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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1. "무선통신"이라 함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송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송신공중선계(송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라 함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공중선계로 구성되는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라 함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공중선계"라 함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공간에 복사하는설비를 말한다.
6. "공중선전력(공중선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의 급전선(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말한다.
7. "실효복사전력(실효복사전력)"이라 함은 공중선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반파다이폴의 상대이득(상대이득)을 곱한 것을 말한다.
8. "중파방송"이라 함은 300㎑ 내지 3㎒의 주파수대역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8의2. "단파방송"이라 함은 3㎒ 내지 30㎒의 주파수대역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9. "초단파방송"이라 함은 30㎒ 내지 300㎒의 주파수대역중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전파를 이용하여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 제10호 및 제11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0. "텔레비전방송"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11. "데이터방송"이라 함은 데이터와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등을 보내는 방송으로서제8호 내지 제10호의 방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송을 말한다.
12.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을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전계강도(전계강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구역을말한다.
13. "블랭킷에어리어"라 함은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으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중파방송의경우에는 지상파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4. "연주소"라 함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총체를 말한다.
15. "무선측위(무선측위)"라 함은 전파의 전파특성(전파특성)을 이용하여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6. "무선항행"이라 함은 항행을 위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장애물의 탐지를포함한다).
17. "무선탐지"라 함은 무선항행외의 무선측위를 말한다.
18. "무선방향탐지"라 함은 무선국 또는 물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파를수신하여 행하는 무선측위를 말한다.
19. "레이더"라 함은 결정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반사 또는 재발사되는 무선신호와기준신호와의 비교를 기초로 하는 무선측위 설비를 말한다.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분배 및 할당
제3조(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실시한다.
1. 주파수분배·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및 주파수사용승인의 현황
2. 주파수 이용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지표
3. 주파수 이용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동향
4. 무선설비의 이용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자 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 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6·30]
제3조의3(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 전망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본조신설 2006·6·30]
제3조의4(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 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촉진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6·6·30]
제3조의5(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설자등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의 내용
2. 손실금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새로이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가 시설자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이용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6·6·30]
제3조의6(징수금의 징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에 따라 시설자등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징수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신규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3조의7(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의 산정기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금 산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6·6·30]
제4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주파수할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이는 조건
7. 기타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관한 사항
제5조의2(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5조의3(보증금)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이라 함은 제5조의2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대가 중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1·14, 2006·6·30>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제7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를 재할당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3월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할당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의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6·6·30>
제8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3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통칙
제9조(업무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4·9·17>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간, 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간,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간의무선통신업무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6.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 육상이동국 상호간 또는 이동중계국의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8.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9.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10.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11.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외의 무선측위업무
12. 무선방향탐지업무: 무선방향탐지를 위한 무선측위업무
13. 무선표지업무: 이동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위치에서의 방향또는 방위를 그 이동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14. 비상통신업무: 지진·태풍·홍수·해일·설해·화재·기타 비상사태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재해구호·교통통신의 확보 또는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5.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수동위성 또는 우주내에 있는 기타의 물체를이용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16. 삭제 <2004·9·17>
17.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흥미에 의하여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8. 기상원조업무: 수상(수상)을 포함하는 기상(기상)상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무선통신업무
1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기술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수신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무선통신업무
2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행하는 업무
21.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간에 행하는무선통신업무
22.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간,우주국을 이용하는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간 또는 우주국 상호간에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3. 육상이동위성업무: 육상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이동위성업무
24. 해상이동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5. 항공이동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이동위성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이 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6.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통신업무
27. 무선항행위성업무: 무선항행을 행하는 무선측위위성업무
28. 해상무선항행위성업무: 선박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29. 항공무선항행위성업무: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행하는 무선항행위성업무
30.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보내는 무선통신업무
31.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행하는 천문업무
32. 구명업무: 구명정·구명복 기타 구명설비에 설치되어 구명용으로만 이용하기위한 무선통신업무
제10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은 다음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04·9·17, 2005·6·30>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 지상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 육상국: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무선국으로서 해안국·기지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4.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무선국
5.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포함한다.
