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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16 저작권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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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著作者의 權利와 이에 인접하는 權利를 보호하고 著作物의 공정한 이용을도모함으로써 文化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7·1, 2003·5·27> |
좌동 |
| 1. 著作物: 文學·學術 또는 藝術의 범위에 속하는 創作物을 말한다. | 좌동 |
| 2. 著作者: 著作物을 創作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公演: 著作物을 上演·演奏·歌唱·演述·上映 그밖의 방법으로 一般公衆에게公開하는 것과 이의 複製物을 再生하여 一般公衆에게 公開하는 것을 말하며,동일인의 占有에 속하는 連結된 場所안에서 이루어지는 送信을 포함한다. | 좌동 |
| 4. 實演: 著作物을 演技·舞踊·演奏·歌唱·演述 그밖의 藝能的 방법으로 表現하는것을 말하며, 著作物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表現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5. 實演者: 實演을 하는 者 및 實演을 指揮·演出 또는 監督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音盤: 音이 有形物에 固定된 것(音이 映像과 함께 固定된 것을 제외한다)을말한다. | 좌동 |
| 7. 音盤製作者: 音을 音盤에 맨처음 固定한 者를 말한다. | 좌동 |
| 8. 放送: 一般公衆으로 하여금 동시에 受信하게 할 目的으로 無線 또는有線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音聲·音響 또는 映像등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放送事業者: 放送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9의2. 傳送: 一般公衆이 個別的으로 選擇한 時間과 場所에서 受信하거나 이용할수 있도록 著作物을 無線 또는 有線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送信하거나 이용에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映像著作物: 連續的인 映像(音의 隨伴與否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收錄된創作物로서 그 映像을 機械 또는 電子裝置에 의하여 再生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映像製作者: 映像著作物의 製作에 있어 그 全體를 企劃하고 責任을 가진 者를말한다. | 좌동 |
| 11의2. 應用美術著作物: 物品에 동일한 形狀으로 複製될 수 있는 美術著作物로서그 이용된 物品과 구분되어 獨自性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포함한다. | 좌동 |
| 12.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裝置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말한다. | 좌동 |
| 12의2. 편집물: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 "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좌동 |
| 12의3.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2의4. 데이터베이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2의5.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 "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3. 共同著作物: 2人이상이 共同으로 創作한 著作物로서 各自의 이바지한 부분을分離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4. 複製: 印刷·寫眞·複寫·錄音·錄畵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有形物에固定하거나 有形物로 다시 製作하는 것을 말하며, 建築物의 경우에는 그 建築을위한 模型 또는 設計圖書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脚本·樂譜 그밖의 이와유사한 著作物의 경우에는 그 著作物의 公演·實演 또는 放送을 錄音하거나錄畵하는 것을 포함한다. | 좌동 |
| 15. 配布: 著作物의 原作品 또는 그 複製物을 一般公衆에게 對價를 받거나 받지아니하고 讓渡 또는 貸與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6. 발행: 著作物을 一般公衆의 需要를 위하여 複製·配布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7. 公表: 著作物을 公演·放送 또는 展示 그밖의 방법으로 一般公衆에게 公開하는경우와 著作物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8. 著作權信託管理業: 著作財産權者·出版權者 또는 著作隣接權者를 위하여著作財産權·出版權·著作隣接權 또는 그 利用權을 信託받아 이를 지속적으로관리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19. 著作權代理仲介業: 著作財産權者·出版權者 또는 著作隣接權者를 위하여 著作物또는 著作隣接權의 대상인 實演·音盤·放送의 이용에 관한 代理(그 이용에 관한包括的 代理를 제외한다) 또는 仲介行爲를 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20.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21. 권리관리정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제4장의2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좌동 |
|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좌동 |
| 다.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좌동 |
|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外國人의 著作物) | 좌동 |
| ① 外國人의 著作物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改正 95·12·6> | 좌동 |
| ② 大韓民國內에 常時 居住하는 外國人(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著作物과 맨처음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外國人의著作物(外國에서 公表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내에서 公表된 著作物을포함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되는 外國人의 著作物이라도 그 外國에서大韓民國 國民의 著作物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條約 및 이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제2장 著作者의 權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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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著作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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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著作物의 例示등) | 좌동 |
| ① 이 法에서 말하는 著作物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小說·詩·論文·講演·演述·脚本 그밖의 語文著作物 | 좌동 |
| 2. 音樂著作物 | 좌동 |
| 3. 演劇 및 舞踊·無言劇등을 포함하는 演劇著作物 | 좌동 |
| 4. 繪畵·書藝·彫刻·工藝·應用美術著作物 그밖의 美術著作物 | 좌동 |
| 5. 建築物·建築을 위한 模型 및 設計圖書를 포함하는 建築著作物 | 좌동 |
| 6. 寫眞 및 이와 유사한 製作方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寫眞著作物 | 좌동 |
| 7. 映像著作物 | 좌동 |
| 8. 地圖·圖表·設計圖·略圖·模型 그밖의 圖形著作物 | 좌동 |
| 9.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 | 좌동 |
| ② 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보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2次的著作物) | 좌동 |
| ① 原著作物을 번역·編曲·變形·脚色·映像製作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創作物(이하 "2次的著作物"이라 한다)은 獨自的인 著作物로서 보호된다. | 좌동 |
| ② 2次的著作物의 보호는 그 原著作物의 著作者의 權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編輯著作物) | 좌동 |
|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編輯著作物의 보호는 그 編輯著作物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著作物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告示·公告?·붑?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 좌동 |
