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
제3조(국가의 책무)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등)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제6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ㆍ절차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아니할 것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외의 질병등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 보유 여부 등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
제7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명
④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으로 피해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
|
제10조(의견 제출 등)
①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제11조(피해조사)
|
|
제12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할 때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3조(피해보상의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사실과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보상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로 본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제15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 위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9조 중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제7조제3항 각 호 중 “5년 이상”은 “7년 이상”으로 본다.
|
|
제16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
|
제17조(비밀 유지의 의무)
|
|
제18조(위임 및 위탁)
|
|
제19조(벌칙)
|
부칙 <제20928호, 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예방접종관리법) <제2210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22103호(2026.10.20)
예방접종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법제처 제공>
⊙법률 제22103호(2026.10.20)
예방접종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