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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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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환경기준)
1.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은 해역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것
2. 용도별 해양환경기준은 해역이용목적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할 것
가. 해수수질
나. 해저퇴적물
다.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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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양환경측정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망(이하 "해양환경측정망"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1. 항만환경측정망
2. 연근해환경측정망
3.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4. 하구역환경측정망
5. 해양대기환경측정망
6. 오염우심해역수질자동측정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1. 조사 시기 및 횟수
2. 측정위치 및 위치도면
3. 측정항목 및 방법
4. 해역구분 및 측정망 종류
5. 그 밖에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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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양환경정보망)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이하 "해양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대상이 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3조제3항제2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및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96조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할 때에 해양환경정보의 기초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3ㆍ6ㆍ19>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환경정보의 분석ㆍ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6ㆍ19>
④ 해양환경정보망의 세부적인 구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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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이하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법 제1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분석기관은 3년마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한 결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의 해당 측정·분석 항목에 대한 교육 수강 명령
2. 현지지도의 실시
3. 관련 장비 및 기기의 개선·보완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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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측정·분석능력 인증)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분석의 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ㆍ3ㆍ24>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2012ㆍ6ㆍ27, 2013ㆍ3ㆍ24>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신청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환경 측정·분석능력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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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준설토사 등 수거 퇴적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3. 수거된 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및 처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 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해역, 양식장 밀집해역 및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되, 해양환경의 오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해역의 환경현황 및 오염도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1ㆍ29, 2015ㆍ1ㆍ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방지시설의 설치방법 및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ㆍ11ㆍ29, 2013ㆍ3ㆍ24>
1. 부유차단막 또는 오탁방지막은 부유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변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시에는 2차 오염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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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납부)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ㆍ3ㆍ24>
②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분할납부 허가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정신청의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⑤ 영 제3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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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기물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장소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과 그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양시설 또는 영 제34조에 따른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다만,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서는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름, 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들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등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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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은 별표 6과 같고, 그 배출해역 및 처리방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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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다.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84조의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법 제85조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준설토를 해양에 투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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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 배출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②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1년 이내에서 정하되, 매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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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제14조에 따라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변경하기 25일 전까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 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9.29,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나.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서류
2. 변경사항이 지정기간 또는 폐기물종류인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배출해역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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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역관리청의 조사·측정활동 내용)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측정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폐기물의 오염원별 배출량 또는 유입량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설의 위치, 오염방지시설의 규모, 처리량 등 오염방지시설현황
4. 수질오염도, 퇴적물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등 오염현황
5.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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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3조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ㆍ4ㆍ11, 2015ㆍ1ㆍ8>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삭제 <2010·1·12>
나. 삭제 <2010·1·12>
다.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라. 법 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변경 신고의 경우
가.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대장에 적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양시설 신고대장 및 해양시설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③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④ 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해양시설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시설 폐업신고서에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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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이하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사용량과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 또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③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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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① 법 제35조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이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로 한다.
②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9.29>
1. 해양시설의 위치, 규모,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신고 및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해양시설의 주요설비, 시설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해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 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
7.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해양오염사고 방제에 필요한 방제조직, 방제장비ㆍ자재 현황 및 동원체계
9. 해양시설 오염사고 규모별 방제조치계획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검인신청서에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9, 2014ㆍ11ㆍ19>
④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제3항에 따른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9의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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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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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이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방법 및 결과보고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9ㆍ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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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①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하는 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9ㆍ17>
1. 폐기물
2. 기름(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해액체물질(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설비나 장비를 이용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가목2)에 따른 가지역에 적용하는 같은 표 제2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잔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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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관리대장(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현황
2. 오염물질의 자가처리 및 위탁처리 현황
②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③ 오염물질관리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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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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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측정·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매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측정·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의 항목 및 방법, 측정망의 위치·구역, 측정·조사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배출원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연평균 오염도가 2년 이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퇴적물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고장·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배출된 경우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이 내려진 배출시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또는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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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방법)
1. 생물파괴제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조도막 안에 총주석함량이 킬로그램당 2천 5백밀리그램 이하로서 화학적 촉매제로 작용하며 생물파괴제로 w가용하지 아니하는 수준의 방오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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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1. 기름
