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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학교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14학교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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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
제2조(정의) |
|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 3. "학교설립예정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좌동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 |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24]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제3조(보건시설) |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7·4·27>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있다. |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전문개정 1998·12·31]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14] |
|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 좌동 |
|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2007·4·27> |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 또는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07·4·27> | ④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 1. 학교가 폐교 또는 이전하게 된 때 |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
|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 좌동 |
| 3. 유치원 또는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부터 제13호의4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2007·5·17, 2007·8·3>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14> |
|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 製造所 및 貯藏所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 삭제 |
| 3. 屠畜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 4. 廢棄物蒐集場所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 6. 폐기물수집장소 |
|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 9. 家畜市場 |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傳染病隔離病舍), 격리소(隔離所) |
|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 11. 호텔, 旅館, 旅人宿 | 11. 가축시장 |
| 12. 撞球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 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13의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삭제 |
| 13의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삭제 |
|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 15. 其他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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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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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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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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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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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14>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爲와 施設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 撤去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2007·4·27>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를 포함한다)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14> |
| ④ 삭제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좌동 |
|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 좌동 |
|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및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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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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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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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 평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 좌동 |
|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①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 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건의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 제7조(건강검사 등)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1. 인적사항 | 좌동 |
|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3.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8조(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 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81·2·28, 2005·3·24> |
제8조(등교 중지) |
| 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제9조의2(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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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염병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
|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
| 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 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3·24> |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
| 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
제14조(질병의 예방) |
|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7·4·11>[本條新設 77·7·23] |
제14조의2(전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
|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보건교사를 둔다.<改正 91·3·8, 2002·8·26> |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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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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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
| 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
|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
|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저 2005·3·24> |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
| 제18조(經費補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개정 2005·3·24>[全文改正 81·2·28] |
제18조(경비 보조) |
| 제19조(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8·12·31, 2007·4·27> [전문개정 1981·2·28] |
제19조(벌칙) |
| 제20조 削除 <98·12·31>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5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1항제13호의3에 해당하는 게임물시설은 이 법 시행과 같이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2ㆍ14 법86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