|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밖의 이와 유사한 節次에의한 議決·決定등 | 좌동 |
|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작성한 것으로서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것의編輯物 또는 번역물 | 좌동 |
| 5. 사실의 傳達에 불과한 時事報道 | 좌동 |
| 6. 公開한 法廷·國會 또는 地方議會에서의 演述 | 좌동 |
제2절 著作者 |
좌동 |
| 제8조(著作者등의 推定)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著作者로 推定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著作物의 原作品이나 그 複製物에 著作者로서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또는 그의 藝名·雅號·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一般的인 방법으로 표시된 者 | 좌동 |
| 2. 著作物을 公演·放送 또는 傳送함에 있어서 著作者로서의 實名 또는 著作者의널리 알려진 異名으로서 표시된 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 著作者의 표시가 없는 著作物에 있어서는 發行者또는 公演者로 표시된 者가 著作權을 가지는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9조(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 法人·團體 그밖의 使用者(이하 이 條에서는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上 작성하는 著作物로서 法人등의 名義로 公表된것(이하 "團體名義著作物"이라 한다)의 著作者는 契約 또는 勤務規則등에 다른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法人등이 된다. 다만, 記名著作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著作權) | 좌동 |
| ① 著作者는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이하 "著作人格權"이라 한다)와第16條 내지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이하 "著作財産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 좌동 |
| ② 著作權은 著作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아니한다. | 좌동 |
제3절 著作人格權 |
좌동 |
| 제11조(公表權) | 좌동 |
| ①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公表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을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 또는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利用許諾을 한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著作物의 公表를同意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美術著作物·建築著作物 또는 寫眞著作物(이하"美術著作物등"이라 한다)의 原作品을 讓渡한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著作物의原作品의 展示方式에 의한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④ 原著作者의 同意를 얻어 작성된 2次的著作物 또는 編輯著作物이 公表된 경우에는그 原著作物도 公表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2조(姓名表示權) | 좌동 |
| ① 著作者는 著作物의 原作品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著作物의 公表에 있어서 그의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著作物을 이용하는 者는 그 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著作者가그의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著作物의성질, 그 利用目的 또는 形態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13조(同一性維持權) | 좌동 |
| ① 著作者는 그 著作物의 내용·形式 및 題號의 同一性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變更에 대하여는 異議할 수 없다. 다만,本質的인 내용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경우에 學校敎育目的上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表現의 變更 | 좌동 |
| 2. 建築物의 增築·改築 그밖의 變形 | 좌동 |
| 3. 그밖에 著作物의 性質이나 그 이용의 目的 및 形態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變更 | 좌동 |
제4절 著作人格權의 性質·행사등 |
좌동 |
| 제14조(著作人格權의 一身專屬性) | 좌동 |
| ① 著作人格權은 著作者 一身에 專屬한다. | 좌동 |
| ② 著作者의 死亡후에 그의 著作物을 이용하는 者는 著作者가 生存하였더라면 그著作人格權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性質 및 정도에비추어 社會通念上 그 著作者의 名譽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5조(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 | 좌동 |
| ① 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은 著作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수 없다. 이 경우 각 著作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 成立을 방해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共同著作物의 著作者는 그들중에서 著作人格權을 代表하여 행사할 수 있는 者를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를 代表하여 행사하는 者의 代表權에 加하여진 제한이있을 때에 그 제한은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제5절 著作財産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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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複製權)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複製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17조(公演權)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公演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18조(放送權)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放送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18조의2(傳送權)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傳送할 權利를 가진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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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展示權) 著作者는 美術著作物등의 原作品이나 그 複製物을 展示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20조(配布權) 著作者는 著作物의 原作品이나 그 複製物을 配布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21조(2次的著作物등의 作成權) 著作者는 그 著作物을 原著作物로 하는 2次的著作物 또는 그 著作物을 구성부분으로하는 編輯著作物을 작성하여 이용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제6절 著作財産權의 제한 |
좌동 |
| 제22조(裁判節次등에서의 複製) 裁判節次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立法·行政의 目的을 위한 內部資料로서필요한 경우에는 그 限度안에서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다만, 그 著作物의 종류와複製의 部數 및 形態등에 비추어 著作財産權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3조(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 | 좌동 |
| ① 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學校이하의 學校의 敎育目的上 필요한 敎科用圖書에는公表된 著作物을 게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되었거나 初·中等敎育法 또는 高等敎育法에 의한 敎育機關 또는 國家나地方自治團體가 운영하는 敎育機關은 그 敎育目的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公表된 著作物을 公演 또는 放送하거나 複製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補償金을著作財産權者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다만, 高等學校 및 이에準하는 學校이하의 學校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演·放送 또는 複製를 하는경우에는 補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改正 89·12·30, 90·12·27, 93·3·6, 94·1·7, 2000·1·12> | 좌동 |
