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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9-27 전염병예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1-03전염병예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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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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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傳染病의 發生과 流行을 防止하여 國民保健을 向上增進시킴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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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傳染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病患을 말한다. <개정 2003·8·6,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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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群傳染病"이라 함은 傳染速度가 빠르고 國民健康에 미치는 危害程度가 너무커서 발생 또는 流行 즉시 防疫對策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말한다. | 좌동 |
| 가. 콜레라 | 좌동 |
| 나. 페스트 | 좌동 |
| 다. 腸티푸스 | 좌동 |
| 라. 파라티푸스 | 좌동 |
| 마. 細菌性痢疾 | 좌동 |
| 바. 腸出血性大腸菌感染症 | 좌동 |
| 2. "第2群傳染病"이라 함은 豫防接種을 통하여 豫防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國家豫防接種事業의 대상이 되는 病患중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디프테리아 | 좌동 |
| 나. 百日咳 | 좌동 |
| 다. 破傷風 | 좌동 |
| 라. 紅疫 | 좌동 |
| 마. 流行性耳下腺炎 | 좌동 |
| 바. 風疹 | 좌동 |
| 사. 폴리오 | 좌동 |
| 아. B型肝炎 | 좌동 |
| 자. 日本腦炎 | 좌동 |
| 차. 수두(水痘) | 좌동 |
| 3. "第3群傳染病"이라 함은 間歇的으로 流行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發生을 監視하고 防疫對策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말라리아 | 좌동 |
| 나. 結核 | 좌동 |
| 다. 한센病 | 좌동 |
| 라. 性病 | 좌동 |
| 마. 猩紅熱 | 좌동 |
| 바. 髓膜球菌性髓膜炎 | 좌동 |
| 사. 레지오넬라症 | 좌동 |
| 아. 비브리오敗血症 | 좌동 |
| 자. 發疹티푸스 | 좌동 |
| 차. 發疹熱 | 좌동 |
| 카. 쯔쯔가무시症 | 좌동 |
| 타. 렙토스피라症 | 좌동 |
| 파. 브루셀라症 | 좌동 |
| 하. 炭疽 | 좌동 |
| 거. 恐水病 | 좌동 |
| 너. 腎症侯群出血熱(流行性出血熱) | 좌동 |
| 더. 인플루엔자 | 좌동 |
| 러. 後天性免疫缺乏症(AIDS) | 좌동 |
| 4. "第4群傳染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新種傳染病症候群, 再出現傳染病또는 국내 流入이 우려되는 海外流行傳染病으로서 이 法에 의한 防疫對策의 긴급한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5. "指定傳染病"이라 함은 第1群 내지 第4群傳染病 외에 流行여부의 調査를 위하여監視活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② "傳染病患者"란 傳染病의 病原體가 人體내에 侵入하여 症狀을 나타내는 者로서第4條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 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③ "傳染病擬似患者"(이하 "擬似患者"라 한다)라 함은 傳染病病原體가 人體내에侵入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第4條第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④ "傳染病病原體保有者"(이하 "病原體保有者"라 한다)라 함은 臨床的인 症狀은없으나 傳染病病原體를 보유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⑤ "疫學調査"라 함은 傳染病患者·擬사患者 또는 病原體保有者(이하"傳染病患者등"이라 한다)등의 발생한 경우 傳染病의 遮斷과 擴散防止 등을 위한傳染病患者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感染源 追跡 등의 活動, 또는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事例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糾明하기 위한 活動을말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 좌동 |
| ⑦ "고위험병원체"라 함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5·7·13>[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傳染病豫防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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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患者등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기본적 權利를 보호하며, 法律에 근거하지 않고는 就業制限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의 豫防 등 신속하고 정확한 防疫對策을 마련할 수있도록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傳染病의 豫防 및 관리대책의 수립 | 좌동 |
| 2. 傳染病患者등의 보호 및 診療 | 좌동 |
| 3. 傳染病에 관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4. 傳染病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 좌동 |
| 5. 傳染病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6. 傳染病病原體 檢査·보존·관리 및 藥劑耐性監視 | 좌동 |
| 7. 傳染病 豫防을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 | 좌동 |
| 8. 傳染病 管理能力 提高를 위한 國際的 連帶 확보 | 좌동 |
| ③ 「의료법」에 의한 醫療人 및 醫療機關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傳染病 豫防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2장 申告와 보고의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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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醫師등의 申告) | 좌동 |
| ① 醫師 또는 韓醫師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醫師가 그 屍體를 檢案하였을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同居人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傳染防止의 방법을 指示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 및 指定傳染病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그 姓名, 年齡, 性別, 기타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5·7·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基準, 醫師 또는 韓醫師가 申告하여야 할 傳染病患者등과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5조(其他 申告義務者) 第1群傳染病患者등 또는 第1群傳染病이나 그 擬似症으로 因한 死亡者가있을 때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卽時로 醫師의 診斷 또는 檢案을求하거나 또는 所在地의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2005·3·31 법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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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一般家庭에 있어서는 世帶를 같이 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不在中인 때에는 그 세대원 | 좌동 |