6.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7. 이동국: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업무를 행하는무선국으로서 선박국·육상이동국·항공기국 및 선상통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무선국
8.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간 및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무선국
가.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9.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0.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행하여지는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의 지시를 목적으로하는 해상이동업무의 저전력의 이동국
11.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2. 육상이동국: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 무선국
13. 무선측위국: 무선측위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무선방향탐지국·무선표지국·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및 비상위치지시용무선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국: 무선항행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육상국: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항행국
16. 무선항행이동국: 이동하는 무선항행국
17.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8.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행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9.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0.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1.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2.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23.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전용하는 무선국
24.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5.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26. 실용화시험국: 당해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무선국
27. 간이무선국: 일정지역안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공중선전력 등의 기준에적합한 무선국
28.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무선국
29.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0.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외의 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31. 일반지구국: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우주국 또는 위성방송국과 고정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3.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4. 항공지구국: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5.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36. 육상지구국: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 및 기지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37. 이동지구국: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 이동위성업무를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선박지구국·항공기지구국 및 육상이동지구국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무선국
38. 기지지구국: 육상의 특정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지구국
39. 육상이동지구국: 육상에서 이동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중에이동위성업무를 행하는 이동지구국
40.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국
41.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제11조(전파형식의 표시 등) 전파형식의 표시는 별표 1의4에 따르고, 주파수의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6·6·30>
제12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
제2절 무선국의 허가절차 및 개설조건
제13조(허가신청의 단위)
①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분류에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중파방송·단파방송·초단파방송·텔레비전방송·데이터방송 등 방송별에 의하거나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다수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③ 이동하는 무선국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4·9·17, 2005·6·30, 2006·6·12>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법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
2. 삭제 <2006·6·12>
3.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무선국의 개설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방송국별로, 제3호의 경우 항공기지구국별로 설치장소·공중선형식 또는 공중선전력 등이 일부 다른 때에는 그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9·17, 2006·6·30>
1. 설치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동일 종별에 속하는 2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보조국 또는 위성방송보조국을 2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기지구국을 2 이상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법인등기부 등본(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15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10. 공중선전력
11.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 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정정신청서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오손·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무선국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아니할 것
② 실험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2.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
3.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4.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아마추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명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 (3)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구성할 것
다.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2.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50와트)이하일 것
3.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
④ 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3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
제3절 무선국의 준공검사
제17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준공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기한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준공기한연장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3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의 선박국
2. 아마추어국(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가 비상통신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상시운용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5.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6. 외국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개설한 육상이동지구국
②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1. 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2.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3. 삭제 <2006·6·30>
4. 선상통신국용 무선설비중 휴대용 무선기기
5.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중 자가통신용 휴대용 무선기기
6.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중 차량설치용 또는 휴대용 무선기기
제20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전문개정 2006·6·30]
제4절 재허가 및 변경허가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2005·6·30>
1.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년
2. 이동국·육상국·육상이동국·기지국·이동중계국·선박국(의무선박국을 제외한다)·선상통신국·무선표지국·무선측위국·우주국·일반지구국·해안지구국·항공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아마추어국·간이무선국 및항공국: 5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무선국: 3년. 다만,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와트 이하의 방송국(이하 "소출력방송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허가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허가)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재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허가의 신청은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한다. 다만,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 1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5·6·30>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재허가신청을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법 제21조제2항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재허가를 한다. 다만, 허가신청시와 주파수 이용현황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시 지정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공중선전력
4. 운용허용시간
5.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6.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7.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에 있어서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
제23조(신고에 의한 승계)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함은 간이무선국을 말한다.
제24조(변경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무선국변경내역서 및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무선국의 목적
2.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무선설비가 설치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5.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대역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간이무선국이 동일 주파수대역내에서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중선전력
7. 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8. 운용허용시간
9. 송신장치의 증설(아마추어국으로서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의 송신장치를제외한다)
10. 무선기기의 대치(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기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검사를 면제또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중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사항), 호출명칭 및 운용허용시간을변경하는 경우
3.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4.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중계하는 기기로서 회로변경 없이 수신주파수를변경하는 경우
5.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당해 기기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검정 또는 등록을 받은 주파수의 범위내에서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5절 무선국의 운용
제25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통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외의 통신은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또는 항행 준비중에 한한다.
