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103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치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거나 보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나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6호ㆍ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3 중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를 "의약품의 구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의 제목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를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치료제 구매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백신이나 의약품"을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그 예방접종 또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로, "해당 예방접종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ㆍ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로 한다.
제7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8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한다.
제81조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예방접종관리법」을"로 한다.
④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록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제18조의4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8조 및 제29조"를 "제18조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같은 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
◇ 제정이유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추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구매ㆍ비축할 수 있고,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인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확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 정액 간병비 및 일시보상금 등의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예방접종관리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의 설치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거나 보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하거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나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6호ㆍ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3 중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를 "의약품의 구매"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에 따른 피해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의 제목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를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치료제 구매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백신이나 의약품"을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예방접종 등"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그 예방접종 또는"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을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로, "해당 예방접종 또는"을 "해당"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ㆍ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를 "예방ㆍ치료"로 한다.
제7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8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한다.
제81조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을 "「예방접종관리법」을"로 한다.
④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2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록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제18조의4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제18조 및 제29조"를 "제18조 및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로,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로, "같은 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0호 예방접종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의2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로, "필수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