| 2. 學校, 病院,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있어서는 그 機關의 長, 管理人,經營者 또는 代表者 | 좌동 |
| 3. 陸·海·空軍所屬部隊에 있어서는 그 所屬部隊의 長 | 좌동 |
| 제5조의2(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 | 좌동 |
| ① 「의료법」에 의한 醫療機關의 長, 國立檢疫所長,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國立獸醫科學檢疫院長, 國立植物檢疫所長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가 傳染病患者 등, 食品 또는 動植物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병원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病原體名, 分離檢體名, 분리일시 또는 이동계획 등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申告機關에 대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위해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申告機關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 좌동 |
| ③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6조(傳染病患者등의 變更申告) 醫師 또는 韓醫師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診斷 또는 檢案을하였거나 治療를 받고 있는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退院·治癒·死亡 또는住所變更이 있을 때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第2群傳染病患者중 日本腦炎患者 또는 그 擬似患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9·2·8, 2000·1·12>[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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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보관) 保健所長은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傳染病患者등에 關하여 第4條 乃至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患者등의 名簿를 작성·보관하고 그 狀況을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99·2·8, 2000·1·12,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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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保健所長 등의 보고) | 좌동 |
| ①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申告 또는 보고를 받은 保健所長은 그 내용을 관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市長·郡守·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는 이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7조의3(傳染病 發生監視)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國內外 傳染病의 발생을 監視하고 傳染病에 관한情報를 蒐集·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保健醫療機關·施設 또는 團體(이하"標本監視醫療機關"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染病發生 監視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한 情報중 國民健康에관한 중요한 情報를 관련 機關·施設·團體 또는 國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의 대상이 되는 傳染病의 지정 및 標本監視醫療機關의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7조의4(疫學調査)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第1群傳染病이 發生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 流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疫學調査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7·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疫學調査班을 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疫學調査地域을 관할하는 行政機關, 관련 機關·施設 및 團體의 長은 疫學調査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의 時期·내용 및 疫學調査班의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3장 健康診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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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健康診斷) 性病의 豫防을 위하여 종사자의 健康診斷이 필요한 職業으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職業에 종사하는 者와 性病에 感染되어 그 傳染을 媒介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市長·郡守·區廳長이 인정한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病에 관한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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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健康診斷 등의 命令) 市長·郡守·區廳長은 傳染病에 感染되었으리라고 疑心되는 充分한 理由있는 者또는 傳染病에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對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거나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改正 76·12·31, 83·12·20, 97·12·13 法5454,99·2·8,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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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豫防接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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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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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8·6, 2004·1·29>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법조인,법의학자, 예방접종에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3·8·6>[전문개정 2001·12·29] | 좌동 |
| 제11조(定期豫防接種)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疾病에 관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거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2005·7·13, 2006·9·27> | 좌동 |
| 1. 디프테리아 | 좌동 |
| 2. 폴리오 | 좌동 |
| 3. 百日咳 | 좌동 |
| 4. 紅疫 | 좌동 |
| 5. 破傷風 | 좌동 |
| 6. 結核 | 좌동 |
| 7. B型肝炎 | 좌동 |
| 8. 流行性耳下腺炎 | 좌동 |
| 9. 風疹 | 좌동 |
| 9의2. 수두 | 좌동 |
| 10.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傳染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傳染病[全文改正 95·1·5]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12조(臨時豫防接種) | 좌동 |
| ① 豫防接種에 關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이 있거나 市長·郡守·區廳長이傳染病豫防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은보건소를 통하여 임시로豫防接種을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法5454, 2000·1·12, 2006·9·27> | 좌동 |
