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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전염병예방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전염병예방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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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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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傳染病의 發生과 流行을 防止하여 國民保健을 向上增進시킴을 目的으로한다. <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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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①"傳染病"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病患을 말한다. <개정 2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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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群傳染病"이라 함은 傳染速度가 빠르고 國民健康에 미치는 危害程度가 너무커서 발생 또는 流行 즉시 防疫對策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말한다. | 좌동 |
| 가. 콜레라 | 좌동 |
| 나. 페스트 | 좌동 |
| 다. 腸티푸스 | 좌동 |
| 라. 파라티푸스 | 좌동 |
| 마. 細菌性痢疾 | 좌동 |
| 바. 腸出血性大腸菌感染症 | 좌동 |
| 2. "第2群傳染病"이라 함은 豫防接種을 통하여 豫防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國家豫防接種事業의 대상이 되는 病患중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디프테리아 | 좌동 |
| 나. 百日咳 | 좌동 |
| 다. 破傷風 | 좌동 |
| 라. 紅疫 | 좌동 |
| 마. 流行性耳下腺炎 | 좌동 |
| 바. 風疹 | 좌동 |
| 사. 폴리오 | 좌동 |
| 아. B型肝炎 | 좌동 |
| 자. 日本腦炎 | 좌동 |
| 3. "第3群傳染病"이라 함은 間歇的으로 流行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發生을 監視하고 防疫對策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各目의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말라리아 | 좌동 |
| 나. 結核 | 좌동 |
| 다. 한센病 | 좌동 |
| 라. 性病 | 좌동 |
| 마. 猩紅熱 | 좌동 |
| 바. 髓膜球菌性髓膜炎 | 좌동 |
| 사. 레지오넬라症 | 좌동 |
| 아. 비브리오敗血症 | 좌동 |
| 자. 發疹티푸스 | 좌동 |
| 차. 發疹熱 | 좌동 |
| 카. 쯔쯔가무시症 | 좌동 |
| 타. 렙토스피라症 | 좌동 |
| 파. 브루셀라症 | 좌동 |
| 하. 炭疽 | 좌동 |
| 거. 恐水病 | 좌동 |
| 너. 腎症侯群出血熱(流行性出血熱) | 좌동 |
| 더. 인플루엔자 | 좌동 |
| 러. 後天性免疫缺乏症(AIDS) | 좌동 |
| 4. "第4群傳染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新種傳染病症候群, 再出現傳染病또는 국내 流入이 우려되는 海外流行傳染病으로서 이 法에 의한 防疫對策의 긴급한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5. "指定傳染病"이라 함은 第1群 내지 第4群傳染病 외에 流行여부의 調査를 위하여監視活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하는 傳染病을 말한다. | 좌동 |
| 6. "생물테러전염병"이라 함은 고의로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을 말한다. | 좌동 |
| ② "傳染病患者"란 傳染病의 病原體가 人體내에 侵入하여 症狀을 나타내는 者로서第4條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 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③ "傳染病擬似患者"(이하 "擬似患者"라 한다)라 함은 傳染病病原體가 人體내에侵入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第4條第2項의 診斷基準에 의한醫師의 診斷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機關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④ "傳染病病原體保有者"(이하 "病原體保有者"라 한다)라 함은 臨床的인 症狀은없으나 傳染病病原體를 보유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⑤ "疫學調査"라 함은 傳染病患者·擬사患者 또는 病原體保有者(이하"傳染病患者등"이라 한다)등의 발생한 경우 傳染病의 遮斷과 擴散防止 등을 위한傳染病患者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感染源 追跡 등의 活動, 또는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事例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糾明하기 위한 活動을말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傳染病豫防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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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등의 責務)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患者등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그기본적 權利를 보호하며, 法律에 근거하지 않고는 就業制限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傳染病의 豫防 등 신속하고 정확한 防疫對策을 마련할 수있도록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傳染病의 豫防 및 관리대책의 수립 | 좌동 |
| 2. 傳染病患者등의 보호 및 診療 | 좌동 |
| 3. 傳染病에 관한 敎育 및 弘報 | 좌동 |
| 4. 傳染病에 관한 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 좌동 |
| 5. 傳染病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6. 傳染病病原體 檢査·보존·관리 및 藥劑耐性監視 | 좌동 |
| 7. 傳染病 豫防을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 | 좌동 |
| 8. 傳染病 管理能力 提高를 위한 國際的 連帶 확보 | 좌동 |
| ③ 醫療法에 의한 醫療人 및 醫療機關은 國家 및地方自治團體의 傳染病 豫防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2장 申告와 보고의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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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醫師등의 申告) | 좌동 |
| ① 醫師 또는 韓醫師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醫師가 그 屍體를 檢案하였을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同居人에게 消毒方法과 傳染防止의 방법을 指示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및 指定傳染病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그 시체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保健所長에게 그 姓名, 年齡, 性別, 기타사항을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基準, 醫師 또는 韓醫師가 申告하여야 할 傳染病患者등과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全文改正 2000·1·12] | 좌동 |
