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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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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경류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라 함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당해 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라 함은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관광사업자(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라 함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운영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관광지또는 관광단지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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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경료ㅝ음기ㅶ반찬?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취사·운동·오락?·경료ㅝ음?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경료ㅩ?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 또는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편의시설업: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외에 관광진흥에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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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을 제외한 여행업과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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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 및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전용영업장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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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며제14조제1항 및 제2항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장"이라 한다)은 3월이내에 당해 등록등 또는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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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후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권리·의무(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관광사업자의 지위(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승계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1월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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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험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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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 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법66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관광사업의 명칭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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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광시설의 타인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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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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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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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여행계약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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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법6633>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부지·대지면적·건축연면적의 일정규모 이상의 변경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법663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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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99·2·8 법5814, 2002·1·26 법6633, 2002·12·30>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조 제8조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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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하되,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제17조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의 소관기관의 직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등에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 법령상의 신고 또는인·허가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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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 등)
①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다음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1·4·7, 2002·1·26 법6633>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또는 세탁업의 개설사실 통보
2.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담배소매인의 지정
6.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해상레저활동의 허가
9.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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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숙박시설 및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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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양 및 회원모집)
①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니면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에대하여 분양(휴양콘도미니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숙박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휴양콘도미니엄의 시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이 아닌 숙박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3. 분양 또는 회원모집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제5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분양·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 및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기타 공유자·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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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요건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이하"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공항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안에 있거나 관광특구안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호텔업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하며, 시·도안에최상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에 한한다) 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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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2·1·26 법6633>
1. 19세미만의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포탈 또는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로 금고이상의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임원중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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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갖추어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중 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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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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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있다.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반입·사용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의한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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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 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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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도 및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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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해외이주자를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하는 행위
6.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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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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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금에의 납부)
①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납부하여야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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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원시설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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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안정성검사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유지를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및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법663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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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영업질서의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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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33>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아니한 때
3.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3의2. 고의로 계약 또는 약관을 위반한 때(여행업자에 한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게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등에 의하여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등록등의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행정기관의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있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등록기관등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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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폐쇄조치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제33조의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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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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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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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
① 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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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자격취소 등)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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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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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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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수탁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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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 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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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광정보의 활용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친선을 도모하기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단체 또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필요한 사항을 권고·조정할 수 있다.
③ 관광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권고·조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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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위하여 국내외 관광홍보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홍보를 원활히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얻은 자는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홍보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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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관광개발기본계획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포함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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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또는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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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역계획)
① 권역계획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③ 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에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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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하여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광지등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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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사·측량실시)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권역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광지등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출입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점유하는토지에의 출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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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법6633>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2·1·26 법6633>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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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당해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관광단지의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한 경우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민간개발자의경우에는 제5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사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경우에 한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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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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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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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시설의결정, 동업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59조의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등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및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62조제1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시행일 2003·1·1>>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의 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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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관광지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또는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경영을 수탁한 자는 당해 토지나 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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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도시계획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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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에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농업용수권 기타 농지개량시설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기타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조성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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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구가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읍·면장이 확인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불복의 사유를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내에 해당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신청을 기각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로써 갈음하고,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이를 생략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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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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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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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강제징수)
①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위탁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징수의 위탁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그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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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포함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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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한경우에는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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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1.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과다한 대금을 받는 등의 부당한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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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관광지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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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시·도지사의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제5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관광특구의지정·취소·면적변경 및 고시에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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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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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1. 삭제 <2002·1·26>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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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관광복권의 발행)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수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판매수익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며, 관광복권의발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은 권리는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기금에기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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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재정지원)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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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고·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진흥정책의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단체나 관광사업자의사무소·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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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수수료)
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
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고자하는 자
11.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자격시험에응시하고자 하는 자
1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자격증의 재교부를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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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일부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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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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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벌칙)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여행업·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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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벌칙)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영업을 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필증을 훼손하거나제거한 자
7. 제27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9.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0.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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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유기기구의 부분품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
4의2. 제33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되어 발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5.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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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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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아니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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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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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
│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의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
│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의한 지적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
│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
│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 │다.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
│ │공사시행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
│ │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
│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이 │
│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
│ │및 사용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
│ │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
│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
│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
│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
│ │의한 벌채 등의 허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
│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
│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
│ │지정의 해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
│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
│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
│7. 관광진흥법 │가.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숙박업·목욕탕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관광사업의 등록 │신고 │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
│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
│ │면허 또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 │환전상업무의 인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
│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
│ │유흥시설설치의 │
│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
│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
│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
│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영업의 신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의한 해상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 │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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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육시설의설치·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농지전용허가 │
│규정에 의한 │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
│등록체육시설업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
│대한 사업계획승인 │산림중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
│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
│ │지정의 해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
│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
│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부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
│ │전용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
│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
│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
│ │전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
│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
│ │의한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
│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
│ │의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
│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
│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
│ │일반전기사업 또는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
│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
│ │조성계획의 승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
│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
│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
│ │토지형질변경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
│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
│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 │동법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
│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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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법59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부칙<2002·1·26 법663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30 법6841>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2002.12.30 법률684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ㆍ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ㆍ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지관리법(2002.12.30 법률684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6841호 산지관리법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ㆍ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ㆍ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