| 제24조(時事報道를 위한 이용) 放送·新聞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時事報道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過程에서보이거나 들리는 著作物은 報道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 複製·配布·公演·放送또는 傳送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25조(公表된 著作物의 引用) 公表된 著作物은 報道·批評·敎育·硏究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慣行에 合致되게 이를 引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演·放送) | 좌동 |
| ①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聽衆이나 觀衆 또는 第3者로부터 어떤名目으로든지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公表된 著作物을 公演 또는 放送할수 있다. 다만, 實演者에게 통상의 報酬를 支給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聽衆이나 觀衆으로부터 당해 公演에 대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販賣用音盤 또는 販賣用映像著作物을 再生하여 一般公衆에게 公演할 수 있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7조(私的利用을 위한 複製) 公表된 著作物을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個人的으로 이용하거나 家庭 및이에 準하는 限定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複製할 수있다. 다만, 一般公衆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設置된 複寫器機에 의한 複製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28조(圖書館등에서의 複製 등) | 좌동 |
| ①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한 圖書館과圖書·文書·記錄 그밖의 資料(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를 公衆의 이용에 제공하는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 "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改正 91·3·8, 94·3·24, 2000·1·12, 2003·5·27> | ① 「도서관법」에 의한 圖書館과 圖書·文書·記錄 그밖의 資料(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를 公衆의 이용에 제공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 "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改正 91·3·8, 94·3·24, 2000·1·12, 2003·5·27, 2006·10·4> |
| 1. 調査·硏究를 目的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公表된 圖書등의 일부분의複製物을 1人 1部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2. 도서등의 自體保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다른 圖書館등의 요구에 따라 絶版 그밖에 이에 準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도서등의 複製物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 "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 좌동 |
|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신설 2003·5·27> | 좌동 |
|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3·5·27> | 좌동 |
| 제29조(試驗問題로서의 複製) 學校의 入學試驗 그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그 目的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다만,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0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 | 좌동 |
| ① 公表된 著作物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點字로 複製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5·27> | 좌동 |
| 제31조(放送事業者의 一時的 錄音·錄畵)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는 著作物을 스스로의 放送을 위하여 自體手段으로 錄音 또는 錄畵할 수있다. 다만, 그 著作物이 放送權者의 意思에 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만들어진 錄音物 또는 錄畵物은 錄音日 또는 錄畵日로부터1年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錄音物 또는 錄畵物이 記錄의 資料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2조(美術著作物등의 展示 또는 複製) | 좌동 |
| ① 美術著作物등의 原作品의 所有者나 그의 同意를 얻은 者는 그 著作物을 原作品에의하여 展示할 수 있다. 다만, 街路·公園·建築物의 外壁 그밖의 一般公衆에게開放된 場所에 항시 展示하는 경우에는 그 著作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開放된 場所에 항시 展示되어 있는 美術著作物등은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複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建築物을 建築物로 複製하는 경우 | 좌동 |
| 2. 彫刻 또는 繪畵를 彫刻 또는 繪畵로 複製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開放된 場所등에 항시 展示하기 위하여 複製하는 경우 | 좌동 |
| 4. 販賣의 目的으로 複製하는 경우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展示를 하는 者 또는 美術著作物등의 原作品을 販賣하고자하는 者는 그 著作物의 解說이나 紹介를 目的으로 하는 目錄形態의 冊子에 이를複製하여 配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촉탁에 의한 肖像畵 또는 이와 유사한 寫眞著作物의 경우에는 촉탁자의 同意가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33조(번역등에 의한 이용) | 좌동 |
| ① 第23條·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著作物을 번역·編曲 또는 改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22條·第24條·第25條·第29條 또는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著作物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出處의 명시) | 좌동 |
| ①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者는 그 出處를 명시하여야 한다.다만, 第24條, 第26條 내지第29條 및 第31條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出處의 명시는 著作物의 이용상황에 따라 合理的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이 표시된 著作物인 경우에는 그 實名 또는 異名을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著作人格權과의 관계) 이 節 各條의 規定은 著作人格權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7절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
좌동 |
| 제36조(保護期間의 원칙) | 좌동 |
| ① 著作財産權은 이 節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著作者의 生存하는동안과 死亡후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著作者가 死亡후 40年이 경과하고 50年이되기전에 公表된 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公表된 때부터 10年間 存續한다. | 좌동 |
| ② 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맨 마지막으로 死亡한 著作者의 死亡후 50年間存續한다. | 좌동 |
| 제37조(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 | 좌동 |