| 제5조(其他 申告義務者) 第1群傳染病患者등 또는 第1群傳染病이나 그 擬似症으로 因한 死亡者가있을 때에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卽時로 醫師의 診斷 또는 檢案을求하거나 또는 所在地의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2005·3·31 법7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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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一般家庭에 있어서는 世帶를 같이 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不在中인 때에는 그 세대원 | 좌동 |
| 2. 學校, 病院,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 事業所,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있어서는 그 機關의 長, 管理人,經營者 또는 代表者 | 좌동 |
| 3. 陸·海·空軍所屬部隊에 있어서는 그 所屬部隊의 長 | 좌동 |
| 제5조의2(傳染病病原體의 檢査·보존 및 관리) | 좌동 |
| ①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長, 國立檢疫所長,食品醫藥品安全廳長, 國立獸醫科學檢疫院長, 國立植物檢疫所長 기타 大統領令으로정하는 者가 傳染病患者 등, 食品 또는 動植物 등으로부터 傳染病病原體를 分離한경우에는 지체없이 病原體名, 分離檢體名, 分離日時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申告하여야 할 傳染病病原體,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당해 申告機關에 대하여分離病原體의 보존 및 관리에 위해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申告機關의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傳染病病原體의 檢査·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長官이따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6조(傳染病患者등의 變更申告) 醫師 또는 韓醫師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診斷 또는 檢案을하였거나 治療를 받고 있는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退院·治癒·死亡 또는住所變更이 있을 때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第2群傳染病患者중 日本腦炎患者 또는 그 擬似患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9·2·8, 2000·1·12>[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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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傳染病患者등의 名簿作成) 保健所長은 管轄區域內에 居住하는 傳染病患者등에 關하여第4條 乃至 第6條의 規定에 依한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患者등의 名簿를作成備置하고 그 狀況을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83·12·20, 95·1·5, 97·12·13 法5454, 99·2·8,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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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保健所長 등의 보고) | 좌동 |
| ①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申告 또는 보고를 받은 保健所長은 그 내용을 관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市長·郡守·區廳長은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市·道知事는 이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7조의3(傳染病 發生監視)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國內外 傳染病의 발생을 監視하고 傳染病에 관한情報를 蒐集·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별로 保健醫療機關·施設 또는 團體(이하"標本監視醫療機關"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染病發生 監視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蒐集한 情報중 國民健康에관한 중요한 情報를 관련 機關·施設·團體 또는 國民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의 대상이 되는 傳染病의 지정 및 標本監視醫療機關의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7조의4(疫學調査)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市·道知事는 第1群傳染病이 發生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또는 指定傳染病이 流行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疫學調査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疫學調査班을 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③ 疫學調査地域을 관할하는 行政機關, 관련 機關·施設 및 團體의 長은 疫學調査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의 時期·내용 및 疫學調査班의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3장 健康診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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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健康診斷) 性病의 豫防을 위하여 종사자의 健康診斷이 필요한 職業으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職業에 종사하는 者와 性病에 感染되어 그 傳染을 媒介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市長·郡守·區廳長이 인정한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病에 관한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全文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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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健康診斷 등의 命令) 市長·郡守·區廳長은 傳染病에 感染되었으리라고 疑心되는 充分한 理由있는 者또는 傳染病에 感染되기 쉬운 環境에 있는 者에 對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거나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豫防接種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改正 76·12·31, 83·12·20, 97·12·13 法5454,99·2·8,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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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豫防接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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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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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제54조의2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8·6, 2004·1·29>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법조인,법의학자, 예방접종에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3·8·6>[전문개정 2001·12·29] | 좌동 |
