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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2014ㆍ11ㆍ19, 2015ㆍ8ㆍ4>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3.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확인서(이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라 한다)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업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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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5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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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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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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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④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1. 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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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본조신설 2015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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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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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8ㆍ4>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⑤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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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8ㆍ4>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4>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신설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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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설계도서
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기록부
3. 소방공사감리업: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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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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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ㆍ8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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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착공신고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사본 1부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5.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번호, 성명, 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 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2015ㆍ8ㆍ4>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에 따른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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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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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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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4>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2.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공사감리자의 등록수첩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 배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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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ㆍ5ㆍ17, 2015ㆍ8ㆍ4>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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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소방기술자 인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별표 4의2 제3호나목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1부
2.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변경된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변경전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연명부(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② 삭제 <2015ㆍ8ㆍ4>
③ 삭제 <2015ㆍ8ㆍ4>
④ 삭제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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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반사항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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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결과의 통보 등)
1.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
2.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법 제11조에 따른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된다) 1부
3.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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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도급의 통지)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1. 하도급계약서 1부
2. 예정공정표 1부
3. 하도급내역서 1부
4.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등록증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려는 소방시설업자는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통지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하수급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③ 소방시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해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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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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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매년 2월 15일(제5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1. 소방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 라목 또는 마목 외의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만, 유지·보수공사는 공사시공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마.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평가를 받는 해의 전년도 말일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3. 별지 제35호서식의 소방기술자보유현황
4.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
다. 소방시설공사 표창 수상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공능력 평가 및 수수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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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하고,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의 유효기간은 그 시공능력 평가 결과의 공시일부터 다음 해의 정기 공시일(제3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 날을 말한다)의 전날까지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상속·양수·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어 제4항에 따라 새로 평가한 경우
③ 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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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개정 2012.2.3, 2013ㆍ11ㆍ22>
1. 삭제 <2013ㆍ11ㆍ22>
2. 삭제 <2013ㆍ11ㆍ22>
3. 삭제 <2013ㆍ11ㆍ22>
② 소방기술자 인정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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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소방기술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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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소방기술자의 자격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 사항을 기재·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을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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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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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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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정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8ㆍ4>
1. 정관 사본 1부
2. 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 교육장 도면 1부
5.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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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류심사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소속된 사람을 현장 확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미비되거나 현장 확인 결과 제29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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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정서 발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심사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제29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한 실무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교육실시 범위 및 교육업무 개시일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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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정사항의 변경)
1. 대표자 또는 각 지부의 책임임원
2.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3. 교육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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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휴업·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실무교육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그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 보고서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1부를 첨부(폐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방문·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에 휴업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폐업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무교육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휴업·재개업·폐업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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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교육계획의 수립·공고 등)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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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①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후 직능별·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② 실무교육기관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실적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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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교육비는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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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7 행정자치부령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9 행정자치부령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행정자치부령4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8 행정안전부령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1 행정안전부령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3 행정안전부령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24 행정안전부령14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1ㆍ1 행정안전부령168>
제1조 (시행일)부칙<2011ㆍ5ㆍ17 행정안전부령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3 행정안전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31 행정안전부령297>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 행정안전부령2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안전행정부령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총리령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4 총리령1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1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진단"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으로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시설업등록"을 "소방시설업 등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5조제1호 중 "명칭ㆍ상호"를 "상호(명칭)"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2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제6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제3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로, "기록하고 관리"를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제2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본"을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한다.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제12조제4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을 "별표 4의2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공사"를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을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한다.
3. 하도급내역서 1부
제20조제2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사본"을 "서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위반사항란 중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경고(시정명령)"를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위반사항란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를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더목 위반사항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저목(종전의 어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처목) 위반사항란 중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을 "시공과 감리를 함께"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을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별표 1 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 및 허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다. 방염처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별표 4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별표 가목 위반사항란 및 나목 위반사항란 중 "자격수첩을"을 각각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로 한다.
별표 7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 4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 등을 하지 아니하여 1차례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업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관련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관련 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18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진단"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으로 한다.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기술인력 증빙서류"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이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라 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협회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3(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2조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를 첨부하여 접수일(제2조의2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시설업등록"을 "소방시설업 등록"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제4조에 따른 재발급,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일련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명칭)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영업소 소재지
제5조제1호 중 "명칭ㆍ상호"를 "상호(명칭)"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2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술인력 증빙서류
제6조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제3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를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로, "기록하고 관리"를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다른 시ㆍ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변경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양도ㆍ양수 공고문 사본
2. 상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
나. 피상속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합병계약서 사본(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라.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의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공고문 사본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 공무원은"을 "협회는"으로, "제2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해당된다"를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협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지위승계 신고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 서류"로 본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방시설업자의 처분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ㆍ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사본"을 "사본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설치유지"를 "설치ㆍ유지"로,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첨부한다)"를 "첨부한다) 1부"로 한다.
3.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제12조제4항 전단 중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협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 1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6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영 별표 1 제3호 부표의 구분"을 "별표 4의2 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방공사"를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통지 등"을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업자는 하도급을 하려고"를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하도급하려고"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시설공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한다.
3. 하도급내역서 1부
제20조제2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소방시설공사"를 각각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업자"를 "소방시설업자"로,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1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류 사본"을 "서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수첩의 발급 및"을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의 발급절차"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을 "자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중 "경우"를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위반사항란 중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을 "소방시설공사등을"로 하고, 같은 호 자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경고(시정명령)"를 "영업정지 1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위반사항란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시공 또는 감리의"를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로 하며, 같은 목 행정처분 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6개월"로 한다.
별표 1 제2호더목 위반사항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처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터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어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제2호저목(종전의 어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처목(종전의 저목) 위반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처목) 위반사항란 중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을 "시공과 감리를 함께"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을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기기간(일)에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제2호가목"을 "별표 1 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 중 "말한다"를 "말하며, 연간 매출액은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방염처리업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ㆍ바목ㆍ거목ㆍ퍼목 및 허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나. 소방시설공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다. 방염처리업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별표 4의 부표를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소방기술 인정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을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별표 가목 위반사항란 및 나목 위반사항란 중 "자격수첩을"을 각각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로 한다.
별표 7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 4만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소방기술 인정자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인정에 관한 수첩을 포함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ㆍ등록수첩ㆍ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