| ① 無名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異名이 표시된 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公表된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著作者가 死亡한지 50年이 경과하였다고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著作財産權은 著作者 死亡후 50年이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消滅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第1項의 期間내에 著作者의 實名 또는 널리 알려진 異名이 밝혀진 경우 | 좌동 |
| 2. 第1項의 期間내에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著作者의 實名登錄이 있는 경우 | 좌동 |
| 제38조(團體名義著作物의 保護期間) 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公表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한때부터 50年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한 때부터 50年間 存續한다.<改正 95·12·6> |
좌동 |
| 제38조의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39조(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 | 좌동 |
| ① 第36條第1項 但書·第37條第1項 또는 第38條의規定에 의한 公表時期는 冊·號 또는 回등으로 公表하는 著作物에 있어서는 每冊·每號 또는 每回등의 公表時로하고, 일부분씩 順次的으로 公表하여 完成하는 著作物에 있어서는 最終部分의公表時로 한다. | 좌동 |
| ② 일부분씩 順次的으로 公表하여 전부를 完成하는 著作物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最近의 公表時期부터 3年이 경과되어도 公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公表된맨 뒤의 부분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最終部分으로 본다. | 좌동 |
| 제40조(保護期間의 起算) 이 절에 規定된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著作者가死亡하거나 著作物을 創作 또는 公表한 다음 해부터 起算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제8절 著作財産權의 讓渡·행사·消滅 |
좌동 |
| 제41조(著作財産權의 讓渡) | 좌동 |
| ① 著作財産權은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著作財産權의 전부를 讓渡하는 경우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2次的著作物 또는 編輯著作物을 작성할 權利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42조(著作物의 利用許諾) | 좌동 |
| ① 著作財産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著作物의 이용을 許諾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許諾을 받은 者는 許諾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그 著作物을 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諾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할 수 있는 權利는著作財産權者의 同意없이 第三者에게 이를 讓渡할 수 없다. | 좌동 |
| 제43조(著作物의 去來提供 및 音盤의 貸與許諾) | 좌동 |
| ① 著作物의 原作品이나 그 複製物이 配布權者의 許諾을 받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配布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音盤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貸與를許諾할 權利를 가진다. <新設 94·1·7> | 좌동 |
| 제44조(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행사) 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그 著作財産權의 讓渡 또는 그 著作物의 이용에따라 著作財産權者가 받을 金錢 그밖의 물건(出版權設定의 對價를 포함한다)에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받을 權利를押留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 | 좌동 |
| ① 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은 그 著作財産權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著作財産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著作財産權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成立을 방해하거나 同意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共同著作物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共同著作者間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그 著作物의創作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各自에게 配分된다. 이 경우 各自의 이바지한 정도가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③ 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者는 그 共同著作物에 대한 자신의 持分을 포기할 수있으며, 포기하거나 相續人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持分은 다른 著作財産權者에게 그持分의 比率에 따라 配分된다. | 좌동 |
| ④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共同著作物의 著作財産權의 행사에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著作人格權"은 이를 "著作財産權"으로 본다. | 좌동 |
| 제46조(著作財産權의 消滅) 著作財産權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
좌동 |
| 1. 著作財産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한 경우에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 좌동 |
| 2. 著作財産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 좌동 |
제9절 著作物利用의 法定許諾 |
좌동 |
| 제47조(著作財産權者不明인 著作物의 이용) | 좌동 |
| ① 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公表된著作物의 著作財産權者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著作物의 利用許諾을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補償金을 供託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物을 이용하는 者는 그 뜻과 承認年月日을 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8조(公表된 著作物의 放送) 公表된 著作物을 公益上 필요에 의하여 放送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가 그著作財産權者와 協議하였으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補償金을 著作財産權者에게 支給하거나 供託하고 이를 放送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제49조 削除 <95·12·6> |
좌동 |
| 제50조(販賣用 音盤의 製作) 販賣用 音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販賣되어 3年이 경과한 경우 그 音盤에錄音된 著作物을 錄音하여 다른 販賣用 音盤을 製作하고자 하는 者가 그著作財産權者와 協議하였으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후 文化觀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의한 補償金을 著作財産權者에게 支給하거나 供託하고 다른 販賣用 音盤을 製作할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제10절 登錄 |
좌동 |
| 제51조(著作權의 登錄) | 좌동 |
| ① 著作者 또는 著作財産權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著作者 또는 著作財産權者의 姓名·異名(公表 당시에 異名을 사용한 경우에한한다)·國籍·住所 또는 居所 | 좌동 |
| 2. 著作物의 題號·종류·創作年月日 | 좌동 |
| 3. 公表의 여부 및 맨처음 公表된 國家·公表年月日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著作者가 死亡한 경우 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 때에는 그의 遺言으로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③ 削除 <2000·1·12>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者 또는 著作財産權者로 姓名이 登錄된者는 그 登錄著作物의 著作者 또는 著作財産權者로, 創作年月日 또는 맨처음의公表年月日이 登錄된 著作物은 登錄된 年月日에 創作 또는 맨처음 公表된 것으로推定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52조(權利變動 등의 登錄·효력) 다음 各號의 사항은 이를 登錄할 수 있으며,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할수 없다. <改正 2000·1·12> |
