觀光福祉 增進에 관한 事業

좌동

제5장 觀光地등의 開發

좌동

제1절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開發

좌동

제47조(觀光開發基本計劃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觀光資源을 효율적으로 開發·관리하기 위하여 全國을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觀光開發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1. 全國의 觀光與件 및 觀光動向에 관한 사항

좌동

2. 全國의 觀光需要 및 供給에 관한 사항

좌동

3. 觀光資源의 보호·開發·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좌동

4. 觀光圈域의 設定에 관한 사항

좌동

5. 觀光圈域別 觀光開發의 基本方向에 관한 사항

좌동

6. 기타 觀光開發에 관한 사항

좌동

② 市·道知事는 基本計劃에 의하여 구분된 圈域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포함하는 圈域別觀光開發計劃(이하 "圈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1. 圈域의 觀光與件 및 觀光動向에 관한 사항

좌동

2. 圈域의 觀光需要 및 供給에 관한 사항

좌동

3. 觀光資源의 보호·開發·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좌동

4. 觀光地 및 觀光團地의 造成·整備·補完 등에 관한 사항

좌동

5. 觀光地 連繫에 관한 사항

좌동

6. 觀光事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좌동

7. 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좌동

8. 기타 그 圈域의 觀光資源의 開發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제48조(基本計劃)

좌동

① 市·道知事는 基本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觀光開發事業에 관한 요구서를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文化觀光部長官은 이를 綜合·調整하여基本計劃을 수립·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수립된 基本計劃을 확정하여 公告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部處의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확정된 基本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④ 文化觀光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에게 基本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資料의 요구 또는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의 長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제49조(圈域計劃)

좌동

① 圈域計劃은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市·道에 걸치는 地域이 하나의 圈域計劃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市·道知事와의 協議에 의하여 수립하되,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 市·道知事가 수립하여야 한다.

좌동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圈域計劃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調整과 關係部處의 長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③ 市·道知事는 圈域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확정된 圈域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關係部處의 長과의 협의에갈음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제50조(觀光地의 지정 등)

좌동

① 觀光地 및 觀光團地(이하 "觀光地등"이라 한다)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申請에 의하여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을 기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동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決定·告示된 地域을 觀光地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16>

좌동

③ 觀光地등의 지정의 取消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觀光地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따라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第2項 本文의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④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取消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제51조(調査·測量실시)

좌동

① 市·道知事는 基本計劃 및 圈域計劃을 수립하거나 觀光地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해당 地域에 대한 調査와 測量을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와 測量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出入할 수 있다.

좌동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131조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의 出入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1·26 법663, 2004·10·163>

좌동

제52조(造成計劃의 수립 등)

좌동

① 觀光地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좌동

②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좌동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④ 民間開發者가 觀光團地를 開發하는 경우 第55條第13號,第58條 및 第59條의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대상 토지면적중 사유지의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제53조(造成計劃의 施行)

좌동

① 造成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사업(이하 "造成事業"이라 한다)은 이 法 또는 다른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事業施行者"라 한다)가 행한다.

좌동

② 事業施行者가 觀光地등의 開發促進을 위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造成事業에 필요한 土地를 買入한 경우에는 事業施行者로서 土地를 買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16>

좌동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④ 事業施行者가 아닌 者로서 造成事業(시장·군수·구청장이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造成事業을 施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⑤ 觀光團地를 開發하고자 하는 政府投資機關 등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觀光團地開發者는 필요한 경우 用地의 買受業務와 損失補償業務(민간개발자의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경우에 한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좌동

제53조의2(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좌동

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좌동

③ 시·도지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민간개발자가 사업중단 등으로 환경·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또는 사업착수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좌동

제54조(公共施設의 優先設置)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施行者는 觀光地등의 造成事業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道路, 電氣, 上·下水道 등 公共施設을 우선하여 設置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2·2·4, 2002·12·30, 2004·10·16, 2005·8·4>

제55조(인·허가 등의 의제)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 등을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2·2·4, 2002·12·30, 2004·10·16, 2005·8·4, 2006·9·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동호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좌동

2.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認可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設置의認可

좌동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 등의 許可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 등의 許可

4. 公有水面埋立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좌동

5. 公有水面管理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좌동

6. 河川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좌동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許可

좌동

8.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港灣工事 實施計劃의 승인

좌동

9.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좌동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좌동

11.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좌동

12. 자연공원법 제20조의 規定에 의한公園事業施行 및 公園施設管理의 許可와 同法 第23條의規定에 의한 행위허가

좌동

13.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시행일 2003·1·1>>

좌동

1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좌동

15.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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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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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廢棄物管理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申告

좌동

18.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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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觀光地등의 처분)

좌동

① 事業施行者는 造成된 土地, 開發된 觀光施設 및 支援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賣却또는 賃貸하거나 他人에게 委託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觀光施設 또는 支援施設을 買收·賃借하거나 그경영을 受託한 者는 당해 土地나 觀光施設 또는 支援施設에 관한 權利·義務를承繼한다.