| 제11조(定期豫防接種)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疾病에 관하여 定期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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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프테리아 | 좌동 |
| 2. 폴리오 | 좌동 |
| 3. 百日咳 | 좌동 |
| 4. 紅疫 | 좌동 |
| 5. 破傷風 | 좌동 |
| 6. 結核 | 좌동 |
| 7. B型肝炎 | 좌동 |
| 8. 流行性耳下腺炎 | 좌동 |
| 9. 風疹 | 좌동 |
| 10.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傳染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傳染病[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2조(臨時豫防接種) 豫防接種에 關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이 있거나 市長·郡守·區廳長이傳染病豫防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은 臨時로豫防接種을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法5454,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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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豫防接種의 公告)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期日및 場所, 豫防接種의 종류, 豫防接種을 받을 者의 범위를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9·2·8, 2000·1·12>[全文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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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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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豫防接種藥의 計劃生産)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豫防接種을 效果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미리 一定量의 豫防接種藥을 정하여 醫藥品製造業者로하여금 이를 生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藥을 生産하게 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所要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당해 醫藥品製造業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16조 내지 제19조 削除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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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豫防接種證明書)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받은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防接種證明書를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 외의 者가 이 法에 의한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豫防接種施行者로하여금 豫防接種證明書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21조(豫防接種에 관한 記錄 및 보고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하거나 第2項에 의하여 보고받은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成·保管하여야한다. <改正 83·12·20, 95·1·5,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이 정하는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83·12·20, 95·1·5,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좌동 |
| 제21조의2(예방접종의 효과 및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등)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豫防接種의 효과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하여 조사하고,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原因糾明을 위하여 疫學調査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疫學調査에 관하여는第7條의4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21조의3(豫防接種 완료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初等學校의 長에게學校保健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豫防接種완료여부에 대한 檢査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한 資料를 확인하여 豫防接種을완료하지 못한 學生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學生에 대하여 豫防接種을 실시하여야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22조(豫防接種의 實施基準등)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7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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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豫防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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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傳染病의 豫防, 傳染病患者등의 診療 및 入所에 필요한격리치료병원·의원·隔離所·療養所 또는 診療所(이하 "傳染病豫防施設"이라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2003·8·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염병예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3·8·6> | 좌동 |