|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9·27> | 좌동 |
| 제13조(豫防接種의 公告)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및 場所, 豫防接種의 종류, 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0·1·12>[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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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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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豫防接種藥의 計劃生産)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豫防接種을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미리 一定量의 豫防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製造業者로하여금 이를 生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藥을 生産하게 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所要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醫藥品製造業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19조 削除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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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豫防接種證明書)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받은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防接種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외의 者가 이 法에 의한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豫防接種施行者로하여금 豫防接種證明書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21조(豫防接種에 관한 記錄 및 보고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하거나 第2項에 의하여 보고받은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成·보관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83·12·20, 95·1·5, 97·12·13 法5454, 2000·1·12, 2005·7·13>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이 정하는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83·12·20, 95·1·5,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21조의2(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豫防接種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原因糾明을 위하여 疫學調査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에 관하여는第7條의4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21조의3(豫防接種 완료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初等學校의 長에게 「학교보건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완료여부에 대한 檢査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한 資料를 확인하여 豫防接種을완료하지 못한 學生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學生에 대하여 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22조(豫防接種의 實施基準등)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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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豫防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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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傳染病의 豫防, 傳染病患者등의 診療 및 入所에 필요한격리치료병원·의원·隔離所·療養所 또는 診療所(이하 "傳染病豫防施設"이라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3·8·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 좌동 |
| ③ 第1項외의 者(國家를 제외한다)가 傳染病豫防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2000·1·12, 2005·3·31 법7454>[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24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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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公·私立 醫療機關의 代用) 市長·郡守·區廳長은 公·私立醫療機關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일정한 期間第1群傳染病의 격리소 또는 第3群傳染病의 診療所로 代用할 수 있다.<改正 2000·1·12, 2003·8·6>[全文改正 8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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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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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拒絶禁止) 傳染病豫防施設의 管理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를 거절할 수없다. <改正 2000·1·12>[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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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豫防施設의 管理方法) 傳染病豫防施設의 設備와 管理方法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76·12·31,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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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자 및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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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隔離患者) | 좌동 |
| ① 第1群傳染病患者등은 傳染病豫防施設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定하는醫療機關등 場所에 隔離 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 한다. <改正 76·12·31,83·12·20, 95·1·5, 2000·1·12> | ① 第1群傳染病患者등은 傳染病豫防施設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定하는 醫療機關등 場所에 隔離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격리수용의 기간은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까지로 한다. <改正 76·12·31, 83·12·20, 95·1·5, 2000·1·12, 2007·1·3> |
| ② 第3群傳染病患者중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者는 隔離 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한다. <改正 76·12·31,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③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8·6> | 좌동 |