좌동 |
| 1. 著作財産權의 讓渡(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處分制限 | 좌동 |
| 2. 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制限 | 좌동 |
| 제53조(登錄의 節次등) | 좌동 |
| ① 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한登錄은 文化觀光部長官이 著作權登錄簿에 기재하여 행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登錄簿에 대하여 登錄公報를발행하여야 하며, 申請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著作權登錄簿를 閱覽하게 하거나 그寫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著作權登錄簿의 閱覽 및 寫本의 교부를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登錄公報의 발행, 著作權登錄簿의 閱覽 및寫本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제3장 出版權 |
좌동 |
| 제54조(出版權의 設定) | 좌동 |
| ① 著作物을 複製·配布할 權利를 가진 者(이하 "複製權者"라 한다)는 그 著作物을印刷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文書 또는 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이를 出版할 權利(이하 "出版權"이라 한다)를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版權을 設定받은 者(이하 "出版權者"라 한다)는 그設定行爲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出版權의 目的인 著作物을 原作 그대로 出版할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③ 複製權者는 그 著作物의 複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그 質權者의 許諾이 있어야 出版權을 設定할 수 있다. | 좌동 |
| 제55조(出版權者의 義務) | 좌동 |
| ① 出版權者는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出版權의 目的인 著作物을 複製하기위하여 필요한 原稿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月이내에 이를出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出版權者는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慣行에 따라 그 著作物을 계속하여出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出版權者는 特約이 없는 때에는 각 出版物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複製權者의 標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6조(著作物의 修正增減) | 좌동 |
| ① 出版權者가 出版權의 目的인 著作物을 다시 出版하는 경우에 著作者는 정당한범위안에서 그 著作物의 내용을 修正하거나 增減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出版權者는 出版權의 目的인 著作物을 다시 出版하고자 하는 경우에 特約이 없는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著作者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7조(出版權의 存續期間등) | 좌동 |
| ① 出版權은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맨처음 出版한 날로부터 3年間存續한다. | 좌동 |
| ② 複製權者는 出版權存續期間중 그 出版權의 目的인 著作物의 著作者가 死亡한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著作者를 위하여 著作物을 全集 그밖의 編輯物에收錄하거나 全集 그밖의 編輯物의 일부인 著作物을 分離하여 이를 따로 出版할 수있다. | 좌동 |
| 제58조(出版權의 消滅通告) | 좌동 |
| ① 複製權者는 出版權者가 第5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경우에는6月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그 이행을 催告하고 그 期間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出版權의 消滅을 통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複製權者는 出版權者가 出版이 불가능하거나 出版할 意思가 없음이 명백한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즉시 出版權의 消滅을 통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版權의 消滅을 통고한 경우에는 出版權者가통고를 받은 때에 出版權이 消滅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複製權者는 出版權者에 대하여 언제든지 原狀回復을 請求하거나出版을 중지함으로 인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出版權 消滅후의 出版物의 配布) 出版權이 그 存續期間의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消滅된 경우에는 그 出版權을가지고 있던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出版權의存續期間중 만들어진 出版物을 配布할 수 없다. |
좌동 |
| 1. 出版權 設定行爲에 特約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出版權의 存續期間중 複製權者에게 그 著作物의 出版에 따른 對價를 支給하고그 對價에 상응하는 部數의 出版物을 配布하는 경우 | 좌동 |
| 제60조(出版權의 讓渡·제한등) | 좌동 |
| ① 出版權은 複製權者의 同意없이 이를 讓渡 또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22條·第23條第1項 및 第2項·第24條·第25條·第제27條 내지 第30條와第3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出版權의 目的으로 되어 있는 著作物의 複製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2條중 "著作財産權者"는 이를 "出版權者"로 본다. | 좌동 |
| ③ 第51條 내지 第53條의 規定은出版權의 登錄(出版權設定登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51條중 "著作財産權者"는 第54條의"複製權者" 또는 "出版權者"로, 第52條중 "著作財産權"은 이를 "出版權"으로,第53條중 "著作權登錄簿"는 이를 "出版權登錄"로 본다. <改正 2000·1·12> | 좌동 |
제4장 著作隣接權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61조(著作隣接權) 다음 各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實演·音盤 및 放送은 著作隣接權으로서 이 法에의한 보호를 받는다. <改正 95·12·6> |
좌동 |
| 1. 實演 | 좌동 |
| 가.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韓民國내에 主된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實演 | 좌동 |
| 나.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되는 實演 | 좌동 |
| 다. 第2號 各目의 音盤에 固定된 實演 | 좌동 |
| 라. 第3號 各目의 放送에 의하여 送信되는 實演(送信전에 錄音 또는 錄畵되어 있는實演을 제외한다) | 좌동 |
| 2. 音盤 | 좌동 |
| 가. 大韓民國 國民을 音盤製作者로 하는 音盤 | 좌동 |
| 나. 音이 맨처음 大韓民國내에서 固定된 音盤 | 좌동 |
| 다.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되는 音盤으로서 締約國내에서최초로 固定된 音盤 | 좌동 |
| 3. 放送 | 좌동 |
| 가. 大韓民國 國民인 放送事業者의 放送 | 좌동 |
| 나. 大韓民國내에 있는 放送設備로부터 행하여지는 放送 | 좌동 |
| 다.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되는 放送으로서 締約國의 國民인放送事業者가 당해 締約國내에 있는 放送設備로부터 행하는 放送 | 좌동 |
| 제62조(著作權과의 관계) 이 章 各條의 規定은 著作權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解釋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제2절 實演者의 權利 |
좌동 |
| 제63조(複製權) 實演者는 그의 實演을 複製할 權利를 가진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64조(實演放送權) 實演者는 그의 實演을 放送할 權利를 가진다. 다만, 實演者의 許諾을 받아 錄音된實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4조의2(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04·10·16] |
좌동 |
