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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이를 구분·결정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② 합동참모의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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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1ㆍ7>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ㆍ11ㆍ7>
③ 영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7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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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렴서약 위반사실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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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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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제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 요구서에 반영할 전력화지원요소(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요를 제출받는 경우, 미리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게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7>
② 소요군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수정·보완 사항 등 의견을 반영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소요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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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요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획득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8년 내지 17년까지의 소요
2. 중기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3년 내지 7년까지의 소요
3. 긴급소요 :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의 소요
②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를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변ㆍ해외파병ㆍ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 인하여 장기소요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소요 또는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7, 2016ㆍ7ㆍ20>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기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선행연구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탐색개발의 결과를 반영하여 중기소요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결정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의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의 목표를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소요와 중기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7>
⑤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련기관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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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요의 수정요청)
1.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의 절감 또는 방산업체등의 경쟁촉진이 필요한 경우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무기체계 등의 소요에 반영되는 경우
3. 부대시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의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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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선행연구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 및 소요군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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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개발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기술의 진부화(진부화) 방지,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전력화 시기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포함한다)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2. 체계개발단계: 무기체계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국방규격을 완성하는 단계
3. 양산단계 : 체계개발단계를 거쳐 개발된 무기체계를 양산하는 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생산 등이 곤란하거나 제1항 각 호의 단계를 거칠 수가 없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 간의 합동성 또는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동참모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절차가 완료되면 국방부장관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를 하기 전에 최초 생산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야전운용의 적합성, 전력화지원요소 및 형상의 변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단계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6항에 따라 부품국산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지원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향상 정도, 부품국산화의 파급 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부품국산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부품국산화의 대상 품목
2. 부품국산화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국산부품 개발의 관리절차
⑧ 방위사업청장은 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등 및 연구기관이 제기한 핵심기술의 소요와 선행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핵심기술의 소요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요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가 핵심기술의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군 및 자체 도출한 소요를 종합하여야 한다.
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시험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단계별 연구개발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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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로 선정한다. 다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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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기관 등의 선정)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 및 시제품별로 1개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국방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연구개발단계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09·7·1, 2013·3·23, 2014ㆍ11ㆍ7>
④ 그 밖에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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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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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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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품목지정대상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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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ㆍ7ㆍ20>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ㆍ7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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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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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②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는 전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0>
③ 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0·10·12, 2016ㆍ7ㆍ20>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7, 2016ㆍ7ㆍ20>
1.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
2. 기준미달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의 재시험평가 실시여부
3. 삭제 <2016ㆍ7ㆍ20>
⑤ 소요군 또는 방산업체등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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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종합군수지원요소)
① 방위사업청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는 경우 획득된 무기체계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종합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확보·지원하는 경우 그 내용·지원항목 및 범위 등은 국방부 및 각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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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성능개량)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출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성능개량을 추진하거나 소요군이 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성능개량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기적으로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호에 따른 창정비(민간에 위탁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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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분석·평가 단계별로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거나 예산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으로부터 비용의 집행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분석ㆍ평가 중 소요결정 및 배치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4·1·14, 2014ㆍ11ㆍ7>
1.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는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및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가 결정되면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분석ㆍ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무기체계의 전력화 등에 관한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3. 전력화평가는 무기체계를 최초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배치한 후 1년 이내 실시하되,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확인·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나.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 결과를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개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각군 참모총장은 전력화평가를 하는 경우에 합동참모본부ㆍ방위사업청 소속직원 및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해당 무기체계를 연구·생산한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임·직원이 포함된 전력화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전력운영분석의 내용은 합동참모의장이 전력화되어 야전에서 운영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발휘효과 및 운용실태의 분석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가.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운영분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실시한다.