| ④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全文改正 63·2·9] | ④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全文改正 63·2·9]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의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13, 2007·1·3>[全文改正 63·2·9] |
| 제30조(業務從事의 一時的 制限) | 좌동 |
| ① 傳染病患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의 性質上 公衆과 接觸이많은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者가 健康診斷을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營業을營爲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83·12·20, 2001·12·29> | 좌동 |
| 제31조 및 제32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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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收監中인 患者의 隔離) 收監者로서 傳染病에 感染된 者는 隔離收監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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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내지 제36조 削除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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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20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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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傳染病患者등이 있는 場所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認定되는 場所의交通을 一定한 期間 遮斷하는 것 | 좌동 |
| 2.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適當한 場所에 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것 | 좌동 |
| 3.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또는 汚染된 疑心이 있는 物件의 使用, 接受,移轉, 遺棄 또는 洗滌을 禁止하거나 그 物件의 燒却 또는 廢棄處分을 하는 것 | 좌동 |
| 4.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된 場所에 對한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5. 一定한 場所에서의 洗濯을 禁止하거나 또는 一定한 場所에 汚物을 處理할 것을命하는 것 | 좌동 |
| 제38조(消毒義務) | 좌동 |
| ①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疑心되는 場所에는 醫師 또는 當該 公務員의 指示에 依하여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2005·7·13> | 좌동 |
| ② 第1項의 消毒 또는 必要한 措置의 施行義務者에 關하여서는第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63·2·9,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제7장 豫防措置 |
좌동 |
| 제39조(第1群傳染病豫防措置)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群傳染病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一部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2000·1·12, 2005·3·31 법7454> | 좌동 |
| 1. 市街, 村落의 全部 또는 一部의 交通을 遮斷하는 것 | 좌동 |
| 2. 興行, 集會, 祭禮, 其他 多數人의 集合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 좌동 |
| 3. 健康診斷 또는 屍體檢案을 實施하는 것 | 좌동 |
| 4. 傳染病 傳播의 危險性있는 飮食物의 販賣, 接受를 禁止하며 또는 그 廢棄 其他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 좌동 |
| 5. 傳染病 傳播의 媒介가 되는 物件의 所持, 移動을 制限 또는 禁止하거나 그 物件을廢棄, 燒却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 좌동 |
| 6. 船舶, 汽車, 自動車, 事業場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醫師의 配置 또는豫防上 必要한 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7. 公衆衛生에 關係있는 施設 또는 場所에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며또는 上水, 下水, 우물, 쓰레기場, 便所의 新設, 改造, 變更, 廢止 또는 使用을禁하는 것 | 좌동 |
| 8. 쥐·벌레 其他 傳染病 媒介動物의 驅除 또는 驅除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9. 一定한 場所에서의 漁撈, 水泳 또는 一定한 우물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 좌동 |
| 10. 傳染病 媒介의 中間 宿主가 되는 動物類의 捕獲 또는 生食을 禁止하는 것 | 좌동 |
| 11. 傳染病 流行期間중 醫療業者 기타 필요로 하는 醫療關係要員을 動員하는 것 | 좌동 |
| 12. 傳染病에 汚染된 建物에 對한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13. 콜레라·페스트의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적당한 장소에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7號 및 第9號에 依하여 食水의 使用을 禁止하였을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그 禁止期間 食水를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95·1·5> | 좌동 |
| 제40조(消毒措置)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共同住宅·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0조의2(消毒業務의 代行)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83·12·20, 95·1·5, 99·2·8> | 좌동 |
| ② 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운영하는 者는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9·2·8>[本條新設 76·12·31] | 좌동 |
| 제40조의3(消毒業의 申告) | 좌동 |
| ① 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54, 2005·7·13> | 좌동 |
|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第1項의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宅에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0조의4(營業의 休業등의 申告)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消毒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30日이상 休業하거나 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할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2005·3·31 법7454>[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40조의5(서류제출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40조의6(소독의 실시등) | 좌동 |
|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40조의7(消毒業從事者의 敎育) | 좌동 |
| ① 消毒業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消毒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40조의8(營業의 停止命令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消毒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중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4·1·29, 2005·3·31 법7454> | 좌동 |
