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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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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한 면허 또는자격의 범위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에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말한다.
6. "구급차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함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응급의료정보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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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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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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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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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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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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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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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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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응급의료중단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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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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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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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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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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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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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구조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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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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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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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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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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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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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정부의 출연금
4.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전전년도 총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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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사용)
1.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에 대한대불
2. 응급의료기관등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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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수금의 대불)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⑥ 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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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자료의 제공)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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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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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송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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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종합병원"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 활동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관련 연구
5. 대형재해 등의 발생시 응급의료 관련업무 조정 및 지원
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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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붑?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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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5>
1. 응급환자의 안내·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3.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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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①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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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있다. <개정 2002·3·25>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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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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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의한 병원 및 의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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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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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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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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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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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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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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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③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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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결격사유)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제233조·제234조·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제269조·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제317조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의료기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법률,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에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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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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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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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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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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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업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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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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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비영리법인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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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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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한다.
②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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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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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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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출동 및 처치기록)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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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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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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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도의사)
① 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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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휴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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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영업의 승계)
①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법74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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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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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있다. <개정 2002·3·25>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제48조, 제49조제3항,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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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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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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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1.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응급의료기관
2.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
3.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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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이송업을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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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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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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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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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3ㆍ25 법6677>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31 법744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5·31 법75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17 법86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86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86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