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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 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광역공소청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6. 10. 12.>
제3조(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5조(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성명,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및 주거
2.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
3.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4. 인도범죄명 및 인도범죄사실
5. 청구국의 국명 및 인도청구연월일
6. 인도범죄사실에 적용될 청구국의 법조 및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법조
7.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인도범죄행위를범죄인인도청구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 인도조약의 조항
8. 인도청구가 인도조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취지
9. 법 제1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 조 본문 소정의 보증이 있다는 취지
10.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청구국의 형사절차의 개요
② 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구속관련사항의 기재)
①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월일
2.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때에는 그 일시및 장소
3.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연월일
4. 구속된 범죄인을 인도심사청구전에 석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명령)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명할 수 있다.
제8조(통지의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한 때
2. 구속된 범죄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한 때
3. 범죄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취소한 때
4.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된 범죄인이 실제로 구금된 때
제9조(변호인의 선임)
① 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 등의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법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제12조(심문기일)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검사등의 신문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 후 범죄인,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제15조(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9조(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21조(물건의 양도)
① 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송부한다.
④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0장을 준용한다.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3조(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① 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하여야 한다.
2. 인치구금할 장소
3. 청구일자 및 필요한 유효기간
4.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소명자료의 제출)
①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인도구속영장의 기각)
① 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① 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①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인도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인도구속된 범죄인과의 관계
제30조(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
제32조(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34조(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적용한다.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해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7ㆍ10ㆍ29 대법원규칙2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3284호,202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