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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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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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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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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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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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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ㆍ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ㆍ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전기설비를 사용해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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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④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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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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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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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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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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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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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옥내)ㆍ옥외(옥외)ㆍ건물쪽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1. 2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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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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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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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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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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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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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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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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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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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휴지)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별표 8에 따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00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ㆍ군수를 말한다)가 관리하는 동일 도서 지역의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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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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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그 밖에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시행일 : 2028. 4. 1.]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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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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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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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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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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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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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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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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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제3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기재해의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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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③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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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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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변경등록 등)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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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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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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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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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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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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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15호, 202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는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및 별표 10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2022.1.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단선결선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옥측(屋側) 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중 "서지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바)의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고,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
별표 5의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항목란 중 "옥측"을 "건물쪽"으로 하고,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육안"을 "육안(맨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의 안전관리 대상란 (2)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가목 표 전류공급기의 용도란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오실로스코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할"을 "총괄"로, "빙점"을 "어는점"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2022.1.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단선결선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옥측(屋側) 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중 "서지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바)의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고,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
별표 5의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항목란 중 "옥측"을 "건물쪽"으로 하고,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육안"을 "육안(맨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의 안전관리 대상란 (2)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가목 표 전류공급기의 용도란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오실로스코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