1.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통신
2. 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시각)의 조합을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선박국 상호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간,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3. 의료통보(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말한다)에 관한 통신
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관한 통보로서 당해 행정기관과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수신되는 것을말한다)에 관한 통신
5. 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안국과 선박국간, 선박국 상호간, 항공국과항공기국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신
6. 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통신
7. 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행하는통신
8. 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기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의하여 당해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9. 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당해 통신망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중계
나. 당해 통신망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다음의 통신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하기 위한 필요한 통신
11.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해상이동업무·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의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 동일한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해상이동업무·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당해 시설자의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간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항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내의 정리 기타 항내에서의 단속,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당해 공항내를 이동하는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간에 행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검역사무 기타 공항내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 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간에 행하는 어업통신 또는어로의 지도·감독에 관한 통신
16. 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기타 선박국,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간에 행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 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간에 행하는 치안유지에 관한시급한 통신
18. 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
제26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① 선박국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에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 또는 통신권을 떠나고자 할 때
2. 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할 때 또는 출항으로 개국하고자 할 때
3. 운용의무시간이 없는 선박국의 경우에는 제2호의 경우외에 폐국하고자 할 때
② 선박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안국에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선박이 소재하는 통신권의 해안국이 청취하는 주파수의 전파를 가지지 아니하는경우
2.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선박국으로서 업무상 그 선박의 행동을 비밀로 할 필요가있는 경우
3. 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그 선박이 정시에 입출항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안국의 통신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무선설비의 접속·사용)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접속·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접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절 무선국 허가의 예외
제28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06·6·30>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6·6·30>
3. 전파천문업무를 행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2. 「방송법」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종합유선방송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동조제13호의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한 무선국
제29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휴대용 무선국을 말한다.[전문개정 2005·6·30]
제30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04·7·24, 2005·6·30, 2006·6·30>
1. 삭제 <2005·6·30>
2. 삭제 <2005·6·30>
3.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기타 측정용 소형발진기
4. 삭제 <2005·6·30>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6. 삭제 <2005·6·30>
7. 제28조제1항제3호의 무선기기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8. 삭제 <2005·6·30>
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내에서 특정구역 또는 건물내 등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제31조(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얻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군용전기통신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2.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경호 등의 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3. 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외교통상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요청에 의하여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운용하는무선국중 동 협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동 업무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무선국
제31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1호 및 제5호의 무선국: 10년
2. 제31조제3호 및 제6호의 무선국: 5년
3. 제31조제2호 및 제4호의 무선국: 당해 무선국의 개설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파수분배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용승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보다 단기인 경우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요청자와 협의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3(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 전 6월 이상 12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6·30]
제7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2조(방송국의 허가추천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송위원회의 추천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를받은 자가 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재허가신청서에 「방송법」제15조 및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변경허가추천서 또는 재허가추천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제2조제3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24, 2004·9·17, 2005·6·30>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변경허가또는 재허가를 하는 때에 방송위원회의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관하여 방송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하고, 법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운용정지 등의 명령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변경허가 또는재허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1.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의 여부
2. 연주소 시설의 보유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의 여부
4. 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여부
5.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때에는 공중선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의 여부.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6·6·30>
제34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내의 가구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내가구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위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의한다.
   ┏━━━━━━━━━━━━━━━━━━┯━━━━━━━━━━━━━┓
   ┃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공중선전력               │지점에서 최소한 떨어져야  ┃
   ┃                                    │하는 거리                 ┃
   ┠──────────────────┼─────────────┨
   ┃100와트를 초과하여 1킬로와트까지    │0.5킬로미터               ┃
   ┃1킬로와트를 초과하여 5킬로와트까지  │2킬로미터                 ┃
   ┃5킬로와트를 초과하여 20킬로와트까지 │4킬로미터                 ┃
   ┃2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          │9킬로미터                 ┃
   ┗━━━━━━━━━━━━━━━━━━┷━━━━━━━━━━━━━┛
3. 개설하고자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행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상호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의하여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당해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공중선은 다음 각호의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신공중선의 설치장소는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외의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안의하나 이상의 주요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제34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 초단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중 소출력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4>
1. 공중선전력 1와트 이상을 가변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신공중선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1·14>
제36조(방송구역)
① 방송국(위성방송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별 방송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의구별에 의하여 지도에 이를 표시하고, 그 구역내의 총가구수·방송청취예상세대수 등 방송청취예상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4·9·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의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작성요령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국 운용개시후 3월 이내에 방송구역 전계강도실측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방송(텔레비전방송에 한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신장애의 제거수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통상 수신이가능한 방송수신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제38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① 수신장애를 받는 지역의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은 당해 건축물의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신장애 발생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와 지역주민간의 수신장애 제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지역주민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① 소유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에 의하여 수신장애를제거하고자 할 경우 수신장애를 받는 방송의 방송국 시설자는 수신장애의 제거를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국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등을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신장애의 발생내용 및 범위의 조사
2. 수신장애의 제거방안
3. 당해 지역의 통상 수신이 가능한 방송수신 기준의 등급판정
제4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1절 무선설비의 공동이용 등
제40조의2(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한 공중선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6·21]
제41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가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무선설비의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승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용 또는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26>
1. 국·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합의서 또는공동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기지국·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개정 2006·6·30>
1. 무선국의 공중선주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⑥ 제41조제2항은 제4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30>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무선설비 공동사용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제43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불요파)의 탐지
2.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분석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3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불법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조치 및 홍보에 관한사항
제44조(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조물등"이라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장치(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건설하고자 하는 다음의 것
가. 송신공중선과 수신공중선.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을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통신용·전기철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포함한다)
다. 건물(목조·석조·콘크리트조 기타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앙각) 2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라. 철조·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연통·피뢰침. 다만, 높이가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2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마. 철도·궤도 및 삭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수도관·가스관·전력용케이블·통신용케이블 기타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조물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부지부근조감도(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물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배치도(축적·방위 및 부지안에서의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방위·높이 및 폭을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등건설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건조물등변경승인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전파응용설비
제45조(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는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이용하는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
3. 기타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부하(부하)에 주거나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으로서 50와트를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것.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으로서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6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는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6·30>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당해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당해 설비의 주파수가 450㎑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무선전화로서 당해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호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2005·6·30>
1. 9㎑이상 30㎒까지의 범위내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 내지 250㎑의 것이어야 한다.