| 1.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 再開業申告를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및 人力 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4. 第40條의6의 規定에 의한 消毒의 基準과 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消毒을實施하거나 消毒實施事項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40條의7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하거나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 또는 營業所의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여야한다. <改正 99·2·8, 2005·3·31 법7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27, 97·12·13 法5454>[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40조의9(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第4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법7454, 2005·7·13>[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41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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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第1群傳染病에 關한 强制處分)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群傳染病患者등이 있다고 認定되는居宅, 船舶 其他 場所에 들어가 必要한 調査, 診察을 行하게 할 수 있으며 診察의結果 第1群傳染病患者등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를 同行하여 治療 또는 隔離시킬 수있다. <改正 63·2·9, 83·12·20, 2000·1·12, 2005·3·31 법7454>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한다. <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43조(第1群傳染病豫防措置) 陸·海·空軍, 學校,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事業所, 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第1群傳染病患者등이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第5條 各號에該當하는 者는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實施하고 市長·郡守·區廳長과協議하여 豫防措置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5·1·5> |
좌동 |
제8장 防疫官, 檢疫委員 및 豫防委員 |
좌동 |
| 제44조(防疫官) | 좌동 |
| ① 傳染病豫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國立保健院 및 市·道에防疫官을 둔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防疫官의 資格, 職務, 配置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45조(檢疫委員)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群傳染病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檢疫委員을 두어 檢疫豫防에關한 事務를 擔當케 하며 特히 船舶, 汽車, 自動車, 電車의 檢疫을 實施케 할 수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2000·1·12> | 좌동 |
| ② 檢疫委員은 第1項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無償으로 乘船 또는 乘車할 수 있다.<改正 76·12·31> | 좌동 |
| ③ 檢疫委員의 任命, 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6조(豫防委員) | 좌동 |
| ①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또는 流行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傳染病 豫防事務에 從事시키기 爲하여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豫防委員을 둘 수 있다.<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 좌동 |
| ② 豫防委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人口 2萬名에 1人의 比率로 有給委員을 둘 수있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削除 <76·12·31> | 좌동 |
| ④ 豫防委員의 任命·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제9장 經費 |
좌동 |
| 제47조(市·郡·區가 負擔하는 經費) 다음의 經費는 市·郡·區가 負擔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2005·7·13, 2006·9·27> |
좌동 |
| 1.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施行에 所要되는 經費 | 좌동 |
| 2.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 좌동 |
|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設置하는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委員에 關한 經費 | 좌동 |
| 6. 시·군·구에서 防疫上 實施하는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에 關한 經費 | 좌동 |
| 7. 豫防救療에 從事한 者에 對한 手當金, 治療費 또는 弔祭料 | 좌동 |
| 8. 市·郡·區에서 實施하는 쥐·벌레의 驅除費 | 좌동 |
| 9.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 또는 隔離로 말미암아 一時 自活할 수 없는 者에對하여 支出할 扶助料 | 좌동 |
| 10.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食水 供給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11.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經費의 일부 | 좌동 |
| 12. 其他 市·郡·區에서 施行하는 豫防事務에 必要한 經費 | 좌동 |
| 제48조(市·道가 負擔할 經費) 다음의 經費는 市·道가 負擔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99·2·8, 2000·1·12>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設置하는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 좌동 |
| 2. 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費와 交通遮斷으로 因하여 自活할 수없는 者에 對한 扶助料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4.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代用病舍 또는 代用診療所에 關한 經費 | 좌동 |
| 5. 隔離된 傳染病患者등에 關한 經費, 第1群 및 第2群의 傳染病豫防에 所要되는防疫材料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6. 檢疫委員에 關한 經費 | 좌동 |
| 7.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 經費의일부 | 좌동 |
| 8. 其他 이 法에 依하여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豫防事業에 關한 諸經費 | 좌동 |
| 제49조(市·道가 補助할 經費) 市·道는 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郡·區가 負擔할經費에 關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補助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95·1·5,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제50조(國庫負擔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改正 94·8·3, 2001·12·29, 2003·8·6, 2005·7·13> |
좌동 |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생산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2. 國立豫防施設에 關한 經費 | 좌동 |