| ③ 第1項외의 者(國家를 제외한다)가 傳染病豫防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2000·1·12>[全文改正 99·2·8] | ③ 第1項외의 者(國家를 제외한다)가 傳染病豫防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新設 2000·1·12, 2005·3·31 법7454>[全文改正 99·2·8] |
| 제24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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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公·私立 醫療機關의 代用) 市長·郡守·區廳長은 公·私立醫療機關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일정한 期間第1群傳染病의 격리소 또는 第3群傳染病의 診療所로 代用할 수 있다.<改正 2000·1·12, 2003·8·6>[全文改正 8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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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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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拒絶禁止) 傳染病豫防施設의 管理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群傳染病患者등의 入所를 거절할 수없다. <改正 2000·1·12>[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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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豫防施設의 管理方法) 傳染病豫防施設의 設備와 管理方法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76·12·31,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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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患者 및 患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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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隔離患者) | 좌동 |
| ① 第1群傳染病患者등은 傳染病豫防施設이나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定하는醫療機關등 場所에 隔離 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 한다. <改正 76·12·31,83·12·20, 95·1·5, 2000·1·12> | 좌동 |
| ② 第3群傳染病患者중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者는 隔離 收容되어 治療를 받아야한다. <改正 76·12·31,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③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염병환자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3·8·6> | 좌동 |
| ④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 내지 제4군 및 생물테러 전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4·1·29>[全文改正 63·2·9] | 좌동 |
| 제30조(業務從事의 一時的 制限) | 좌동 |
| ① 傳染病患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業務의 性質上 公衆과 接觸이많은 職業에 從事할 수 없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者가 健康診斷을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職業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營業을營爲하는 者는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83·12·20, 2001·12·29> | 좌동 |
| 제31조 및 제32조 削除 <93·12·27> |
좌동 |
| 제33조(收監中인 患者의 隔離) 收監者로서 傳染病에 感染된 者는 隔離收監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34조 내지 제36조 削除 <93·12·27> |
좌동 |
| 제37조(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한 防疫措置)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群傳染病患家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施行하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
좌동 |
| 1. 傳染病患者등이 있는 場所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認定되는 場所의交通을 一定한 期間 遮斷하는 것 | 좌동 |
| 2.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適當한 場所에 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것 | 좌동 |
| 3.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또는 汚染된 疑心이 있는 物件의 使用, 接受,移轉, 遺棄 또는 洗滌을 禁止하거나 그 物件의 燒却 또는 廢棄處分을 하는 것 | 좌동 |
| 4.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된 場所에 對한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5. 一定한 場所에서의 洗濯을 禁止하거나 또는 一定한 場所에 汚物을 處理할 것을命하는 것 | 좌동 |
| 제38조(消毒義務) | 좌동 |
| ① 傳染病患家 또는 傳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疑心되는 場所에는 醫師 또는當該 公務員의 指示에 依하여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消毒 또는 必要한 措置의 施行義務者에 關하여서는第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63·2·9,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제7장 豫防措置 |
좌동 |
| 제39조(第1群傳染病豫防措置)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群傳染病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一部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2000·1·12>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群傳染病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全部 또는一部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2000·1·12, 2005·3·31 법7454> |
| 1. 市街, 村落의 全部 또는 一部의 交通을 遮斷하는 것 | 좌동 |
| 2. 興行, 集會, 祭禮, 其他 多數人의 集合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 좌동 |
| 3. 健康診斷 또는 屍體檢案을 實施하는 것 | 좌동 |
