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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 학교보건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1학교보건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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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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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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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검사"라 함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좌동 |
| 2.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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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保健施設) 學校의 設立·經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建室을 設置하고 學校保健에필요한 施設 및 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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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敎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汚染空氣·廢棄物·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飮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1·1·29,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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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 좌동 |
| ① 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敎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은 學校境界線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改正 91·3·8, 97·12·13, 98·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監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長에게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6조(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敎育監 또는 敎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2005·12·7, 2005·12·29>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에 의한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 좌동 |
| 2.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製造場 및 貯藏所, 高壓가스·天然가스·液化石油가스의 製造所 및 貯藏所 | 좌동 |
|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의3. 「영화진흥법」 제2조제15호의 제한상영관 | 좌동 |
| 3. 屠畜場,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좌동 |
| 4. 廢棄物蒐集場所 | 좌동 |
|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糞尿處理施設 | 좌동 |
| 6. 家畜의 死體處理場 및 動物의 가죽을 加工·처리하는 施設 | 좌동 |
| 7. 傳染病院, 傳染病隔離病舍, 隔離所 | 좌동 |
| 8. 傳染病療養所, 診療所 | 좌동 |
| 9. 家畜市場 | 좌동 |
| 10. 주로 酒類를 販賣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行爲가 허용되는 營業 및 위와같은 行爲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행위가 허용되는 營業 | 좌동 |
| 11. 호텔, 旅館, 旅人宿 | 좌동 |
| 12. 撞球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規定에의한 幼稚園 및 高等敎育法 第2條 各號의 規定에의한 學校의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13.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 및 동호가목(6) 및 동호나목(7)에 의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좌동 |
| 15. 其他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類似한 行爲 및 施設과 美風良俗을 害하는 行爲 및 施設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行爲 및 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行爲와 施設을 防止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施設의撤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3·8, 97·12·13>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1·3·8, 98·12·31>[全文改正 81·2·28] | 좌동 |
| 제7조(건강검사의 실시 등)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제4호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좌동 |
| 3. 그 밖에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생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좌동 |
|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 좌동 |
|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관리할 때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인적사항 | 좌동 |
| 2.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 좌동 |
|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24] | 좌동 |
| 제8조(登校中止)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결과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되었다는 嫌疑가 있거나, 感染될 우려가 있는 學生 및 敎職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校를 中止시킬 수 있다. <改正 81·2·28,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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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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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豫防接種完了여부의 檢査) | 좌동 |
| ① 初等學校의 長은 學生이 새로 入學날로부터 90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傳染病豫防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同法 第11條 및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의 완료여부를檢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初等學校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豫防接種을 완료하지 못한入學生에 대하여는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도록 指導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保健所長에게 豫防接種支援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28] | 좌동 |
| 제11조(治療 및 豫防措置) | 좌동 |
| ① 學校의 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疾病에 感染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學生에 대하여 疾病의 治療 및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學校의 長은 第1項의 措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保健所長의 協調를 求할 수있으며 保健所長은 정당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學生의 安全官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安全事故를 豫防하기 위하여 學校의 施設·裝備의 點檢 및개선, 學生에 대한 安全敎育의 실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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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敎職員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 결과 또는身體檢査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敎職員에 대한 疾病의 治療 및 勤務與件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8·12·31,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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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疾病의 豫防) 監督廳의 長은 傳染病豫防과 學校保健에 필요한 때에는 當該 學校의 休業을 命할 수있으며, 學校의 長은 필요한 때에 休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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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學校의 學生 또는 敎職員에게 傳染病의 定期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實施함에 있어서는당해 學校의 學校醫 또는 보건교사(看護師免許를 가진 者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를 接種要員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교사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은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3·8, 98·12·31, 2002·8·26>[本條新設 77·7·23] |
제14조의2(傳染病豫防接種의 施行) |
| 제15조(學校醫師·學校藥師 및 보건교사) 學校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保健管理를 담당하는學校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를 포함한다)·學校藥師 및 보건교사를 둔다.<改正 91·3·8,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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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保健機構의 設置等) 敎育監 및 敎育長所屬下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機構 및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1·3·8,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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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學校保健委員會) | 좌동 |
| ①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24> | 좌동 |
| ②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 學校保健에 經驗이 있는 15人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개저 2005·3·24> | 좌동 |
| ③ 중앙학교보건위원회 및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 좌동 |
| 제18조(經費補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건강검사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한다. <개정 2005·3·24>[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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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罰則) 第6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8·12·31>[全文改正 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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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削除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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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 생략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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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17>생략 제2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