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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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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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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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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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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대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의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하여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2.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주소
3.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부대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2항은 부대보전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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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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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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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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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탁주권의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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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한다.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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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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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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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05·12·29>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압류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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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서의 방식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 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사무관 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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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몰수보전명령을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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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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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제223조가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같은 법 제2편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때,같은 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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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강제집행의 정지 및 그 결정의 취소 청구방식)
① 법 제48조제1항의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 규정하는 사항
2. 법 제48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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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경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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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준용한다.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③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준용한다.
④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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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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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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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3. 추징보전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② 추징보전의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징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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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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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① 삭제 <2005·12·29>
②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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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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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조요청에 대한 심사청구의 방식)
①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2.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3.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5.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죄명,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②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의 심사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서면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2.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3.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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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공조요청에 의한 몰수보전등의 청구의 방식)
① 법 제71조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몰수보전청구"라 한다)는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채권의 몰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②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이하 "공조추징보전청구"라 한다)는 서면으로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기재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2. 공조요청과 관련된 추징보전액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5. 법 제5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③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가 공조요청을 한 외국의 법원 또는법관이 한 몰수·추징을 위한 보전의 재판에 기한 요청인 때 또는 몰수·추징의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때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제5호의 사항에 갈음하여 그취지를 기재한다.
④ 공조몰수보전청구 또는 공조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추징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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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형사소송규칙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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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2005. 8. 4.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위 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과 거의 유사하므로 새로 제정되는 규칙도 위 각 법에 기초한 대법원 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함. 다. 새로운 규칙 제정과 아울러 기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및 「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중 「민사집행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 밖에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함께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기존 규칙의 제명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은 다른규칙 명칭과 일관된 형식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과한 규칙"으로 바꿈 ○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규칙명을 띄어 씀 나. 몰수보전 청구서, 추징보전 청구서 기재사항의 추가(제3조제1항, 제22조제1항) ○ 청구서 기재사항에 직업을 추가함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의 경우 그 취지를 적도록 함. ○ "몰수보전의 청구서"를 "몰수보전 청구서"로 함 다. 예탁주권의 몰수보전(제10조) "증권예탁원"의 명칭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는 등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민사집행법」드으이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공탁 관련 용어의 정비(제14조) 공탁과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 마.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의 조정절차와 관한 규정 신설(제14조의2. 제15조의2) 법에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에는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새롭게 규정함 바.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제24조) ○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때뿐만 아니라 취소된 때에도 환부하도록 함. 사. "잡칙"제명의 변경 종전의 "잡칙"은 일본의 관련 규칙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용어이므로 "보칙"으로 바꿈
대법원규칙 제1977호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몰수보전의 청구서"를 각각 "몰수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주거"를 "주거, 직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부대보전의 청구서"를 "부대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10조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계좌간대체, 교부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고, 증권예탁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대체 및 교부를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를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공탁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공탁서 원본"을 "공탁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담보권의 실행등"을 각각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추징보전의 청구서"를 각각 "추징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주거"를 "주거, 직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절 제목중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조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제10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26조의 제목 및 본문,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중 "형사소송규칙"을 각각 "「형사소송규칙」"으로 하며, 제30조 본문의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을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으로, 같은 조 본문의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을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2005. 8. 4.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위 법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및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과 거의 유사하므로 새로 제정되는 규칙도 위 각 법에 기초한 대법원 규칙과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함. 다. 새로운 규칙 제정과 아울러 기존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등에 관한 규칙」및 「마약류범죄 등과 관련된 보전절차 등에 관한 규칙」중 「민사집행법」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 밖에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함께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기존 규칙의 제명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은 다른규칙 명칭과 일관된 형식인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과한 규칙"으로 바꿈 ○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규칙명을 띄어 씀 나. 몰수보전 청구서, 추징보전 청구서 기재사항의 추가(제3조제1항, 제22조제1항) ○ 청구서 기재사항에 직업을 추가함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의 경우 그 취지를 적도록 함. ○ "몰수보전의 청구서"를 "몰수보전 청구서"로 함 다. 예탁주권의 몰수보전(제10조) "증권예탁원"의 명칭이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는 등 예탁주권의 몰수보전과 관련한 「증권거래법」, 「민사집행법」드으이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공탁 관련 용어의 정비(제14조) 공탁과 관련된 「민사집행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함. 마.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의 조정절차와 관한 규정 신설(제14조의2. 제15조의2) 법에서 몰수보전과 체납처분이 경합되어 공탁된 경우에는 몰수보전과 강제집행이 경합된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 등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새롭게 규정함 바.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제24조) ○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때뿐만 아니라 취소된 때에도 환부하도록 함. 사. "잡칙"제명의 변경 종전의 "잡칙"은 일본의 관련 규칙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용어이므로 "보칙"으로 바꿈
대법원규칙 제1977호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을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몰수보전의 청구서"를 각각 "몰수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주거"를 "주거, 직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부대보전의 청구서"를 "부대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10조중 "증권예탁원"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하고, "계좌간대체, 교부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고, 증권예탁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간대체 및 교부를 금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를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공탁한 금액의 명세"를 "공탁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공탁서 원본"을 "공탁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②제1항의 서면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 및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법 제50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6조제2항에 의한 신고는 체납처분을 한 세무공무원등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담보권의 실행등"을 각각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중 "추징보전의 청구서"를 각각 "추징보전 청구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주거"를 "주거, 직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제2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절 제목중 "잡칙"을 "보칙"으로 한다. 제1조중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제10조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16조제3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26조의 제목 및 본문, 제30조의 제목 및 본문중 "형사소송규칙"을 각각 "「형사소송규칙」"으로 하며, 제30조 본문의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을 "「국제형사사법 공조규칙」"으로, 같은 조 본문의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을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