나. 합동참모의장은 전력운영분석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또는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의 개선·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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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석·평가 결과의 활용)
① 방위사업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간 분석·평가의 목록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가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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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달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조달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별·품목별 조달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달계획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당해 연도 조달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품목별 조달방법
2.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
3. 국방규격·납품시기·납품장소 등 조달요건
4. 그 밖에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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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질보증)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라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여부
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②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이 필요한 군수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정한다. <신설 2014ㆍ11ㆍ7, 2016ㆍ3ㆍ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보증의 적용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군수품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거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라 별표 4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1ㆍ7>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29조에 따른 부대조달 군수품에 대하여 그 형상ㆍ국방규격의 확인 및 유해물질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 등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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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품질경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군수품의 조달 또는 용역계약의 체결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인증방법 및 절차, 인센티브의 대상·방법 그 밖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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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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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산물자의 지정대상)
1.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다종의 품목 또는 군전용 암호장비로서 경제성이 낮아 방산업체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물자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3.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의 주요부품 또는 방산물자의 주요부품으로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물자
4. 생산·조달의 중단이 예정되는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물자
5.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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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요 방산물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제12호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요방산물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무기체계 중 완성장비의 주요부품으로서 그 개발 및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고, 그 생산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1. 민수분야와의 호환성이 적고 그 개발 및 생산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거나 군의 수요만으로는 경제적인 생산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과 군사전략상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품목
2. 외국에서의 수입이 제한되어 그 획득이 어려운 품목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국내에서의 개발 및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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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방산물자의 지정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지정할 때에는 물자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지정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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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방산업체의 지정추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②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방산업체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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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사업조정 합의서 및 신청서 등)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 간 또는 방산업체 간의 사업조정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사업조정 합의서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합의를 권고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6. 그 밖에 사업조정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
④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사업조정 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취하서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그 위임장 [본조신설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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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약전 생산품 등에 대한 품질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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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2.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5.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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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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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①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후속군수지원요청자"라 한다)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후속군수지원 요청서에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속군수지원 요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각 군의 참모총장(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후속군수지원 가능 여부
2. 후속군수지원의 범위 및 기간
3. 후속군수지원요소의 유상·무상 대여나 양도 가능 여부 및 양도 조건
4. 그 밖에 후속군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검토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를 거쳐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업무범위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후속군수지원요청자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속군수지원요청자는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한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후속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의 세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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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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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위촉의 목적을 달성하여 계속적인 위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2.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될 당시보다 현저히 시설 또는 기술능력이 미달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연구실적·경영실태 또는 방위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촉의 해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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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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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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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 또는 군용총포등의 제조품목을 추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업·제조품목추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증축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신축·증축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3. 제조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부
③ 영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된 제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배치도 1부
2. 제조설비 사양서 1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안전성 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군용화약류의 제조시설 중 화약류의 제조작업을 위하여 제조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의 안전거리 및 구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상태
2. 군용총포등의 제조설비 및 제조시설의 전기·소방 설비의 안전관리상태 [전문개정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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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군용총포등의 수입, 양도·양수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수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3.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4. 목적 외 사용 금지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품목의 원산지, 규격 또는 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수입허가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용총포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상대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최종사용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상대국이 요구하는 최종사용자 증명서 양식
2. 최종사용자와 수입업자 간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수입)계약서
4. 수입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
④ 영 제6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군용총포등 양도·양수 허가신청서에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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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군용총포등의 소지·저장 등의 허가 신청)
①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소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군용총포등 소지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소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연구개발승인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3.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② 영 제6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외의 장소에 군용총포등을 저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군용총포등 저장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2.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의 안전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전문개정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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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군용총포등의 운반)
① 영 제6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군용총포등 운반 허가 신청서와 군용총포등의 운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운반 허가를 받은 후 방위사업청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을 받아 이를 운반하여야 한다.
②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등을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신고필증의 발급 등 운반절차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반 허가의 기간과 그 밖에 운반 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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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군용총포등의 폐기)
①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 총포·도검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폐기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 허가를 받은 후 국방기술품질원장의 감독하에 이를 폐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확인서 1부
2. 폐기 전 사진 및 폐기 후 사진
② 영 제6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군용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군용 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4ㆍ11>
1. 폐기계획서 1부
2.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도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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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비축·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방산물자용 원자재의 비축·관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저장시설의 규모, 운반거리 또는 원자재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당해 원자재를 비축·관리하는 부대(이하 "비축부대"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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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
① 영 제67조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비축대상 원자재
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 수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나. 국산 대체가 가능하더라도 그 공급이 필수소요를 충족할 수 없는 품목
다. 종류가 많고 수량이 적은 품목으로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이 곤란한 품목
라.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 미리 구입하는 것이 현저하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앞으로 수입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2. 원자재의 비축수량 : 방산물자의 긴급 생산소요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또는 원자재의 발주 및 납품 기간 내에 방산업체가 최대의 생산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축대상이 된 원자재가 변질 등의 우려가 있어서 원래의 형태로 비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부분품을 비축대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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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규격 및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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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저장방법 등)
① 방산업체의 장은 원자재의 저장에 있어서 변질·훼손 또는 손실이 없도록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수입 또는 매입하여야 한다.
