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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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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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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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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의 해촉)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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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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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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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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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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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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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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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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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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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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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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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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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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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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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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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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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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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1)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2. 표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5)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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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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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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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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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 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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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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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이 경우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강원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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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550호, 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68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경우"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를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3조 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를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법 제4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조례 및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과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의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구체적인 건의 사유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의 도모 등을 위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건의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해야 한다.
제25조의3(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방,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도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5(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자치도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2. 강원자치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성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그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5조의6(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강원자치도에 있는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2. 영향평가 방법
3. 영향평가 절차
4.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외국학교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58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76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의2.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3조제1항제2호 중 "친족이거나"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 경우"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를 "안건의 당사자는 지원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해촉(解囑)"을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정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무조정실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자격제한,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촉위원"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본다.
제13조 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제2조,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를 "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4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법 제4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제23조의3(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48조의7제6항에 따라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 및 부지를 지원ㆍ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 조례 및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4(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48조의7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강원자치도의 교육여건과 외국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 절차 등)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의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구체적인 건의 사유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의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의 도모 등을 위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업무 위탁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건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이유를 건의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해야 한다.
제25조의3(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의 협의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방, 지방행정 또는 지역발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도 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도 협력위원회는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제곱미터[법 제73조의9제4항 전단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③ 제2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5(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 ① 법 제73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자치도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2. 강원자치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경영실태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성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73조의11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보고는 그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5조의6(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의 위임) 법 제73조의16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강원자치도에 있는 국유림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25조의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영향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2. 영향평가 방법
3. 영향평가 절차
4. 그 밖에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73조의17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심의를 거쳐 법 제73조의16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영향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3조의2의 개정규정(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