| 4. 傳染病 傳播의 危險性있는 飮食物의 販賣, 接受를 禁止하며 또는 그 廢棄 其他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 좌동 |
| 5. 傳染病 傳播의 媒介가 되는 物件의 所持, 移動을 制限 또는 禁止하거나 그 物件을廢棄, 燒却 其他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 좌동 |
| 6. 船舶, 汽車, 自動車, 事業場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醫師의 配置 또는豫防上 必要한 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7. 公衆衛生에 關係있는 施設 또는 場所에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며또는 上水, 下水, 우물, 쓰레기場, 便所의 新設, 改造, 變更, 廢止 또는 使用을禁하는 것 | 좌동 |
| 8. 쥐·벌레 其他 傳染病 媒介動物의 驅除 또는 驅除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9. 一定한 場所에서의 漁撈, 水泳 또는 一定한 우물의 使用을 制限 또는 禁止하는 것 | 좌동 |
| 10. 傳染病 媒介의 中間 宿主가 되는 動物類의 捕獲 또는 生食을 禁止하는 것 | 좌동 |
| 11. 傳染病 流行期間중 醫療業者 기타 필요로 하는 醫療關係要員을 動員하는 것 | 좌동 |
| 12. 傳染病에 汚染된 建物에 對한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 좌동 |
| 13. 콜레라·페스트의 傳染病病原體에 感染된 疑心이 있는 者를 적당한 장소에一定한 期間 隔離시키는 것 | 좌동 |
| ② 第1項第7號 및 第9號에 依하여 食水의 使用을 禁止하였을 때에는市長·郡守·區廳長은 그 禁止期間 食水를 供給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95·1·5> | 좌동 |
| 제40조(消毒措置)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 必要한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共同住宅·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0조의2(消毒業務의 代行)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83·12·20, 95·1·5, 99·2·8> | 좌동 |
| ② 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운영하는 者는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9·2·8>[本條新設 76·12·31] | 좌동 |
| 제40조의3(消毒業의 申告) | 좌동 |
| ① 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 ① 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5·3·31 법7454> |
| ②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第1項의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宅에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40조의4(營業의 休業등의 申告) 第4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消毒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30日이상 休業하거나 再開業 또는 廢業하고자 할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本條新設 83·12·20] |
제40조의4(營業의 休業등의 申告) |
| 제40조의5(서류제출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에 대하여 소독의 실시사항에 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 제40조의6(소독의 실시등) | 좌동 |
| ①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 좌동 |
| 제40조의7(消毒業從事者의 敎育) | 좌동 |
| ① 消毒業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消毒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消毒에 관한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40조의8(營業의 停止命令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消毒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중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4·1·29>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消毒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命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중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營業所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4·1·29, 2005·3·31 법7454> |
| 1.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第40條의4의 規定에 의한 休業 또는 再開業申告를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및 人力 기준에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4. 第40條의6의 規定에 의한 消毒의 基準과 方法에 의하지 아니하고 消毒을實施하거나 消毒實施事項을 기록·보관 및 보고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40條의7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하거나消毒業務從事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削除 <99·2·8>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 또는 營業所의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여야한다. <改正 99·2·8>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정지 또는 營業所의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여야한다. <改正 99·2·8, 2005·3·31 법7454>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3·12·27, 97·12·13 法5454>[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40조의9(청문) 市·道知事는 第4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제40조의9(청문) |
| 제41조 削除 <99·2·8> |
좌동 |
| 제42조(第1群傳染病에 關한 强制處分)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群傳染病患者등이 있다고 認定되는居宅, 船舶 其他 場所에 들어가 必要한 調査, 診察을 行하게 할 수 있으며 診察의結果 第1群傳染病患者등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를 同行하여 治療 또는 隔離시킬 수있다. <改正 63·2·9, 83·12·20, 2000·1·12>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當該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1群傳染病患者등이 있다고 認定되는居宅, 船舶 其他 場所에 들어가 必要한 調査, 診察을 行하게 할 수 있으며 診察의結果 第1群傳染病患者등으로 認定될 때에는 이를 同行하여 治療 또는 隔離시킬 수있다. <改正 63·2·9, 83·12·20, 2000·1·12, 2005·3·31 법7454>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한다. <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43조(第1群傳染病豫防措置) 陸·海·空軍, 學校, 官公署, 會社, 興行場, 禮拜場, 船舶, 各種의 事務所 또는事業所, 飮食店, 旅館 其他 多數人이 集合하는 場所에 第1群傳染病患者등이發生하였거나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第5條 各號에該當하는 者는 消毒 또는 其他 必要한 措置를 實施하고 市長·郡守·區廳長과協議하여 豫防措置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5·1·5> |