② 원자재는 롯트별·포장단위별로 옥내 저장을 원칙으로 하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저장유효기간에 따라 품종별로 순환저장을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에는 품목명·저장번호·도면번호·규격서번호 ·제조연도 및 제조회사명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의 저장상태 등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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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비축명령)
1. 비축품목·수량 및 기간
2. 비축장소
3. 품질보증기관
4. 소요자금(시료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재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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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축용 원자재의 대부)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국가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채권보전능력이 있는 2 이상의 방산업체의 연대보증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관의 보증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대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축용원자재 대부계약서에 의하되, 품질보증기관의 규격 및 품질 등의 기술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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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대부 원자재의 반환)
① 제49조에 따라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받은 원자재와 동종·동량·동질의 원자재로 반환하되, 국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는 수입한 원자재로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의 변경 등으로 반환 품목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그 대체품목을 지정하여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 대부받은 원자재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반환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원자재를 대부받은 자가 대부기간이 종료된 후 그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국내시장가격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시장가격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할 당시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부받은 원자재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⑥ 반환할 원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술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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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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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승인)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긴급소요의 발생 등으로 그 비축용 원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목적·품목·규격·수량·사용기간 및 사용원자재의 보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용 원자재의 사용은 당해 방산업체가 비축중인 원자재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장 후 2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무기체계의 변경으로 추후소요의 격감 또는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3. 롯트·드럼 및 롤 등의 단위로 비축되어 있어 전량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원자재를 발주하였으나 원자재의 도입지연으로 방산물자의 적기납품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가 사용한 원자재의 보충에 관하여는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대부기간"은 "보증기간"으로, "대부받은"은 "사용한"으로, "반환"은 "보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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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비축용 원자재의 대체승인)
①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방산업체가 계속저장으로 인하여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비축용 원자재를 그와 동종·동량·동질의 보유 원자재와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유재산인 비축용 원자재의 점검결과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순환저장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비축용 원자재를 대부받아 우선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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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비축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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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비축현황 통보)
①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때 또는 비축용 원자재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비축된 원자재의 물량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축부대의 장 또는 방산업체의 장은 비축용 원자재의 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그 다음달 말일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축용 원자재현황 통보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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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①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업·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산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업·중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5ㆍ9ㆍ25>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해당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가.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총 수출실적
나. 유효한 수출예비승인서 또는 구매요구서
다.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확인서
②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수출업·중개업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③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2, 2013·3·23, 2014ㆍ11ㆍ7, 2015ㆍ9ㆍ25>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④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ㆍ9ㆍ25>
1. 거래중개계약서 또는 거래중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거래중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거래중개나 해당기술을 직접 중개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와 기술보유기관이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 1부
5. 거래중개를 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거래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거래중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거래중개품목의 인도일정 설명자료 1부
⑤ 방산물자의 견본을 수출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방산물자 견본수출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5ㆍ9ㆍ25>
⑥ 영 제56조제8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거래 현황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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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전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예비승인신청서에, 국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입찰참가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역업신고필증사본 1부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3. 구매국의 관례상 제2호의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확보경위서 1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요방산물자가 제3국으로의 유출에 따른 외교상 또는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최종소비자증명서 또는 제3국 불판매보증서 1부
2. 제1호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1부
3.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④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인에게만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구매자가 구매품목의 정확한 규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각기 특성을 달리하는 국내생산 품목으로 신청할 때에는 2인 이상에게 승인할 수 있다.
⑤ 수출예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승인을 얻은 자의 상담활동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국제입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국제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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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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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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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2ㆍ21 국방부령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국방부령6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7 국방부령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 국방부령681>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3 국방부령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2 국방부령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방부령7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1·14 국방부령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7 국방부령83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국방부령870>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3ㆍ31 국방부령88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11 국방부령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7ㆍ20 국방부령90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국방부령904>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과 외국기업 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하여 무기 등을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8호, 2016. 11. 30. 공포,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90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한 방위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과 외국기업 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하여 무기 등을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4182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8호, 2016. 11. 30. 공포, 11.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변경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방부령 제904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등) ① 영 제68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3제2항·제4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서약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