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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1. 1. 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 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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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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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의견 제시
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외국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행정학·사회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 업무를 합산하여 10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⑤ 전문위원의 근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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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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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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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5. 6. 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문서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5. 6. 2.> [제목개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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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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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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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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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4., 2025. 6.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2.>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9. 4., 2021. 1. 26., 2025. 6. 2.> [제목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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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전문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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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제목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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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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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의 신청 및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③ 양육비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권의 발생 근거
2.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및 기간 등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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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양육비의 이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양육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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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환급할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공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세금환급예정금액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및 그 금액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이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3.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압류 및 이체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한다.
⑤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압류한 세금환급예정금액 중 제3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불이행 금액"이라 한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해당 세금환급예정금액에서 우선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 불이행 금액을 이체하여야 하며,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불이행 금액에 이르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 전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체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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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1. 요구자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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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9. 20., 2025. 6. 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같다) 결정을 받고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2025. 6. 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2025. 6. 2.> [본조신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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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출국금지 요청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6., 2024. 9. 20., 2025. 6. 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본조신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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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명단 공개)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9. 20., 2025. 6. 2.>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3.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③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9. 20.>
1. 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 6. 2.> [본조신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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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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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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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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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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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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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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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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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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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 6. 25., 2025. 6. 2.>
1.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 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 7. 13.>
3.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 6. 2.>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려면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
⑥ 이행관리원의 장이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위탁업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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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0조에 따른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5. 6. 2.>
5. 법 제1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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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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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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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4 대령29135>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5 대령2991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416호,202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91호, 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74호, 2022.8.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03호, 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79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중지 및 선지급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절차를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 확대(제10조, 별표 1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종전의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에 건강보험ㆍ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출입국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 확대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등(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정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함.
라.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및 선지급 금액의 변경(제17조의7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 절차(제17조의8 및 제17조의9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반환사유, 반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선지급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함.
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범위 등(제17조의10 및 별표 2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가구의 구성,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등본ㆍ초본"을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통지해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2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행관리원"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 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제1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2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제공 요청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언론이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05" alt="img152382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07" alt="img152382507" >
[별표 1]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0조제4항 관련)
1. 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 자료
자.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차.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타.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3.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4.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5.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다.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19" alt="img152382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21" alt="img152382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23" alt="img152382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25" alt="img152382525" >
[별표 2]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17조의10제6항 관련)
1.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금융ㆍ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ㆍ근로장려금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마.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3. 토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마.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사.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
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카.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하.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6. 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에 관한 자료
7.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다.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
마.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관한 자료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정보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자료
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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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기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을 확대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양육비 선지급 중지 및 선지급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및 회수 절차를 정하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사항 확대(제10조, 별표 1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종전의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에 건강보험ㆍ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출입국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 범위 확대 등(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대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범위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
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세부사항 및 금액 등(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1)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함.
2)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이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로 정함.
3)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규정함.
라. 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및 선지급 금액의 변경(제17조의7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마.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 및 회수 절차(제17조의8 및 제17조의9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반환사유, 반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선지급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사유, 회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함.
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 및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범위 등(제17조의10 및 별표 2 신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변동이 있을 때 등의 경우에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가구의 구성,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을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양육비의 이행확보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로, "등본ㆍ초본"을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제3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로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을 "(양육비 채무자의 조사ㆍ질문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를 "문서로 통지해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예금의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2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요청)"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을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행관리원"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문서"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를 "제17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7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17조의4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 영 제4항에 따라 그 명단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언론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 정보의 목적 및 활용 범위, 제공 시점 및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3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2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17조의5(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요건)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또는 횟수를 말한다.
1. 기간: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2. 횟수: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②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법 제63조의3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2.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3.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법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제17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양육비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방법은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자녀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선지급 대상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선지급 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행관리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중지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이행한 양육비 채무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8(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9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반환사유
2. 반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반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제17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회수사유
2. 회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분할납부 가능 여부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② 제1항의 납부통지는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제1항제3호의 납부기한 내에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수금액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과 회수 후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의10(선지급 신청인 조사의 범위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종료나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신청인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1.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채무금액,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또는 횟수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사항
2.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구성
3. 선지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4. 법 제2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진행상황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알렸을 때
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하거나 부정수급 제보 등으로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때
3.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1제2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그 조사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21조의11제4항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7조의11(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2제2항에 따라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이 법 제21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 또는 선지급 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이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해당 금융정보등을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명확히 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각각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양육비 채무자"는 각각 "선지급 신청인 및 그 가구원, 선지급 대상자"로 본다.
제17조의12(전산관리시스템 수집ㆍ보유ㆍ이용 정보) 법 제21조의15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3.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4.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는 사항 및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명단 공개 시 소명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1조의15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 대한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다. 법 제21조의15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유ㆍ이용
9.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또는 그 요청 철회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또는 그 해제 요청을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명단 공개 또는 그 삭제를 위한 자료의 조사에 관한 사항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1조의11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업무
3. 법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받는 업무
제1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정보등의"를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및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무
17. 법 제21조의8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1조의9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무
19. 법 제21조의10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에 관한 사무
20. 법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21.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무
22. 법 제21조의13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21조 중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제공 요청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언론이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05" alt="img152382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382507" alt="img152382507" >
[별표 1]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10조제4항 관련)
1. 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해당 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또는 자동차세의 과세정보에 관한 자료
2. 토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 자료
자.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차.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타.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하.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3.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자료 및 가입자의 가입자격 종류ㆍ사업장 정보 등 가입자격 관련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4.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5.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
다.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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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17조의10제6항 관련)
1.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금융ㆍ국세ㆍ지방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종합소득명세, 일용근로자소득명세ㆍ근로장려금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자료와 사업자등록자료(휴업 및 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정보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마.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3. 토지ㆍ건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마.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사.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율 산출에 관한 자료
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자료
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카.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하.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에 관한 자료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너.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월보수액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자료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자료(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는 제외한다)
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자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자료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출입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료
나. 「여권법」에 따른 여권자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ㆍ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6. 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ㆍ보상ㆍ지원에 관한 자료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 관련 정보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자 및 퇴소자에 관한 자료
7. 그 밖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관한 자료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자료
다.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제공 및 환수 등에 관한 자료
마.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에 관한 자료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정보
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자료
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자료
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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