좌동

제5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00조·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로, "실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인가"는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는 "관광지등"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조성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은 "조성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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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收用 및 사용)

좌동

① 事業施行者는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 施行에필요한 土地와 다음 各號의 물건 또는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農業用水權 기타 農地改良施設을 收用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좌동

1. 土地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좌동

2. 土地에 定着한 立木·建物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좌동

3.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

좌동

4. 土地에 속한 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할 수 없는 때에는 事業施行者는 土地收用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造成事業의 施行期間내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절차, 그 補償 및 裁決申請에 관하여 이法에 規定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적용한다.

좌동

제59조(補償金의 지급 등)

좌동

① 事業施行者가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물건 또는 權利에대한 補償金을 지급함에 있어서 所有權의 移轉登記 또는 保存登記가 되어 있지아니한 土地 등이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區가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區廳長(自治區가 아닌 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邑·面長이 확인한 정당한 權利者에게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權利者確認의 申請을 받은 市長·區廳長 또는邑·面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日間 그 사실을 公告한 후 確認書를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의 발급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2項의 公告期間중에불복의 사유를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에게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다.

좌동

④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申請이 접수된 날부터 20日내에 해당 사실을 調査·확인한 후 確認書를 발급하거나申請을 棄却한다.

좌동

⑤ 事業施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金을 지급하고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所有權의 移轉登記 또는 保存登記의 申請을 함에 있어서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의 제출은 다음 各號의 書類의 제출로써 갈음하고,同條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登記義務者의 權利에관한 登記畢證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좌동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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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補償金의 지급을 증명하는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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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規定에 불구하고 登記權利者가 單獨으로 이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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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先受金)
事業施行者는 그가 開發하는 土地 또는 施設을 分讓받거나 施設物을 이용하고자 하는者로부터 그 代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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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利用者分擔金 및 原因者負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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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는 支援施設의 建設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利用者에게 分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支援施設 建設의 원인이 되는 工事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事業施行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工事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者에게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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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事業施行者는 觀光地등의 안에 있는 共同施設의 유지·관리 및 補修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觀光地등에서 사업을경영하는 者에게 分擔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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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强制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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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利用者分擔金·原因者負擔金 또는유지·관리 및 補修에 소요되는 비용을 納入할 義務가 있는 者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그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의 委託을 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에게徵收의 委託을 한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이 徵收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그 市·郡·區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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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移住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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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는 造成事業의 施行에 따라 土地·물건 또는 權利를제공함으로써 生活의 근거를 잃게 되는 者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이포함된 移住對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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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第2項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住對策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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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入場料 등의 徵收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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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地등에서 造成事業을 하거나 建築 기타 施設을 한 者는 觀光地등에 入場하는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으며, 觀光施設을 觀覽 또는 이용하는 者로부터觀覽料 또는 利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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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觀覽料 또는 利用料의 徵收對象의 범위와 그 금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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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場料·觀覽料 또는 利用料를 徵收한경우에는 이를 觀光地등의 보존·관리와 그 開發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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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觀光地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觀光地등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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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有害物 또는 汚物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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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擴聲器를 사용하는 등 騷音으로 他人에게 不快感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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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過多한 代金을 받는 등의 부당한 商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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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觀光地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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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事業施行者는 觀光地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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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事業施行者는 필요한 경우 觀光事業者團體 등에게 觀光地등의 관리·운영을 委託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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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觀光特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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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觀光特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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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觀光特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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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50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觀光特區의지정·取消·면적변경 및 告示에 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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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觀光特區의 振興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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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管轄區域내 觀光特區를 방문하는 外國人觀光客의 誘致促進 등을 위하여 觀光特區振興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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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特區振興計劃에 포함될 사항 등 觀光特區振興計劃의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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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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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진 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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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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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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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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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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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觀光特區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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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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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食品衛生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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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補 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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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觀光福券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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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外國人觀光客의 誘致促進 및 受容與件 개선에 필요한 財源을마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外國人觀光客을 대상으로 販賣하는觀光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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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福券의 販賣收益金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條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觀光福券의발행에 소요되는 經費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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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福券의 當籤金을 받은 權利는 支給日부터 3月간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완성하며, 消滅時效가 완성된 當籤金은 기금에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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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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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財政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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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觀光에 관한 사업을 하는 地方自治團體·觀光事業者團體 또는觀光事業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②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에서 觀光에 관한 사업을 하는 觀光事業者團體 또는觀光事業者에게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제72조(聽聞)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1. 제23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의 登錄등이나 事業計劃 승인의 取消

