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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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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강령)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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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모·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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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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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일상행동)
1.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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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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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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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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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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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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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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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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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있다. <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7·30, 96·8·8,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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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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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강관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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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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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오후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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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1ㆍ11 대령2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5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