2. 위험·유해물질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② 제1항제2호에서 "위험·유해물질"이란 유출될 경우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과 산적(산적)으로 운송되며,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가스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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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2. 방제조직의 운영 및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3. 방제장비, 자재, 약제 등의 동원 및 보급·지원 계획
4.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민·관 합동방제훈련을 포함한다)의 실시
5. 방제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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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방제대책본보의 조치사항 등 통보)
1. 해양오염사고 발생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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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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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오염물질의 감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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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1. 파손·화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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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물질을 3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2.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시설 안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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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ㆍ6ㆍ19>
1.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에 설치한 시설
3.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제1항의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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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에 방제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용·비상용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설치한 자와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배치·설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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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4.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해양수거업(이하 "폐기물해양수거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5. 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하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⑤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증: 별지 제26호서식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별지 제27호서식
3. 유창청소업 등록증: 별지 제28호서식
4.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증: 별지 제29호서식
5.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ㆍ11ㆍ19,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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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ㆍ3ㆍ24>
1. 폐기물해양배출업의 경우
가.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나. 운반폐기물의 종류, 배출허용량, 적재지 및 지정해역
다. 저장시설의 구조 및 저장능력
라. 폐기물운반선, 폐기물 운반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 또는 배출정보저장장치
마. 폐기물 운반차량의 증감
2. 폐기물해양배출업 외의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
가. 등록자의 상호 및 주소
나. 기술인력 보유현황
다. 선박 및 항해구역
라.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안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12.29,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제1항제1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2.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1항제1호다목의 경우: 사용 개시 전
4. 제1항제2호 각 목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5. 삭제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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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4. 그 밖에 폐업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12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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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해양환경관리업 처리실적의 제출)
① 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에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월 1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폐기물기록부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② 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수거업자"라 한다)와 퇴적오염물수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퇴적오염물수거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실적서에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ㆍ1ㆍ8>
③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에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수거 및 처리실적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9.29, 2014ㆍ11ㆍ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별지 제32호서식
2.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 별지 제33호서식
3. 폐기물기록부: 별지 제34호서식
4.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5호서식
5. 폐기물 또는 퇴적오염물질 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6호서식
6.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 별지 제37호서식
7.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 별지 제38호서식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실적서 등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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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오염물질수거확인증)
①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별지 제39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은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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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폐기물의 보관·관리)
1. 등록된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은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것
3. 폐기물은 별표 7의 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2), 다목, 마목 및 사목의 폐기물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동해정해역에 배출하는 폐기물의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장시설로부터 폐기물이 새어나오거나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
5.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악취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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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폐기물 인계·인수서의 제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인수서는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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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1. 다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의 재위탁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4. 그 밖에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육상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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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양환경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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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7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위탁ㆍ처리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사본(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2011.9.29, 2011.12.29,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월평균처리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1ㆍ4ㆍ11>
4. 영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5.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려는 폐기물이 별표 8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위탁·처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표 8의 처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④ 법 제76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신고인의 상호 및 주소
2. 위탁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3. 위탁폐기물의 발생공정
4. 위탁폐기물의 처리기간
5. 폐기물해양배출업체
6. 위탁한 폐기물의 양(최근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위탁량이 신고한 양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위탁·처리의 신고를 한 자는 제4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위탁ㆍ처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제1항제4호의 검사성적서(제4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11.9.29>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기물의 육상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검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1.12.29, 2014ㆍ11ㆍ19,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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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영 별표 12에 따른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3ㆍ3ㆍ24,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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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위해도 평가 등)
① 법 제8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몰선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위해도) 평가(이하 "위해도 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16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침몰선박, 잔존 기름 및 적재화물, 침몰해역, 해양오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게 하거나 그 밖에 위해도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고,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집중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60점 이상
2. 일반관리 대상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3. 관리대상 제외선박: 위해도 평가 점수의 합계가 40점 미만 [본조신설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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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3조의2제1항제3호의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이하 "위해도 저감대책"이라 한다) 실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법 제77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실시, 침몰선박의 인양, 침몰선박의 연료유 수거ㆍ회수, 침몰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ㆍ회수 등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1호의 집중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침몰선박의 침몰 위치 및 선체의 상태 파악, 잔존 기름 또는 화물 등의 유출이나 이탈 가능성, 그 밖에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 중 제47조의2제3항제2호의 일반관리 대상선박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해당 침몰선박의 적재화물 및 주변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침몰선박이 해양오염과 해양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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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위치, 침몰한 해역의 수심, 수온, 조류, 저질 상태, 계절,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도 저감대책을 실행하는 경우 법 제8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확정하고, 침몰선박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고지 한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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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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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2ㆍ11ㆍ29>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 "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기간 변경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12, 2010·10·15, 2012ㆍ11ㆍ29, 2014ㆍ12ㆍ19>
④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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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적 특성, 개발현황