| 제65조(放送事業者의 實演者에 대한 補償)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가 實演이 錄音된 販賣用音盤을 사용하여 放送하는 경우에는 그實演者에게 상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다만, 實演者가 外國人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者는 大韓民國內에서實演을 業으로 하는 者로 구성된 團體로서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 團體이어야한다. 이 경우 文化觀光部長官이 그 團體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團體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者(이하 "權利者"라 한다)로부터 申請이 있을 때에는 그 者를 위하여 그 權利行使를거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그 團體는 자기의 名義로 그 權利에 관한 裁判上 또는裁判外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가 權利者를 위하여 請求할 수 있는 補償金의 금액은매년 그 團體와 放送事業者가 協議하여 정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團體 또는 放送事業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의2(實演者의 音盤의 貸與許諾) | 좌동 |
| ① 實演者는 그의 實演이 錄音된 販賣用音盤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貸與를 許諾할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② 第65條第2項·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演者의 權利의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66조(共同實演者) | 좌동 |
| ① 2人이상이 共同으로 合唱·合奏 또는 演劇등을 實演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 節에規定된 實演者의 權利는 共同으로 實演하는 者가 選出하는 代表者가 이를 행사한다.다만, 代表者의 選出이 없는 경우에는 指揮者 또는 演出者등이 이를 행사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演者의 權利를 행사하는 경우에 獨唱 또는 獨奏가 함께實演된 때에는 獨唱者 또는 獨奏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제3절 音盤製作者의 權利 |
좌동 |
| 제67조(複製·配布權) 音盤製作者는 그 音盤을 複製·配布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 제67조의2(音盤의 去來堤供 및 貸與許諾) | 좌동 |
| ① 第43條의 規定은 音盤製作者의 音盤의 配布 및 販賣用音盤의 貸與許諾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65條第2項·第3項 및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音盤製作者의 權利의행사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67조의3(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
좌동 |
| 제68조(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補償) | 좌동 |
| ① 放送事業者가 販賣用 音盤을 사용하여 放送하는 경우에는 그 音盤製作者에게상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다만, 音盤製作者가 外國人인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금액 및 그 請求節次등에 관하여는 第65條第2項내지 第6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65條第2項중 "實演"은 이를 "音盤製作"으로 본다. | 좌동 |
제4절 放送事業者의 權利 |
좌동 |
| 제69조(複製 및 同時中繼放送權) 放送事業者는 그의 放送을 錄音·錄畵·寫眞 그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複製하거나 同時中繼放送할 權利를 가진다. |
좌동 |
제5절 保護期間 |
좌동 |
| 제70조(保護期間) 著作隣接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起算하여50年間 存續한다. <改正 94·1·7> |
좌동 |
| 1. 實演에 있어서는 그 實演을 한 때 | 좌동 |
| 2. 音盤에 있어서는 그 音을 맨처음 그 音盤에 固定한 때 | 좌동 |
| 3. 放送에 있어서는 그 放送을 한 때 | 좌동 |
제6절 權利의 제한·讓渡·행사등 |
좌동 |
| 제71조(著作隣接權의 제한) 第22條·第23條第2項·第24條 내지 第29條·第30條第2項·第31條·第33條 및第34條의 規定은 著作隣接權의 目的이 된 實演·音盤 또는 放送의 이용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72조(著作隣接權의 讓渡·행사등) 第41條第1項의 規定은 著作隣接權의 讓渡에, 第42條의 規定은 實演·音盤 또는放送의 利用許諾에, 第44條의 規定은 著作隣接權을 목적으로 하는 質權의 행사에,第46條의 規定은 著作隣接權의 消滅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1·7> |
좌동 |
| 제72조의2(實演·音盤 및 放送利用의 法定許諾) 第47條·第48條 및第50條의 規定은 實演·音盤 및 放送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47條·第48條 및 第50條중 "著作物"은 "實演"·"音盤" 또는 "放送"으로,"著作財産權者"는 "著作隣接權者"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73조(著作隣接權의 登錄) 第51條 내지 第53條의 規定은著作隣接權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1條 및 第52條중 "著作者" 또는 "著作財産權者"는"著作隣接權者"로, "著作物"은 "實演"·"音盤" 또는 "放送"으로, "創作" 또는"公表"는 "實演"·"音盤의 固定" 또는 "放送"으로, "著作財産權"은"著作隣接權"으로 보고, 第53條중 "著作權登錄簿"는"著作隣接權登錄簿"로 본다. <改正 2000·1·12> |
좌동 |
제4장의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좌동 |
| 제73조의2(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 | 좌동 |
|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3(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 좌동 |
|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좌동 |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 "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 좌동 |
| ③ 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이 장에 의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 좌동 |
| ① 제22조·제25조 내지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6(보호기간) | 좌동 |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 좌동 |
|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2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4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5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제42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본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8(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47조 및 제48조중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본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3조의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제5장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74조(著作物의 映像化) | 좌동 |
|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 좌동 |
|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 좌동 |
|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 좌동 |
|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 좌동 |
|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 좌동 |
|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좌동 |
| ② 著作財産權者는 그 著作物의 映像化를 許諾한 경우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許諾한날로부터 5年이 경과한 때에 그 著作物을 다른 映像著作物로 映像化하는 것을 許諾할수 있다. | 좌동 |
| 제75조(映像著作物에 대한 權利) | 좌동 |
|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 좌동 |
| ② 映像著作物의 製作에 사용되는 小說·脚本·美術著作物 또는 音樂著作物등의著作財産權은 第1項의 規定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2004·10·16> | 좌동 |
| 제76조(영상제작자의 권리) | 좌동 |
|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전문개정 2003·5·27] | 좌동 |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좌동 |