좌동 |
제8장 防疫官, 檢疫委員 및 豫防委員 |
좌동 |
| 제44조(防疫官) | 좌동 |
| ① 傳染病豫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國立保健院 및 市·道에防疫官을 둔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防疫官의 資格, 職務, 配置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45조(檢疫委員)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1群傳染病豫防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檢疫委員을 두어 檢疫豫防에關한 事務를 擔當케 하며 特히 船舶, 汽車, 自動車, 電車의 檢疫을 實施케 할 수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2000·1·12> | 좌동 |
| ② 檢疫委員은 第1項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無償으로 乘船 또는 乘車할 수 있다.<改正 76·12·31> | 좌동 |
| ③ 檢疫委員의 任命, 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제46조(豫防委員) | 좌동 |
| ① 傳染病이 流行하거나 또는 流行할 憂慮가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傳染病 豫防事務에 從事시키기 爲하여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豫防委員을 둘 수 있다.<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 좌동 |
| ② 豫防委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人口 2萬名에 1人의 比率로 有給委員을 둘 수있다. <改正 76·12·31> | 좌동 |
| ③ 削除 <76·12·31> | 좌동 |
| ④ 豫防委員의 任命·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改正 76·12·31, 97·12·13 法5454> | 좌동 |
제9장 經費 |
좌동 |
| 제47조(市·郡·區가 負擔하는 經費) 다음의 經費는 市·郡·區가 負擔한다.<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
좌동 |
| 1. 豫防接種의 施行에 所要되는 經費 | 좌동 |
|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設置하는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委員에 關한 經費 | 좌동 |
| 5. 區 또는 市·郡에서 防疫上 實施하는 消毒 其他 必要한 措置에 關한 經費 | 좌동 |
| 6. 豫防救療에 從事한 者에 對한 手當金, 治療費 또는 弔祭料 | 좌동 |
| 7. 市·郡·區에서 實施하는 쥐·벌레의 驅除費 | 좌동 |
| 8.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 또는 隔離로 말미암아 一時 自活할 수 없는 者에對하여 支出할 扶助料 | 좌동 |
| 9.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食水 供給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10.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經費의 일부 | 좌동 |
| 11. 其他 市·郡·區에서 施行하는 豫防事務에 必要한 經費 | 좌동 |
| 제48조(市·道가 負擔할 經費) 다음의 經費는 市·道가 負擔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99·2·8, 2000·1·12>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設置하는傳染病豫防施設에 관한 經費 | 좌동 |
| 2. 第3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交通遮斷費와 交通遮斷으로 因하여 自活할 수없는 者에 對한 扶助料 | 좌동 |
| 3.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4.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代用病舍 또는 代用診療所에 關한 經費 | 좌동 |
| 5. 隔離된 傳染病患者등에 關한 經費, 第1群 및 第2群의 傳染病豫防에 所要되는防疫材料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6. 檢疫委員에 關한 經費 | 좌동 |
| 7.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서 소요되는 經費의일부 | 좌동 |
| 8. 其他 이 法에 依하여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豫防事業에 關한 諸經費 | 좌동 |
| 제49조(市·道가 補助할 經費) 市·道는 第47條의 規定에 依하여 市·郡·區가 負擔할經費에 關하여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補助하여야 한다. <改正 63·2·9,76·12·31, 95·1·5,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제50조(國庫負擔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改正 94·8·3, 2001·12·29, 2003·8·6> |
좌동 |
| 1. 豫防接種藥의 生産費 | 좌동 |
| 2. 國立豫防施設에 關한 經費 | 좌동 |
| 3. 傳染病 豫防宣傳에 要하는 經費 | 좌동 |
| 4. 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補償을 위한 經費 | 좌동 |
|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 좌동 |
|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의 지정·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좌동 |
| 제51조(國庫에서 補助할 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補助하여야 한다.<改正 63·2·9, 83·12·20, 99·2·8, 2000·1·12> |
좌동 |
| 1. 傳染病豫防施設에 소요되는 經費의 2分의 1이상 | 좌동 |
| 2. 第48條(第1號에 依한 經費를 除外한다)와第49條(第47條第2號에 依한 經費를除外한다)의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經費의 2分의 1以上 | 좌동 |
| 3. 私立 第3群傳染病療養所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一部 | 좌동 |
| 4.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業務를 수행하는 法人 및 團體에서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또는 一部 | 좌동 |
| 제52조(診療費의 徵收)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第3群傳染病療養所 또는 代用診療所에 있어서 診療에 要하는 經費를 本人 또는 그保護者(親權者 또는 後見人을 말한다. 이하 第53條에서같다)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97·12·13 法5454, 99·2·8, 2000·1·12> |
좌동 |
| 제53조(本人으로부터 徵收할 수 있는 經費)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經費를 本人 또는保護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法5454, 99·2·8> |
좌동 |