좌동

2.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 資格의 取消

좌동

3.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좌동

제73조(보고·檢査)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觀光振興政策의수립·執行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振興施策의 수립·執行 및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觀光事業者團體 또는 觀光事業者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振興施策의 수립·執行 및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觀光事業者團體나 觀光事業者의事務所·事業場 또는 營業所 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경우 해당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74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2004·10·16>

좌동

1. 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旅行業·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 및 國際會議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申請하는 者

좌동

2. 第5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業의 許可 또는變更許可를 申請하는 者

좌동

3. 第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遊園施設業의 許可또는 變更許可를 申請하거나 遊園施設業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는 者

좌동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便宜施設業의 지정을 申請하는 者

좌동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地位承繼를 申告하는 者

좌동

6.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觀光宿泊業·觀光客利用施設業 및 國際會議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申請하는 者

좌동

7.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宿泊業의 等級決定을 申請하는 者

좌동

8.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施設의 檢査를 받고자하는 者

좌동

9.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機具의 檢定을 받고자하는 者

좌동

10.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카지노機具의 檢査를 받고자하는 者

좌동

10의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좌동

11.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資格試驗에應試하고자 하는 者

좌동

12.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從事員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

좌동

13. 第3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資格證의 再交付를申請하는 者

좌동

제75조(權限의 위임·委託 등)

좌동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區廳長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各號의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韓國觀光公社, 協會, 地域別·業種別 觀光協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硏究·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便宜施設業의 지정 및第33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 取消

좌동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宿泊業의 等級決定

좌동

3.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機具의 檢査

좌동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좌동

5.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資格試驗 및 登錄

좌동

6.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從事員의 敎育

좌동

7.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光福券의 발행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韓國觀光公社,協會,地域別·業種別 觀光協會 및 專門 硏究·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과第22條第2項·第2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檢査機關의 檢査·檢定業務를 수행하는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좌동

제7장 罰 則

좌동

제7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이 경우 懲役과 罰金은 倂科할 수 있다.

좌동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카지노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카지노業을 경영한 者

좌동

2. 第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제7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이 경우 懲役과 罰金은 倂科할 수 있다.

좌동

1. 第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旅行業·觀光宿泊業(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승인을 얻은 觀光宿泊業에 한한다)·國際會議業 및 第3條第1項第3號 나目의觀光客利用施設業을 경영하는 者

좌동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遊園施設業을 경영한 者

좌동

3.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觀光事業의 施設을分讓하거나 會員을 모집한 者

좌동

제7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카지노事業者(第27條第1項 本文의規定에 의한 從事員을 포함한다)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이 경우 懲役과 罰金은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좌동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좌동

2. 제8조제4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位承繼申告를 하지 아니하고營業을 한 者

좌동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觀光事業의 施設중 附帶施設을제외한 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者

좌동

4.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아야 하는 施設을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營業을 한 者

좌동

5.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檢査結果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機具를 이용하여 營業을 한 者

좌동

6.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合格畢證을 훼손하거나제거한 者

좌동

7. 第27條第1項第3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8. 第3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중에 營業을 한 者

좌동

9. 第3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10. 第3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11. 第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제7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26 법6633>

좌동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遊園施設業의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거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좌동

2. 第5條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遊園施設業의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좌동

3.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性檢査를 받지 아니하고遊技施設 또는 遊技機具를 設置한 者

좌동

4.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遊技施設·遊技機具 또는遊技機具의 部分品을 設置 또는 사용한 者

좌동

4의2.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좌동

5.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造成事業을 한 者

좌동

제8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6條 내지 第79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좌동

제81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0·16>

좌동

1.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位承繼申告를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거나 동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者(第78條第2號에 해당하는 카지노事業者를 제외한다)

좌동

2.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觀光事業의 施設중 附帶施設을제외한 施設을 他人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者(第78條第3號에해당하는 카지노事業者를 제외한다)

좌동

4. 第27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準則을 준수하지아니한 者

좌동

5. 第6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登錄機關등의長이 賦課·徵收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5·8·4 법76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⑧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좌동

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