제47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첨부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타인이 허가를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제1항의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당해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때에는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전파의 진흥
제1절 전파정책심의위원회 등
제48조(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제3조의2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의 적정성
2. 제3조의3에 따른 주파수 대역정비의 필요성
3.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사항의 적정성 [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2(위원의 임기)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5(전문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6(수당)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6·30]
제48조의7(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6·30]
제49조 삭제 <2006·6·30>
제49조의2 삭제 <2006·6·30>
제50조(한국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감독)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협회의 사업) 법 제66조의2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6·6·30>
1. 회원상호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조사·홍보 및 발간사업
3. 전파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4.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조사·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사업
제2절 전파사용료
제52조(전파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또는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3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
5.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②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법 제6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6·6·30]
제53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전파사용료는 별표 4에 의하여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4·9·17, 2006·6·30>
1.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별표 6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산정하여야할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당해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부과·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부과·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분기   │      기간        │              징수기간              ┃
  ┠─────┼─────────┼──────────────────┨
  ┃1/4분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당해연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
  ┃2/4분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당해연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
  ┃3/4분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당해연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
  ┃4/4분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다음연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4분기의징수기간중에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정보통신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전파사용료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있다.
제55조(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전파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무선종사자
제56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57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표 좌측란의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의하여 외국정부에서 교부한 증명서를 가진 자가 같은표 우측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안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
│ 제1급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또는무선통신일반증명서를  │  전파통신기사    │
│ 가진 자                                            │                  │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산업기사│
├──────────────────────────┼─────────┤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통신기능사  │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  항공무선통신사  │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자                │  전파전자기사    │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전자산업기사│
├──────────────────────────┼─────────┤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전파전자기능사  │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  해상무선통신사  │
└──────────────────────────┴─────────┘
2. 비상통신업무를 행하는 때에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외의 것을 당해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경우는 조난통신·긴급통신·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것에 한한다.
제58조(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1·14, 2005·6·30>
1. 해안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별표 9와 같다.
2. 지구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별표 10과 같다.
3.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별표 11과 같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별표 12와 같다.
5.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별표 13과 같다.
6. 항공기국은 당해 무선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무선설비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의 자격을 갖춘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동일하거나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경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59조(과징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이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14와 같다.
제60조(과징금의 부과·납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과징금을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체신관서는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을 납부받은 체신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61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경과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5·24, 2004·9·17, 2005·6·30, 2006·6·30>
1.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1의2. 법 제37조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율의 측정대상기기 및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전파환경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다)
4.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5.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기기에 대한 조사·시험 및 조치
6.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연구
7.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형식등록의 취소 등
8.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취소
9. 법 제77조제2호 및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90조제3호의2 및 법 제92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9·17, 2006·6·30>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현황의 조사·확인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준수에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의 보호를위한 수신장애조사 등
4. 법 제49조 및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 및 조치
5.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조사 및 조치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조물 등의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 공고
7.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조치
8.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조사 및 확인
9.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전파환경에 대한 조사에 한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1·14,2005·6·30, 2006·6·30, 2007·6·21>
1. 법 제19조·제21조·제22조 및 제26조의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제외한다)·재허가·변경허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및 신고수리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검사(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검사를 제외한다)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폐지·휴지의 신고수리
4의2.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의 수리
4의3.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조사
4의4.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의 명령
5.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연주소를 갖춘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임대·위탁운용및 공동사용하게 하는 무선국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임대·위탁운용및 공동사용의 승인
6.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응용설비의허가·변경허가, 허가취소,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7. 삭제 <2006·6·30>
8.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
9.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연주소를 갖추고 공중선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 개설허가의 취소를 제외한다), 운용정지 및 운용제한
10.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기술자격의 취소 등
12. 법 제77조제1호(연주소를 갖춘 방송국을 제외한다)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청문
13.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의 지역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14.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0조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삭제 <2005·6·30>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2·11·14, 2005·6·30, 2006·6·30, 2007·6·21>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유지·관리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법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법 제26조제2항 및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2의2.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3.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과학·의료용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5.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기술자격증의 교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⑥ 진흥원은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제6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 제한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 제한무선통신사 │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49>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생략

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대령185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08>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3ㆍ27 대령19968>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21 대령20100>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