| 제7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좌동 |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 제77조의2(복제·전송의 중단) | 좌동 |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5·27] | 좌동 |
제6장 著作權委託管理業 |
좌동 |
| 제78조(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등) | 좌동 |
| ① 著作權信託管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文化觀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著作權代理仲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觀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著作權信託管理業 또는著作權代理仲介業(이하 "著作權委託管理業"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할수 없다. <改正 94·1·7, 2000·1·12>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大韓民國내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그 代表者 또는 任員으로 되어 있는 法人또는 團體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著作權委託管理業者"라 한다)는 그 業務에 관하여 著作財産權者 그밖의관계자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4·1·7>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料率 또는 금액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著作權代理仲介業의 申告를 한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9·12·30, 95·3·6,95·12·6, 2000·1·12> | 좌동 |
| 제79조(監督)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에게 著作權委託管理業의 業務에 관하여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著作者의 權益保護와 著作物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著作權委託管理業者의 業務에 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89·12·30,93·3·6, 2000·1·12> | 좌동 |
| 제80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文化觀光部長官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1. 第7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된 手數料외의手數料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第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 좌동 |
| 3. 第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文化觀光部長官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閉鎖命令을 할 수 있다.<改正 89·12·30, 93·3·6, 94·1·7, 2000·1·12> | 좌동 |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경우 | 좌동 |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고 그 業務를 계속한 경우 | 좌동 |
| ③ 削除 <97·12·13> | 좌동 |
| 제80조의2(청문) 文化觀光部長官은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閉鎖를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7·1>[本條新設 97·12·13] |
좌동 |
제7장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의 調停 |
좌동 |
| 제81조(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 | 좌동 |
| ① 著作權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에 관한 紛爭(이하"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著作權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한 15人이상 20人이하의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은 著作權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고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文化觀光部長官이위촉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④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⑤ 委員에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다만, 委員의 數가15人이상인 경우에는 補闕委員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82조(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89·12·30,93·3·6, 95·12·6, 2000·1·12> |
좌동 |
| 1. 削除 <2000·1·12> | 좌동 |
| 2. 第78條第3項에 規定된 著作權委託管理業者의 手數料의 料率 또는 금액에 관한사항 | 좌동 |
| 3.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委員 3人이상이 共同으로 附議하는 사항 | 좌동 |
| 제83조(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중 1人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84조(調停의 申請등) | 좌동 |
| ① 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명확히하여 委員會에 그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은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部가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調停申請이 있는 날로부터 3月이내에 調停하여야 하며, 그 期間이 경과한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85조(出席의 요구) | 좌동 |
| ① 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그 代理人또는 利害關係人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調停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86조(調停의 成立) | 좌동 |
| ① 調停은 當事者間에 合意된 사항을 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書는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다만, 當事者가임의로 處分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87조(調停의 不成立) 調停에 있어 當事者間에 合意가 되지 아니하거나 第84條第3項 또는 第8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사유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8조(調停費用) | 좌동 |
| ① 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경우로서 特約이 없는 때에는當事者 各者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 좌동 |
| 제89조(委員會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調停節次, 調停費用의 납부방법 기타 委員會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0조(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
좌동 |
| 제91조(침해의 정지등 請求) | 좌동 |
| ①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第65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한補償을 받을 權利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가진 者는 그 權利를침해하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請求할 수 있으며,그 權利를 침해할 우려가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豫防 또는 損害賠償의 擔保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를 가진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請求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밖의 필요한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또는 이 法에 의한 刑事의 起訴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原告또는 告訴人의 申請에 의하여 保證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臨時로 침해행위의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의 침해가 없다는뜻의 判決이 확정한 때에는 申請者는 그 申請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여야한다. | 좌동 |