| 3. 전염병예방 홍보에 관한 경비 | 좌동 |
| 4.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補償을 위한 經費 | 좌동 |
|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 좌동 |
|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제51조(國庫에서 補助할 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補助하여야 한다.<改正 63·2·9, 83·12·20, 99·2·8, 2000·1·12, 2006·9·27> |
좌동 |
| 1. 傳染病豫防施設에 소요되는 經費의 2分의 1이상 | 좌동 |
| 2. 第48條(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제49조(제47조제3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經費의 2分의 1以上 | 좌동 |
| 3. 私立 第3群傳染病療養所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一部 | 좌동 |
| 4.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및 團體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또는 一部 | 좌동 |
| 제52조(診療費의 徵收)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群傳染病療養所 또는 代用診療所에 있어서 診療에 要하는 經費를 本人 또는 그保護者(親權者 또는 後見人을 말한다. 이하 第53條에서같다)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99·2·8, 2000·1·12> |
좌동 |
| 제53조(本人으로부터 徵收할 수 있는 經費)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經費를 本人 또는保護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療養所 또는 診療所에있어서의 診療에 所要되는 經費 | 좌동 |
| 2.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淸潔, 治療費 | 좌동 |
| 제54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市·道는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醫療機關의經營者와 第39條第1項第12號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建物의 所有者에 對하여 相當한 費用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63·2·9,83·12·20,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補償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54조의2(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國家補償) | 좌동 |
| ① 國家는 第10條의2 내지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하여 疾病에 걸리거나障碍人이 된 때나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疾病으로 診療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費 全額과 定額 看病費 | 좌동 |
| 2. 障碍人이 된 者에 대하여는 一時補償金 | 좌동 |
| 3. 死亡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一時補償金과 葬祭費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豫防接種으로 인한 疾病, 障碍 또는 死亡이라 함은 豫防接種藥品의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발생한 피해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이 第2項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54조의3(損害賠償請求權과의 관계) | 좌동 |
| ① 國家는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등 第3者의 故意 또는過失로 인하여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被害補償을 한 때에는 補償額의 한도안에서補償을 받은 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 좌동 |
| ②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第1項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國家는 그 賠償額의 한도안에서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지급하지아니하며, 착오로 補償金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54조의4(租稅 기타 公課金의 免除등) | 좌동 |
| ①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受領한 補償金에대하여는 租稅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金의 受領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54조의5(權限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2004·1·29, 2005·7·13>[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54조의6(秘密漏泄禁止) 保健醫療機關·施設 또는 團體등에서 健康診斷등 傳染病 관련 業務에 從事하는 者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業務상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8·6]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55조(罰則) | 좌동 |
| ① 第54條의6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②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3·12·27, 99·2·8, 2005·7·13> | 좌동 |
| 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이를 雇傭한 者 | 좌동 |
| 2.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隔離收容을 拒絶한 者 | 좌동 |
| 3. 隔離收容所를 脫出한 者, 脫出을 幇助한 者 또는 脫出한 者를 隱匿한 者 | 좌동 |
| 4. 第37條 또는 第39條第1項 各號(第3號中 健康診斷에 關한 것은 除外)의 規定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한者 | 좌동 |
| 5. 削除 <2000·1·12> | 좌동 |
| 6. 傳染病 流行時에 秘方을 標榜하여 防疫 診療行爲를 하거나 또는 迷信療法으로民心을 眩惑시키어 防疫上 障碍를 준 者 | 좌동 |
| 7. 第40條의3第1項 또는 제40조의6제1항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86·5·10, 99·2·8, 2005·7·13> |
좌동 |
| 1. 第4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虛僞의 申告를한 醫師 또는 韓醫師 | 좌동 |
| 2.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게을리 한 者 | 좌동 |
| 3. 醫師 또는 韓醫師에게 請託하여 第4條 또는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妨害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接種에 關하여 虛僞의 證明을 한 者 | 좌동 |
| 6. 第9條 또는 第3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을 忌避 또는 拒絶한 者 | 좌동 |
| 7. 當該 公務員의 尋問에 對하여 虛僞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答辯을 拒絶한 者 | 좌동 |
| 8.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當該 公務員이 指示 命令한 事項을指定期日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營業에종사하게 한 者 | 좌동 |
| 10. 삭제 <2005·7·13> | 좌동 |
| 제56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좌동 |
|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2005·7·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2005·7·13>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83·12·20] | 좌동 |
부칙 <2006ㆍ9ㆍ27 법8009>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ㆍ3 법82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