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재외공관 협의체는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ㆍ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ㆍ회원 등 중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재외공관 협의체의 운영(안 제5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구성원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개최 결과 보고(안 제7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재외공관 협의체 회의 또는 분과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64호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66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 협의체의 기능(안 제2조)
재외공관 협의체는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수출ㆍ수주 지원, 방위산업 수출 확대, 과학기술 및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함.
나.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안 제3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되고, 그 구성원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과 그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ㆍ회원 등 중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지명하도록 함.
다. 재외공관 협의체의 운영(안 제5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구성원에게 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외공관 협의체의 개최 결과 보고(안 제7조)
재외공관 협의체의 장은 재외공관 협의체 회의 또는 분과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 및 논의 사항 등을 포함하는 회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764호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