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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법

부칙 <제2210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치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거나 보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나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6호ㆍ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3 중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를 "의약품의 구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의 제목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를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치료제 구매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백신이나 의약품"을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그 예방접종 또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로, "해당 예방접종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ㆍ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로 한다.
제7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8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한다.
제81조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예방접종관리법」을"로 한다.
④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록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제18조의4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8조 및 제29조"를 "제18조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같은 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