| 1.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療養所 또는 診療所에있어서의 診療에 所要되는 經費 | 좌동 |
| 2. 第42條의 規定에 依한 淸潔, 治療費 | 좌동 |
| 제54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市·道는 第25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醫療機關의經營者와 第39條第1項第12號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建物의 所有者에 對하여 相當한 費用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63·2·9,83·12·20, 97·12·13 法5454, 2000·1·12> | 좌동 |
| ② 補償額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3·2·9, 76·12·31> | 좌동 |
| 제54조의2(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國家補償) | 좌동 |
| ① 國家는 第10條의2 내지 第12條의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하여 疾病에 걸리거나障碍人이 된 때나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1. 疾病으로 診療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費 全額과 定額 看病費 | 좌동 |
| 2. 障碍人이 된 者에 대하여는 一時補償金 | 좌동 |
| 3. 死亡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一時補償金과 葬祭費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豫防接種으로 인한 疾病, 障碍 또는 死亡이라 함은 豫防接種藥品의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발생한 피해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 | 좌동 |
| ③ 保健福祉部長官이 第2項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12·29>[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54조의3(損害賠償請求權과의 관계) | 좌동 |
| ① 國家는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등의 過失등 第3者의 故意 또는過失로 인하여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被害補償을 한 때에는 補償額의 한도안에서補償을 받은 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 좌동 |
| ②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第1項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國家는 그 賠償額의 한도안에서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지급하지아니하며, 착오로 補償金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 제54조의4(租稅 기타 公課金의 免除등) | 좌동 |
| ①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受領한 補償金에대하여는 租稅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金의 受領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4·8·3]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54조의5(權限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질병관리본부장, 國立檢疫所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12, 2004·1·29>[本條新設 83·12·20] |
좌동 |
| 제54조의6(秘密漏泄禁止) 保健醫療機關·施設 또는 團體등에서 健康診斷등 傳染病 관련 業務에 從事하는 者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業務상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중 제1군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8·6]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55조(罰則) | 좌동 |
| ① 第54條의6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②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93·12·27, 99·2·8> | 좌동 |
| 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또는 이를 雇傭한 者 | 좌동 |
| 2.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隔離收容을 拒絶한 者 | 좌동 |
| 3. 隔離收容所를 脫出한 者, 脫出을 幇助한 者 또는 脫出한 者를 隱匿한 者 | 좌동 |
| 4. 第37條 또는 第39條第1項 各號(第3號中 健康診斷에 關한 것은 除外)의 規定에 依한 命令 또는 處分에 違反한者 | 좌동 |
| 5. 削除 <2000·1·12> | 좌동 |
| 6. 傳染病 流行時에 秘方을 標榜하여 防疫 診療行爲를 하거나 또는 迷信療法으로民心을 眩惑시키어 防疫上 障碍를 준 者 | 좌동 |
| 7. 第40條의3第1項 또는 第40條의6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56조(罰則) 다음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63·2·9,76·12·31, 83·12·20, 86·5·10, 99·2·8> |
좌동 |
| 1. 第4條 또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虛僞의 申告를한 醫師 또는 韓醫師 | 좌동 |
| 2. 第5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게을리 한 者 | 좌동 |
| 3. 醫師 또는 韓醫師에게 請託하여 第4條 또는第6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妨害한 者 | 좌동 |
| 4. 削除 <99·2·8> | 좌동 |
| 5. 第20條의 規定에 依한 豫防接種에 關하여 虛僞의 證明을 한 者 | 좌동 |
| 6. 第9條 또는 第3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依한 健康診斷을 忌避 또는 拒絶한 者 | 좌동 |
| 7. 當該 公務員의 尋問에 對하여 虛僞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答辯을 拒絶한 者 | 좌동 |
| 8.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依하여 當該 公務員이 指示 命令한 事項을指定期日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性病에 관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營業에종사하게 한 者 | 좌동 |
| 10.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6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3·12·27>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本條新設 83·12·20]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1>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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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31 법745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8제1항·제2항 또는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3항·제40조의3제1항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