| 제92조(침해로 보는 행위)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의침해로 본다. <改正 94·1·7, 2000·1·12, 2003·5·27> | 좌동 |
| 1. 輸入時에 大韓民國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權利의 침해로 될 물건을 大韓民國내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 좌동 |
| 2.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물건(第1號의 輸入物件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配布할 目的으로소지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신설 2003·5·27> | 좌동 |
| ③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5·27> | 좌동 |
|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좌동 |
| ④ 著作者의 名譽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著作物을 이용하는 행위는 著作人格權의침해로 본다. | 좌동 |
| 제93조(損害賠償의 請求) | 좌동 |
| ① 著作財産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著作人格權을 제외한다)를 가진者(이하 "著作財産權者등"이라 한다)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權利를 침해한者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 그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著作財産權者등이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② 著作財産權者등이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그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에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著作財産權者등이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著作財産權者등이 받은 損害의 額이 第2項의 規定에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登錄되어 있는 著作權·出版權 또는 著作隣接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제94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5·27] |
좌동 |
| 제95조(名譽回復등의 請求) 著作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著作人格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著作者의 死亡후 人格的 이익의 보호) 著作者가 死亡한 후에 그 遺族(死亡한 著作者의 配偶者·子·父母·孫·祖父母 또는兄弟姉妹를 말한다)이나 遺言執行者는 당해 著作物에 대하여 第14條第2項의 規定에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있으며, 故意 또는 過失로 著作人格權을 침해하거나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者에 대하여는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名譽回復등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7조(共同著作物의 權利侵害) 共同著作物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財産權者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著作財産權者의 同意없이 第9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著作財産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의2 補則 |
좌동 |
| 제97조의2(書類閱覽의 請求) 著作權信託管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가 信託管理하는 著作物 등을 營利目的으로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著作物 등의 使用料 算定에 필요한 書類의 閱覽을 請求할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97조의3(權限의 委託) 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에 관한權限을 委員會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
좌동 |
| 1. 第23條第3項, 제28조제5항·第47條第1項·第48條 및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著作物의 이용승인 및 補償金의기준결정(第7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포함한다) | 좌동 |
| 2.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著作權의登錄(第60條第3項 및 第73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97조의4(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9장 罰則 |
좌동 |
| 제97조의5(權利의 侵害罪) 著作財産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財産的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複製·公演·放送·展示·傳送·配布·2次的著作物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者는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3·5·27>[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98조(權利의 侵害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4·1·7, 2003·5·27> |
좌동 |
| 1. 削除 <2000·1·12> | 좌동 |
| 2. 著作人格權을 침해하여 著作者의 名譽를 훼손한 者 | 좌동 |
| 3. 第51條 및 第52條(第60條第3項 또는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허위로 한 者 | 좌동 |
| 4. 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좌동 |
|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 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99조(부정발행등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1·7, 2000·1·12, 2003·5·27> |
좌동 |
| 1. 著作者 아닌 者를 著作者로 하여 實名·異名을 표시하여 著作物을 公表한 者 | 좌동 |
|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著作權信託管理業을 한 者 | 좌동 |
| 4. 제92조제1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5.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7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좌동 |
| 제100조(出處明示違反의 罪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의2. 第34條(第71條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處를 명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複製權者의 標識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의2.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著作權代理仲介業을 하거나,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營業의 閉鎖命令을 받고 계속 그 營業을 한 者[全文改正 94·1·7] | 좌동 |
| 제101조(沒收) 著作權 그밖의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複製物로서 그侵害者·印刷者·配布者 또는 公演者의 所有에 속하는 것은 이를 沒收한다. |
좌동 |
| 제102조(告訴) 이 章의 罪에 대한 公訴는 告訴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제98조제3호 및 제5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第100條第3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7, 2003·5·27> |
좌동 |
| 제10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이 章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0ㆍ16 법723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