3. 대안의 설정 및 대안에 따른 영향예측·분석 결과와 영향저감대책(별표 18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5.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② 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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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및 주민공람)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 초안을 처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요, 공람장소와 기간,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제51조에 따른 설명회등의 시기·장소 등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 처분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공람의 장소에 평가서 초안과 별지 제47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공람부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각각 갖추어두어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처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공람의 대상이 되는 평가서 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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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설명회등)
①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0조의 주민공람이 끝난 후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이하 이 조에서 "설명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9, 2014ㆍ12ㆍ19>
1.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때
2. 제50조에 따른 주민공람의 기회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3. 법 제8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의 경우
② 평가대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요, 설명회등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설명회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등이 평가대상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명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 등의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평가대상사업자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청회 생략 사유의 설명 및 사업설명 자료와 의견 제출의 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게시 [전문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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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공청회 개최 및 보고)
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사업자는 사업대상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사실을 통지하는 등 공청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사업자는 제5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처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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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①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평가서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5ㆍ1ㆍ8>
② 처분기관은 평가대상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5ㆍ1ㆍ8>
③ 처분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평가서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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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 등록요건은 별표 20과 같다.
② 법 제86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대표자
2. 평가담당부서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③ 법 제86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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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른 신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별지 제52호서식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ㆍ1ㆍ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ㆍ1ㆍ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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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업무의 폐업통보 등)
①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폐업통보는 별지 제5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폐업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8> [본조신설 2012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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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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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견통보기간)
① 영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2ㆍ19>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해역이용협의의 경우에는 15일)까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의 의견통보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45일까지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사업자와 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 이라 한다)가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서류를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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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 또는 농도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3. 협의 의견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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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해역이용사업자등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그 조사결과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처분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1ㆍ29, 2015ㆍ1ㆍ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ㆍ11ㆍ29, 2015ㆍ1ㆍ8>
1. 공법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그 밖에 주변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③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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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지도ㆍ감독)
1. 긴급방제 시 대응계획
2. 긴급방제 시 인력 배치
3. 긴급방제 대비 교육ㆍ훈련
4. 긴급방제 시 자재ㆍ약제의 조달체계
5. 긴급방제 시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배치 방법
6.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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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의 대상인 해양환경측정기기)
1. 용존산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총질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4. 총인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5. 총유기탄소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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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ㆍ11ㆍ29, 2013ㆍ3ㆍ24>
1. 제69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성적서
2.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3.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4.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는 해양환경상태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형식승인의 방법과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③ 법 제1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9, 2013ㆍ3ㆍ24>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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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 제6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ㆍ3ㆍ24>
1. 측정범위 또는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 측정원리 또는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2ㆍ11ㆍ29, 2013ㆍ3ㆍ24>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형식승인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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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등)
① 제61조 각 호의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56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이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②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그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성,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2의 정도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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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제61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기체형태, 액체형태 또는 고체형태의 표준물질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교정용품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③ 제2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은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정도를 측정·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기준, 검정의 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④ 제1항의 교정용품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은 이 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정하면 별표 23의 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그 교정용품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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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생물정화제제(생물정화제제)
② 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자재·약제의 규격 등을 변경(해당 자제·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 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2ㆍ11ㆍ29, 2014ㆍ11ㆍ19>
1. 형식승인의 신청
가. 삭제 <2011.9.29>
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형식승인 변경의 신청
가. 형식승인증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11ㆍ29, 2014ㆍ11ㆍ19>
1.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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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증서 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재·약제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의 명칭, 제작사, 형식, 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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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형식승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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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제5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해양환경측정기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재ㆍ약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가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자재·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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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검정)
① 법 제110조제6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환경측정기기 및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해양환경측정기기 또는 자재·약제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별표 25의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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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자재·약제의 인정)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1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1.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약제로서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
2. 선박에 갖추어둔 자재·약제로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약제
② 제1항에 따라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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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와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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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에 대하여 제72조의3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1. 사양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전문위원회에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신청인에게 기술전문위원회의 심의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기준(제72조의6에 따른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⑤ 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기준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제72조의5에 따라 성능시험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그 성능이 인증되면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종류, 제작사,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증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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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3(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기준
