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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사회보장기본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1-18사회보장기본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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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좌동 |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좌동 |
| 3. "공공부조 (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좌동 |
|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좌동 |
|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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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6조(국가 등과 가정)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7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제2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 |
좌동 |
|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좌동 |
|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 좌동 |
| ①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②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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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4조(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 | 좌동 |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5조(불법행위에 대한 구상)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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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
좌동 |
| 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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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0·1·18>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좌동 |
| 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8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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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 좌동 |
|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좌동 |
| 3.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좌동 |
| 4.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 좌동 |
| 5. 둘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 좌동 |
|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 좌동 |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19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 좌동 |
|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0조(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이하 "장기발전방향"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②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좌동 |
| 3. 재원조달방안 | 좌동 |
| 4.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 좌동 |
|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 좌동 |
| 6. 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1조(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제21조(공청회) |
| 제22조(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6·9] |
| 제23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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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운영원칙)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5조(역할의 조정) | 좌동 |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6조(민간의 참여)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 좌동 |
|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7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좌동 |
|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8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관계자 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2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0조(정보의 공개)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1조(비밀의 보호)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2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3조(사회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 제35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좌동 |
부칙 <2009ㆍ6ㆍ9 법97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6>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