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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결핵예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1-18결핵예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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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結核의 豫防과 結核患者에 대한 適正한 醫療를 實施함으로써 結核으로인하여 생기는 個人的이거나 社會的인 被害를 防止하여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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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 좌동 |
|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3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醫師등의 義務)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結核을 豫防하고, 結核患者에 대하여 適正한 醫療를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醫療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의 長 및 醫師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結核豫防 및 結核患者에 대한 醫療業務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제4조 내지 제5조의2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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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내지 제10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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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新生兒에 대한 豫防接種義務) | 좌동 |
| ①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保護者(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結核豫防接種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 ①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保護者(親權者 또는 기타의 者로서 出生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보호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結核豫防接種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 |
| ② 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醫療機關에서 出生한 新生兒에 대하여 退院전에 結核豫防接種을받도록 적극 勸奬하여야 하고, 保護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12조(新生兒외의 者에 대한 豫防接種)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結核豫防接種을 받지 아니한者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2002·12·18, 2008·2·29>[全文改正 93·12·27] |
제12조(新生兒외의 者에 대한 豫防接種) |
| 제13조(豫防接種을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對象者중 疾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者에 대하여는 豫防接種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지못한 者에 대하여 그 사유가 消滅한 후 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14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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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豫防接種의 公告) 시장·군수·구청장이 豫防接種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 또는 期間과 場所,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2002·12·18>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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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예방접종증명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2·12·18]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2·12·18] |
| 제19조(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의 작성·보존과 보고)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結核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 |
|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者가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한 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者가 結核豫防接種을 실시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結核豫防接種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全文改正 93·12·27]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結核豫防接種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全文改正 93·12·27] |
| 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 좌동 |
| ① 醫療機關의 長 및 醫師 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檢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2002·12·18, 2008·2·29> | ① 醫療機關의 長 및 醫師 기타 醫療業務從事者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檢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改正 93·12·27, 97·12·13, 2002·12·18, 2008·2·29, 2010·1·18> |
| ② 第1項의 신고가 그 管轄區域외의 患者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保健所長은 管轄保健所長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21조(의료에 관한 지도) 保健所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된 結核患者에 대하여 結核豫防 및 醫療上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醫師·看護師 또는 看護助務士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87·11·28,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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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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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患者의 就業制限)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接客業 기타 公衆과接觸이 많은 業務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改正97·12·13, 2002·12·18> | 좌동 |
| ② 事業主 또는 雇傭主는 非傳染性結核患者에 대하여 結核患者라는 이유만으로 就業을제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業務에 대하여는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2008·2·29>[全文改正 93·12·27]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業務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全文改正 93·12·27] |
| 제24조(傳染性消失과 再就業)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동안 就業이 停止된 者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醫師로부터 傳染性消失의 判定을 받은 때에는 事業主 또는 雇傭主는 종전의 業務에復職시켜야 한다. <改正 93·12·27, 97·12·13, 2008·2·29> |
제24조(傳染性消失과 再就業) |
| 제25조(入院命令)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結核豫防上 同居者 또는 第三者에게 結核을 傳染시킬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患者 또는 그 保護者에게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結核病院(療養所·附設結核病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入院할 것을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3, 2002·12·18> | 좌동 |
| ② 國公立 기타 法人이 開設하고 있는 結核病院의 管理者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院命令通知書를 받은 者가 入院申請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理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 좌동 |
| 제26조(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전문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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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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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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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傳染性結核患者의 醫療)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0·1·18> |
|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醫療를 專擔하는 醫師·看護師·臨床病理士·放射線士 및 看護助務士(이하 "結核管理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臨床硏究에 所要되는費用(醫師의 경우에 限한다)과 結核傳染危險性에 대한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87·11·28, 2002·12·18> | 좌동 |
| ③ 第1項의 醫療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手數料 또는 醫療費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97·12·13, 2008·2·29>[全文改正 79·12·28] | ③ 第1項의 醫療를 받은 者로부터 徵收하는 手數料 또는 醫療費는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12·27, 97·12·13, 2008·2·29, 2010·1·18>[全文改正 79·12·28] |
| 제30조 및 제31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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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大韓結核協會) | 좌동 |
| ① 結核에 관한 調査·硏究와 豫防 및 退治事業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大韓結核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韓結核協會가 아닌 者는 大韓結核協會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定款記載事項)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定款記載事項과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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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및 제35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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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經費補助)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結核豫防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所要經費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99·2·8] |
제36조(經費補助) |
| 제36조의2(國有財産의 사용·收益) 國家는 協會가 第32條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國有財産을 協會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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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募金等) | 좌동 |
| ① 協會가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을 하고자 할 때에는 募金計劃을 樹立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 ① 協會가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을 하고자 할 때에는 募金計劃을 樹立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2008·2·29, 2010·1·18> |
| ② 協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때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6·3·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크리스마스씰募金 및 기타 募金에 대하여서는政府各機關·公共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은 協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 좌동 |
| ①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2. 15조·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39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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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國家가 負擔할 經費 및 補助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는 國家가 이를 負擔하거나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79·12·28, 93·12·27,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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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結核豫防接種藥品의 生産補助費 | 좌동 |
|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機關이 實施하는 豫防接種經費 | 좌동 |
| 3. 結核診療機關의 設置와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기타 結核管理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6. 削除 <93·12·27> | 좌동 |
| 제4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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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벌칙) | 좌동 |
| ① 제4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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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을 제한한 者 및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傳染性消失의 判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復職을 不許한 者 | 좌동 |
| 5. 削除 <99·2·8>[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43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2·12·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2·18>[全文改正 93·12·27] | 좌동 |
| 제44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8·2·29>[全文改正 93·12·27] |
제44조(權限의 위임) |
| 제45조 삭제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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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41>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保健福祉部令”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保健福祉部長官”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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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⑫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