2.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의 기준
3. 그 밖에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안전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1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해양 또는 환경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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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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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5(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① 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에 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ㆍ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72조의2제4항의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을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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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6(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① 법 제110조의2의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6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를 검정한 결과가 제72조의2제4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재ㆍ약제에 별표 25의2에 따른 성능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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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7(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2차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4ㆍ11ㆍ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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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 선박을 해체하려는 자는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선박을 해체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가. 해체하려는 선박의 해체 전 유창 청소와 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나. 해체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다.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해체장소 사용허가서 또는 그 증명서류
3. 해체할 선박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오염물질의 처리실적서
② 법 제111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오염물질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 미만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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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업무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1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1.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8
2.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의 경우: 별표 29
②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ㆍ4ㆍ11,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1. 삭제 <2011ㆍ4ㆍ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해양환경측정기기 업무대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지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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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법 제1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2.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본조신설 2013ㆍ6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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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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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법 제1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2011.9.29>
1. 삭제 <2010·1·12>
2. 삭제 <2011.9.29>
3. 삭제 <2010·1·12>
4. 삭제 <2010·1·12>
5.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6.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선박해체의 신고를 한 자의 해체작업실적과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7. 삭제 <2010·1·12>
8. 삭제 <2010·1·12>
②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점검 및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해양시설의 경우
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의 작성 및 비치 여부(별표 1 제1호가목 중 합계 용량 300킬로리터 이상의 시설에 한정한다)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다. 해양오염 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라.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마.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여부 및 임무파악 여부(별표 1 제1호의 시설로 한정한다)
2.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우
가. 수탁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의 적정 여부
나. 지정해역 배출준수 여부
다.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적합 여부
라. 불법폐기물의 혼입 여부
마. 폐기물운반선의 폐기물해양배출 설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폐기물위탁자의 경우
가. 신고된 폐기물의 종류, 발생공정의 적합 여부
나. 폐기물처리기준 적합 여부 및 위탁량
다. 위탁할 폐기물에의 이물질 혼입 여부
4. 방제·청소업 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 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 여부
나. 해양오염사고 시 응급조치용 방제선, 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 여부
다. 파이프, 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 여부(해양오염방제업으로 한정한다)
5.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 여부
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 여부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및 업무파악 여부
6.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 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처리상황 및 인계·인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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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교육·훈련 대상자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ㆍ6ㆍ19>
1.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후 최초로 받는 교육ㆍ훈련과정: 3일 이내
2. 제1호 외의 교육ㆍ훈련과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다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되거나,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되어 교육ㆍ훈련을 받은 후 다른 해양환경관리업체에 기술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일 이내
② 승선 중인 자는 법 제121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면 승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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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훈련계획)
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운영방침
3. 과정별 목표, 교과과목,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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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5ㆍ1ㆍ8>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폐기물해양배출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질수거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지방해양수산청장
3.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민안전처장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 교육·훈련 개시 전까지 정하여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교육·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드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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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교육·훈련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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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사교육·훈련의 인정)
1. 삭제 <2013ㆍ6ㆍ19>
2. 법 제121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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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신고포상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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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수수료 등)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검정,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ㆍ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개정 2011.9.29>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2,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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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자료제출)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ㆍ3ㆍ24, 2014ㆍ11ㆍ19, 2015ㆍ1ㆍ8>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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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법 제125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④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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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규제의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4. 제3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5. 제5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60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및 조치: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1. 제7조에 따른 정도관리: 2015년 1월 1일
2. 제11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해양배출이 가능한 육상폐기물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4. 제44조 및 별표 15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2015년 1월 1일
6. 제47조의4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비용의 산정 및 부과: 2015년 1월 1일
7. 제56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8. 제57조 및 별표 21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7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대상자 등: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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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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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14 국토해양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4 국토해양부령1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14 국토해양부령191호>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2 국토해양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9ㆍ6 국토해양부령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5 국토해양부령30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국토해양부령3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9 국토해양부령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7 국토해양부령4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9 국토해양부령5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1 국토해양부령 5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4 해양수산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9 해양수산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3>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7 해양수산부령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해양수산부령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9 해양수산부령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해양수산부령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8 해양수산부령1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5.1.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15.1.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4조제1항, 별표 7 제3호나목, 별표 9의2 제3호가목, 별표 33 제3호ㆍ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고자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3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6의2 해상 교통환경의 비고란 중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1호의3 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으로 한다.
<18>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